법인정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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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정관

법인정관

1장 총 칙

1(명칭) 이 법인의 명칭은 “()진주환경운동연합”(이하 본회라 한다.)라 하며, 영문 표기는 Korea Federation for Environmental Movements in Jinju(약칭 “Jinju KFEM”)라 한다.

2(소재지) 본회의 주사무소는 경상남도 진주시에 둔다.

3(목적) 본회는 각종 환경오염과 인간의 무분별한 환경파괴 행위로부터 자연과 인간을 보호하며, 생명·평화·참여·연대의 가치가 구현된 지속가능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활동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4(사업) 본회는 목적 달성을 위해 다음과 같은 사업 및 활동을 한다.

1. 환경오염과 생태계 파괴를 방지하기 위한 사업

2. 환경개선 활동을 위한 조직 및 연대활동 사업

3. 시민 인식 증진을 위한 환경교육 및 홍보 사업

4. 환경문제에 대한 조사 연구 및 법안ㆍ정책 제시

5. 환경 피해지역 및 해당 지역주민들에 대한 지원

6. 기타 본회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

2장 회 원

5(회원의 자격) 본회의 설립 취지에 동의하고 소정의 입회신청서를 제출한 개인과 단체는 누구나 회원이 될 수 있다.

6조 삭제

6(회원의 권리) 회원은 본회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제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회원은 대의원 선출 규정에 의거 총회 대의원이 될 수 있다.

7(회원의 의무) 회원은 다음의 의무를 진다.

1.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규정을 준수할 의무가 있다

2. 정관이 정한 소정의 회비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8(회원의 탈퇴) 본회의 회원은 탈퇴 의사를 밝힘으로써 자유롭게 탈퇴할 수 있.

9(회원의 상벌) 본회의 발전에 기여하거나 명예를 실추시킨 회원에 대하여는 포상과 징계를 할 수 있으며, 상벌에 대한 세부 사항은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3장 임 원

10(임원의 종류와 정수) 본회는 다음의 임원을 둔다.

이사장 1

이사 5인 이상 15인 이내 (이사장을 포함한다)

감사 2

11(임원의 선임) 임원은 총회에서 선출하고, 그 취임에 관하여 즉시 주무관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임원의 보선은 결원이 발생한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새로운 임원의 선출은 임기 만료 전까지 하여야 한다.

12(임원의 해임) 임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때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해임할 수 있다.

본회의 목적에 어긋나는 행위

임원 간의 분쟁, 회계 부정 또는 현저한 부당행위

본회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13(임원의 선임 제한) 임원의 선임에 있어서 이사는 이사 상호 간에 민법 제777조에 규정된 친족관계에 있는 자가 이사 정수의 5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감사는 감사 상호 간 또는 이사와 민법 제777조에 규정된 친족관계가 없어야 한다.

14(임원의 임기)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단 이사장은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보선에 의하여 취임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15(임원의 직무) 이사장은 본회를 대표하고 본회의 업무를 통할하며, 총회와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본회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의결하며 이사회 또는 이사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

감사는 다음의 직무를 행한다.

1. 본회의 재산 상황을 감사하는 일

2. 총회,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는 일

3. 1호 및 제2호의 감사 결과 부정 또는 부당한 점이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이사회 또는 총회에 보고하여 시정을 요구하고 주무관청에 보고하는 일

4. 3호의 시정 요구와 보고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총회 또는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하는 일

5. 본회의 재산 상황과 업무에 관하여 총회와 이사회 또는 이사장에게 의견을 진술하는 일

16(이사장의 직무대행) 이사장의 사고 및 이사장이 공석이 되었을 때는 이사회에서 선출된 이사가 이사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2항의 규정에 따라 이사장의 직무를 대행하는 이사는 즉시 이사장 선출의 절차를 밟아야 한다.

4장 총 회

17(총회의 구성) 총회는 본회의 최고 의결기관으로, 구성원을 대의원으로 하는 대의원 총회로 한다.

대의원은 30명 이내로 구성한다

대의원 선출 관련 규정은 이사회에서 관계 규정을 정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18(총회의 구분 및 소집)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하며, 이사장이 소집한다.

정기총회는 매 회계연도 개시 후 2월 이내에 소집하며, 임시총회는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한다.

총회의 소집은 이사장이 회의의 목적·안건·일시·장소 등을 명기하여 회의 개시 14일 이전에 본 법인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7일 전까지 대의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총회는 대의원이 회의에 직접 참여하는 방법으로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경우 비대면 등 다른 방법으로 총회를 개최할 수 있다

19(총회소집의 특례) 이사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소집 요구가 있을 때는 그 소집요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1. 재적 이사 과반수가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2. 153항 제4호의 규정에 따라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

3. 회원 5분의 1 이상이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총회 소집권자가 공석이 되거나 이를 피함으로써 7일 이상 총회소집이 불가능한 때에는 재적 이사 과반수 또는 집행위원 3분의 1 이상의 찬성으로 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2항의 규정에 따른 총회는 출석 이사 중 최연장자의 사회 아래 그 의장을 선출한다.

20(총회 의결정족수) 총회는 대의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 대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대의원 3분의 2 이상 출석, 출석 대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1. 임원의 해임

2. 법인해산 및 정관의 변경

3. 기본재산 처분 및 자금의 차입

21(총회의 기능) 총회는 다음의 사항을 의결한다.

1. 임원의 선출 및 해임에 관한 사항

2. 본회의 해산 및 정관변경에 관한 사항

3. 기본재산의 처분 및 취득과 자금의 차입에 관한 사항

4. 예산 및 결산의 승인

5. 사업계획의 승인

6. 기타 중요 사항

22(총회의결 제척사유) 대의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1. 임원의 선출 및 해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을 의결할 때

2. 금전 및 재산의 수수 또는 소송 등에 관련되는 사항으로서 자신과 본 법인의 이해가 상반될 때

5장 이 사 회

23(이사회의 구성) 이사회는 이사장과 이사로 구성한다.

24(구분 및 소집) 이사회는 정기이사회와 임시이사회로 구분하며, 이사장이 이를 소집한다.

정기이사회는 1년에 2회 상·하반기에 소집하며, 임시이사회는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한다.

이사회의 소집은 이사장이 회의의 목적·안건·일시·장소 등을 명기하여 회의 개시 7일 전까지 문서로 각 이사와 감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25(이사회 소집의 특례) 이사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소집 요구가 있는 때에는 그 소집요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1. 재적 이사 과반수가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2. 15조 제3항 제4호의 규정에 따라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

이사회 소집권자가 공석 되거나 이를 피함으로써 7일 이상 이사회 소집할 수 없을 때는 재적 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

2항의 규정에 따른 이사회는 출석 이사 중 최연장자의 사회 아래 의장을 선출한다.

26(이사회의 서면의결) 이사장은 이사회에 부의할 사항 중 경미한 사항 또는 긴급을 요하는 사항에 관하여는 이를 서면 또는 비대면 방법으로 의결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이사장은 그 결과를 차기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1항의 결의사항에 대하여 재적이사 과반수가 이사회에 부의할 것을 요구하는 때에는 이사장은 이에 따라야 한다.

27(이사회의 의결정족수) 이사회는 재적 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 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이사회의 의결권은 위임할 수 없다.

28(이사회의 의결사항) 이사회는 다음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업무 집행에 관한 사항

사업계획의 운영에 관한 사항

예산결산서의 작성에 관한 사항

재산관리에 관한 사항

총회에 부의할 안건의 작성

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부설기구와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내규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

국내외 단체와 연대사업에 관한 사항

정관에 따라 이사회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

기타 본회의 운영상 중요하다고 이사장이 부의하는 사항

6장 각종 기구

29(공동의장) 본회의 대내외적인 활동에 대표성을 가진 공동의장을 둔다.

이사장은 당연직 공동의장이 된다.

이사회 호선을 통해 1명의 이사를 공동의장으로 둘 수 있다.

공동의장의 임기는 이사의 임기와 동일하다.

30(고문)

본회의 활동과 운영에 대한 자문을 위해 고문을 둘 수 있다

고문은 본회의 활동에 대한 전문성이 인정되는 자들로서 이사회에서 위촉한다

31(집행위원회) 본회의 목적 달성 및 사업 실행을 위해 집행위원회를 이사회 산하에 둘 수 있다. 집행위원회는 매월 개최하며, 총회와 이사회의 의결을 거친 사업 집행의 실무를 위한 활동을 한다.

집행위원회의 구성과 기능 및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이사회에서 관계 규정을 정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32(상설위원회) 본회의 사업목적 달성을 위하여 이사회 의결을 거쳐 다음과 같은 분야의 상설위원회를 둘 수 있다.

1. 자문위원회

2. 정책위원회

3. 인사위원회

4. 상벌위원회

5. 기타

상설위원회의 구성과 기능 및 운영에 관한 세부 사항은 이사회에서 관계 규정을 정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33(부설기구 및 소모임) 본회의 원활한 사업 수행을 위해 이사회의 의결로 부설기구및 소모임 둘 수 있다.

부설기구 및 소모임의 구성과 기능, 운영에 관한 세부 사항은 이사회에서 관계 규정을 정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34(사무국) 본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둔다.

사무국에 사무국장 1, 사무차장 1인과 필요한 실무자를 둘 수 있다.

사무국장, 사무차장, 실무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임면한다.

사무국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별도로 정한다.

7장 재산과 회계

35(재산의 구분) 본회의 재산은 다음과 같이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하며, 그 목록은 별지 1”과 같다.

기본재산은 본회 설립 시, 발기인 총회에서 기본재산으로 정한 재산으로 한다

보통재산은 기본재산 이외의 재산으로 한다

36(기본재산의 처분 등) 본회의 기본재산을 처분(매도·증여·교환을 포함한다)하고자 할 때는 제45조 규정에 따른다.

37(수입금) 본회의 수입금은 회원의 회비, 후원금, 기타수입으로 충당하며, 수입을 회원의 이익이 아닌 공익을 위하여 사용하고 사업의 직접 수혜자가 불특정 다수여야 한다.

38(회계연도) 본회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39(예산편성) 본회의 세입·세출 예산은 매 회계연도 개시 후 2월 이내에 편성하고 이사회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얻어 정한다.

40(결산) 본회는 매 회계연도 종료 후 2월 이내에 결산서를 작성하여 이사회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41(기부금 결산) 본회 홈페이지와 국세청 홈페이지를 통해 연간 기부금 및 활용실적을 매년 331일까지 공개한다.

42(회계감사) 감사는 회계감사를 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43(임원의 보수) 임원에 대하여는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업무수행에 필요한 실비는 지급할 수 있다.

8장 보 칙

44(법인해산) 본회가 해산하고자 할 때는 제213항을 준용하여 해산하고, 그 해산에 관하여 주무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본회가 해산한 때의 잔여재산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본회와 유사한 목적을 가진 다른 비영리법인에 귀속한다.

45(정관변경) 이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는 제213항에 준용하여 의결하고,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46(규칙제정) 이 정관에 정한 것 외에 본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1(시행일) 이 정관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법원에 등기를 한 날부터 시행한다.

2(경과조치) 이 정관 시행 당시 법인설립을 위하여 발기인 등이 행한 행위는 이 정관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

3(설립자의 기명날인) 본회를 설립하기 위하여 이 정관을 작성하고 다음과 같이 설립자 전원이 기명 후, 날인한다.

4(창립 회계연도) 본회가 창립되는 2021년에 한해 회계연도를 81~1231일까지로 한다.

5(창립 임원임기) 본회가 창립되는 2021년에 한해 창립 임원 임기를 20221231일까지로 한다.

1991925<남강을 지키는 시민의 모임> 회칙 제정이래

199442<진주환경운동연합>으로 명칭변경을 거쳐

2003121811차 개정한 이후

200612712차 개정

2007121513차 개정

200911514차 개정

201112115차 개정

201313116차 개정

201512317차 개정

202112118차 개정

2021714<사단법인 진주환경운동연합>으로 법적 지위 변경 후

202171419차 개정

 

 

202520620차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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