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부산교통과 진주시에 의혹 해명과 책임자 처벌을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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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07-04-01 17:48 조회1,813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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펌) 진주신문 기사
진주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의장 한영수) 부산교통과 진주시에 의혹 해명과 책임자 처벌을 촉구하는 공개질의서를 보냈다.
삼성교통과 진주시민버스는 22일 기자간담회를 통해 "부산교통이 26-1번 노선을 인가받은 후 종점인 독산마을까지 운행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90여명의 주민확인서, 녹취록, 운행관련 서류 등을 공개한 바 있다.
진주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는 27일 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사건은 지금까지 시민들이 제기 해 왔던 시내버스사업자의 전횡과 부당행위에 대한 명백한 증거라 판단하고, 부산교통과 진주시는 시민들에게 공식적인 답변을 하여줄 것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부산교통은 이번에 제기된 문제에 대해 진주시민이 충분히 납득 할 수 있도록 사실관계를 공개적으로 밝혀야 한다"며 언론을 통해 발표된 내용이 사실이라면 ▷대표자의 대시민 사과 및 재발 방지 약속 ▷관계자의 처벌 ▷부당 보조금의 반환 ▷ 이후 시내버스 개선에 대한 행정 조치 적극 이행 약속 등을 요구했다.
이들은 "진주시는 관리감독 소홀에 대한 책임을 지고 부산교통의 불법사항을 밝혀내기 위해 어떠한 행정조치를 취할 것인지에 대해 입장을 밝혀야 한다"며 ▷불법운행과 재정적자 허위신고를 통해 부당 지급된 재정보조금 내역 공개 ▷비수익노선 운행 집중 감찰 ▷부산교통 법적처벌 ▷재발방지 대책 마련 등을 촉구했다.
또한 진주시민사회단체 연대회의는 "진주시는 버스정보시스템 BIS(Bus Information System)를 설치 운영하고 있지만 그 효과는 여전히 의문시되고 있다"며 "BIS를 통해 버스업체의 운행횟수와 운행거리를 바로 확인할 수 있음에도 전혀 운행 지도 및 단속에 활용치 못한 무능행정에 분노를 감출 수 없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진주시는 "현장조사결과 26-1번 버스가 종점지가 아닌 곳에서 일부 회차하는 등 문제점을 일부 발견했다"며 "부산교통에 소명자료를 달라고 요청한 상태로 해명서 진주시 현장 조사결과와 비교 후 미운행거리에 대한 재정보조금 일부 회수와 과징금 처분 등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진주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의장 한영수) 부산교통과 진주시에 의혹 해명과 책임자 처벌을 촉구하는 공개질의서를 보냈다.
삼성교통과 진주시민버스는 22일 기자간담회를 통해 "부산교통이 26-1번 노선을 인가받은 후 종점인 독산마을까지 운행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90여명의 주민확인서, 녹취록, 운행관련 서류 등을 공개한 바 있다.
진주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는 27일 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사건은 지금까지 시민들이 제기 해 왔던 시내버스사업자의 전횡과 부당행위에 대한 명백한 증거라 판단하고, 부산교통과 진주시는 시민들에게 공식적인 답변을 하여줄 것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부산교통은 이번에 제기된 문제에 대해 진주시민이 충분히 납득 할 수 있도록 사실관계를 공개적으로 밝혀야 한다"며 언론을 통해 발표된 내용이 사실이라면 ▷대표자의 대시민 사과 및 재발 방지 약속 ▷관계자의 처벌 ▷부당 보조금의 반환 ▷ 이후 시내버스 개선에 대한 행정 조치 적극 이행 약속 등을 요구했다.
이들은 "진주시는 관리감독 소홀에 대한 책임을 지고 부산교통의 불법사항을 밝혀내기 위해 어떠한 행정조치를 취할 것인지에 대해 입장을 밝혀야 한다"며 ▷불법운행과 재정적자 허위신고를 통해 부당 지급된 재정보조금 내역 공개 ▷비수익노선 운행 집중 감찰 ▷부산교통 법적처벌 ▷재발방지 대책 마련 등을 촉구했다.
또한 진주시민사회단체 연대회의는 "진주시는 버스정보시스템 BIS(Bus Information System)를 설치 운영하고 있지만 그 효과는 여전히 의문시되고 있다"며 "BIS를 통해 버스업체의 운행횟수와 운행거리를 바로 확인할 수 있음에도 전혀 운행 지도 및 단속에 활용치 못한 무능행정에 분노를 감출 수 없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진주시는 "현장조사결과 26-1번 버스가 종점지가 아닌 곳에서 일부 회차하는 등 문제점을 일부 발견했다"며 "부산교통에 소명자료를 달라고 요청한 상태로 해명서 진주시 현장 조사결과와 비교 후 미운행거리에 대한 재정보조금 일부 회수와 과징금 처분 등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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