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견문] 밀양얼음골케이블카 예약탐방제 실시 중단 촉구 > 공지/성명/보도

본문 바로가기

처음으로
활동
공지/성명/보도

[회견문] 밀양얼음골케이블카 예약탐방제 실시 중단 촉구

페이지 정보

작성자 진주환경련 작성일14-02-11 15:45 조회2,430회 댓글0건

첨부파일

본문

밀양 얼음골케이블카 예약탐방제 실시 중단을 촉구하는 기자회견(2014.2.11.)

밀양케이블카의 불법 이후 현황

● 얼음골케이블카는 여전히 행정을 속여가며 불법을 일삼고 있다.

<?xml:namespace prefix = v ns = "urn:schemas-microsoft-com:vml" /><?xml:namespace prefix = o ns = "urn:schemas-microsoft-com:office:office" /><?xml:namespace prefix = w ns = "urn:schemas-microsoft-com:office:word" />

얼음골케이블카 상부승강장 휴게소는 술(맥주와 막걸리)을 팔고 있음. 환경부는 술판매 금지에 대한 근법적근거는 없지만 케이블카 승강장 휴게소에서 술을 판매하고 있는 곳은 단 한곳도 없다고 함. (2014.1.15.)

상부승강장에서 오뎅 등 조리시설 철거명령을 받고도 버젓이 장사를 하고 있음. (2013.12.12. 블로그에서 켑쳐)

상부승강장 펜스를 넘어오고있는 등산객(2013.12.11.)

등산로와 연결되는 지점의 상부승강장 펜스를 파손하고 등산이 이루어지고 있음.

밀양 얼음골케이블카 예약탐방제 실시 중단을 촉구하는 기자회견(2014.2.11.)

등산로 개방의 신호탄,

경상남도는 얼음골케이블카 예약탐방제 추진 중단하라!

최근 밀양시 등산연합회장 외 6명이 밀양시와 에이디에스레일을 상대로 얼음골상부승강장과 등산로간 폐쇄결정에 대하여 통행방해금지가처분을 지난해 7월 창원지방법원에 제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밀양시 등산연합회장 외 6명은 등산로 및 궤도는 통행에 제공된 통행로로서 통행방해로 말미암은 영업권의 손실, 추가비용의 부담 등 피해를 입고 있으므로 통행재개를 신청한 것이다. 이에 대한 밀양시와 에이디 에스레일의 주장은 등산로 통행제한과 왕복표 판매는 자연공원법과 경상남도 고시 케이블카 설치사업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서의 조치계획 이행에 따른 것으로서 기각할 것을 요청하였다.

관련 소송은 지난해 8월27일, 10월8일, 11월26일 3차 심문까지 완료하여 재판부 선고만을 남겨두고 있다.

그런데 최근 경상남도가 공개한 밀양얼음골케이블카 이용객 현황에 의하면 가동 1년도 되지 않아 이용객이 절대적으로 감소추세인 것으로 드러났다. 2012년 10월의 경우 총 31일을 운행하여 73,004명이 이용하였으나 2013년 10월의 경우 같은 31일을 운행하였는데 47,098명이 이용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러한 통계는 케이블카 이용이 운행 초기에 집중되는 점, 제2차 방문을 유도하는 관광매력이 없다는 점을 반증하는 것으로 얼음골케이블카는 실패한 것이다. 이러한 점을 사업자측도 인식해서인지 지난 12월 케이블카 이용요금을 대폭 인상하여 오는 사람에게 바가지 씌우는 장사를 시작했다.

이러한 가운데 경상남도와 (주)에이디에스레일이 얼음골케이블카 상부승강장을 개방하는 예약탐방제를 검토하고 있다. 경남도는 “도립공원위원회의 결정사항인 예약탐방제를 실시하지 않을 수 없다. 일단 실시해 봐야 문제점과 개선점을 확인할 수 있는것 아니냐”며 사업자에게 예약탐방제 실시 추진계획서 제출을 요구(2014.1.15.)하였던 것으로 확인되었다.

관련 케이블카 사업자는 “등산객들의 만족도를 높이고 환경보전 및 훼손방지를 위하여 실시함을 목적으로 하며 이와 관련된 실시방법 등에 관한 의견을 밀양시를 비롯한 각종 단체들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우리 환경단체는 지난 2012년 불법투성이 밀양얼음골케이블카 운행의 결과 일일 수천명의 등산객을 발생시켰고 등산객들의 반복적인 답압으로 인하여 상부승강장 주변의 가지산도립공원, 사자평 억새군락, 천황산 등산로가 심각하게 훼손된 사실을 확인했다. 2013년 5월 이후 밀양얼음골케이블카가 재개통을 하면서 상부승강장을 등산로와의 연결을 폐쇄하여 사자평과 천황산 방향의 등산이 불가능하였지만 케이블카 이용객들은 상부승강장 펜스를 뛰어넘거나 펜스를 파손시키고 등산을 감행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했다. 때문에 케이블카를 이용하는 등산객들로 인한 상부승강장 주변의 자연공원 생태, 사자평 억새군락, 천황산 등산로의 훼손을 막지는 못했다.

이에 우리 환경단체는 얼음골케이블카를 통한 등산이 가능한 예약탐방제 실시 검토를 반대한다.

케이블카 이용객들의 답압으로 파괴된 자연공원이 아직 제대로 복구도 안되었다.

예약탐방제는 자연공원을 파괴하는 등산로 개방이라는 빗장을 푸는 것이다.

공원위원회의 상부승강장과 등산로간 연결 폐쇄 결정으로 2013년 5월부터 지금까지 상부승강장에서 등산은 불가능했다. 하지만 사업자측은 등산객들의 등산을 차단하지 못했으며 이를 위한 노력도 부족하여 환경훼손을 막지 못했다. 하지만 등산로를 개방했을 때 보다는 훼손속도와 규모를 줄이는데 기여했음은 자명하다.

이처럼 불법을 묵인하고 기업에게 불리한 과거를 묻어버리는 사업자를 믿고 사자평과 천황산 등산로를 개방할 수는 없다.

가지산도립공원과 영남알프스의 등산로는 걸어서 올라와, 걸어서 내려가면서 사람과 자연이 공존하였다. 그런데 밀양케이블카가 개통하면서 일일 천명이상의 케이블카 이용객들이 케이블카를 타고 쉽게 산을 올라와서 사자평 억새군락과 천황산을 유원지처럼 이용하였다. 일일 수천명의 답압을 등산로와 자연공원의 생태가 감당할 수는 없다. 등산로가 세굴되고 무너지고 식생이 파괴되는 악순환이 발생하여 산이 무너질 수도 있다.

이러한 점 때문에 케이블카를 찬성하는 전문가 조차도 케이블카 상부승강장을 등산로와 연결하는 것은 반대하고 있는 것이다.

공원위원회의 예약탐방제는 잘못된 결정이었다.

2013년 1월 공원위원회 당시 한국화이바는 케이블카 탑승객 중 사전 예약을 통하여 등산로 이용을 허용해달라는 요구를 하였다. 예약탕방제 실시는 한국화이바의 요구를 공원위원회가 즉석에서 별다른 검토없이 수용한 결과다. 그러나 공원위원회의 탐방예약제는 상부승강장과 등산로간의 연결을 차단하라는 환경부 케이블카 가이드라인을 위반한 결정이었다.

환경부 케이블카 가이드라인은 “케이블카 상부승강장과 등산로간 연결을 피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당시 공원위원회 위원들은 이러한 환경부 케이블카 가이드라인이 있는지 조차 몰랐던 것으로 확인되었다.

얼음골케이블카의 예약탐방제 실시는 법적근거가 없다.

자연공원법 28조에 명시된 예약탐방제의 경우 시행주체는 공원관리청이며 대상지는 “1. 자연생태계와 자연경관 등 자연공원의 보호를 위한 경우, 2. 자연적 또는 인위적인 요인으로 훼손된 자연의 회복을 위한 경우, 3. 자연공원에 들어가는 자의 안전을 위한 경우, 4. 그 밖에 공원관리청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공원구역 중 일정한 지역을 자연공원특별보호구역 또는 임시출입통제구역으로 지정하여 일정 기간 사람의 출입 또는 차량의 통행을 금지하거나 탐방객 수를 제한할 수 있는 제도이다.

즉 자연공원법에 마련된 예약탐방제는 얼음골케이블카 이용객들의 등산욕구를 충족시키고 특정기업의 이익창출을 위하여 생태계 훼손을 합리화시켜주기 위한 제도가 아닌 것이다.

이에 예약탐방제 실시 및 얼음골케이블카 운행실태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입장을 밝힌다.

○ 경상남도는 공원위원회의 ‘예약탐방제 사회적 합의 후 실시’라는 조건부 승인에 대하여 부실결정임을 인정하고 행정 및 법적 검토를 세밀하게 하여 공원위원회에 재심의 요청을 해야 한다.

○ 경상남도는 반복되는 공원관리의 소홀함을 반성하고 사전심의가 부족한 점으로 인하여 발생한 문제점에 대하여 사후행정조치에 적극적으로 나서길 바란다. (경상남도는 상부승강장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술판매에 대하여 책임지고 금지시켜야 할 것이다. 환경부는 법적인 근거는 없지만 현재 운행되고 있는 케이블카 승강장 휴게시설에서 술을 판매하는 곳은 단 한곳도 없다는 답변이다.)

○ 창원지방법원은 통행방해금지가처분신청에 대하여 상부승강장과 등산로간의 연결폐쇄가 소송을 제기한 당사자들에게 직접적으로 재산상 피해를 준 것이 없으므로 당연히 기각하여야 한다.

2014. 2. 11

통도사 영축환경위원회, 밀양참여시민연대, 마창진환경운동연합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구글플러스로 보내기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공지/성명/보도 목록

게시물 검색

X 이메일 무단수집거부
Copyright © KFEMJinju All rights reserved. 주소 : (52726) 경남 진주시 동진로 34, 7층 (경상국립대학교 칠암캠퍼스 정문 앞 7층)
이메일 jinju@kfem.or.kr 전화 : 055) 747-3800 | 055) 746-8700 | 팩스 : 055) 747-5882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