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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성명서]함양의 무분별한 개발 행정 중단 촉구 알림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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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07-01-31 17:09 조회2,789회 댓글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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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진주시 봉곡동 3-1번지 4층 ☎ 747-3800   FAX: 747-5882 http://jinju.kfem.or.kr   e-mail : jinju@kfem.or.kr

수 신 : 각 언론사 참 조 : 사회부 환경담당기자 제 목 : <함양군 관련 무분별한 개발행정 중단촉구 >기자회견
아름다운 함양 자연환경을 파괴하고, 군민의 행복을 빼앗는        함양군의 무분별한 개발행정 중단하라!
  1. 지속가능한 사회발전에 기여하는 귀 사에 경의를 표합니다.    2. 함양군의 무분별한 개발 행위로 인해 함양군민들과 남강수계 주민들이 개발의 고통으로 인해 신음하고 있습니다. 이는 함양군의 문제만이 아닌, 대한민국 전체에 일고 있는 허구적인 개발성과에 대한 열망이 가시화 된 것 입니다.     3. 함양군 무분별한 개발행정에 관한 기자회견을 진주시청 기자회견실에서 하고자 합니다. 이에 생명과 평화를 사랑하는 기자님들의 애정어린 협조 부탁드립니다.                       아   래 ◎ 일시 : 2007년 2월 1일 목요일 11:00~12:00 ◎ 장소 : 진주시청 기자회견실 ◎ 내용 : 1. 성명서발표 2. 함양군의 막가파식 개발계획 현황 및 문제점 발표 3. 향후 특위구성 및 활동내용 발표 4. 질의응답 ◎ 단체 : 경남환경운동연합 ․ 경남골프장반대범도민대책위원회 ․ 지리산생명연대 ․ 진주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함양민중연대(민주노동당 함양위원회, 함양농민회, 함양지역노동자연대)
성 명 서
함양군은 군민의 눈과 귀와 입을 막고 추진하는 막가파식 개발행정을 즉각 중단하라!   지금 함양군은 함양군수의 막가파식 개발행정으로 인해 온통 아수라장이 되었다. 천혜의 자연자원을 파헤쳐 골프장을 만들고, 농공단지와 산업단지를 조성해 공해기업을 유치하고 있다. 이들 개발행정을 펼치면서 군민들에게는 진실을 숨기고, 오로지 치적자랑에만 몰두하고 있다. 입주기업에 대한 정확한 정보도 제공하지 않으면서 일방적으로 유치를 추진하고, 골프장에 대해서는 모든 행정력을 동원해 사업자의 손발이 되고 있다.   특히 한창 공사중인 안의농공단지는 함양군 행정이 얼마나 폐쇄적이며 비민주적인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곳이다. 안의농공단지 조성사업은 2005년 사전환경성검토를 협의할 때 음식료품가공업, 목재가공업, 통신장비부품업을 입주대상으로 하였으나 지역 주민들에게는 아무런 사실도 알리지 않고 선박에 필요한 철구조물을 생산하는 공장을 유치해놓고 있다. 이 공장은 오염방지시설 설치가 사실상 불가능한 도장공정이 있어 페인트와 유기성화합물질로 인한 주변지역 주민들의 생활환경을 크게 위협할 수 있는 기업이다. 이 기업체가 있는 곳의 마을을 방문하여 조사한 결과 이미 오래 전부터 마을 주민들이 환경문제를 호소하며 집단이주를 요청할 정도의 문제점을 가지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2004년 초 사전환경성검토 협의를 마친 원평농공단지도 마찬가지다. 환경성검토 당시에는 비금속광물, 음식료품제조업 등 지역이 필요로하는 산업을 유치하려 계획했다가 유리섬유관을 생산하는 한국화이바라는 특정 기업에게 통째로 넘겨버렸고, 요즘에 와서는 이 일대 25만평을 지방산업단지로 개발해 한국화이바와 관련된 업체에게 나누어 준다는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다. 한국화이바를 유치한 뒤 함양군은 군민을 대상으로 대대적인 홍보를 했지만 가동을 시작한지 2년도 되지 않은 시점에서 지역주민들은 이 공장의 환경성에 대해 의심의 눈초리를 보내고 있다.   골프장 건설계획은 함양군 행정이 막가파식이라는 사실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골프장 건설계획은 장차 함양군을 골프공화국으로 만들 것이 분명하다. 서상면 대남지구 35만평에 18홀, 서상면 상남지구에 80만평 36홀, 지곡면 덕암지구에 100만평에 이르는 골프장 건설계획이 추진되고 있다. 뿐만 아니라 함양군 전체 면적 중 20%에 이르는 엄청난 면적을 개발촉진지구로 지정받은 상태여서 또 어디에 얼마마한 골프장이 추진될지 짐작할 수조차 없다. 특히 상남지구 골프장은 사업자도 나타나지 않은 상태에서 함양군이 허가권을 받으려고 사전환경성검토 협의절차에 들어가는 등 무모한 행정으로 일관하고 있다.   지난해 중앙정부가 마천댐 건설계획은 검토한 바 없다고 밝혔으나 함양군은 지리산 마천 다목적댐 유치계획을 포기하지 않고 있다. 한국 지방자치단체 중에서 댐을 유치하려는 지방자치단체는 아마도 함양군밖에 없을 것이다. 댐은 지역의 수려한 자연유산과 마을공동체를 수몰하는 대표적인 반인륜적 개발행위다.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의 유치활동으로 개발되는 것이 아니라 국가의 장기적인 수자원정책 속에서 개발되는 것이다. 이러한 댐을 유치한다는 발상 자체가 그릇된 행정의 발로요, 인기주의에 사로잡힌 지방자치단체장의 이기심에서 비롯된 것이다.   공해기업으로 주민건강을 위협하고, 골프장 계획으로 주민공동체를 갈갈이 찢어놓고, 되지도 않을 다목적댐 유치활동으로 마을과 마을을 갈라놓은 함양군의 막가파식 개발행정은 이제 엄중한 심판을 받아야 할 때가 되었다. 군민의 눈과 귀와 입을 막고, 개발독재시대에나 가능한 행정행위로 추진한 각종 사업에 대해 철저한 평가와 검토를 필요로하는 때가 되었다. 지리산과 덕유산 등 두 국립공원을 가지고 있으며, 경남의 젖줄 남강 최상류지역에 위치한 함양군이 이런 종류의 개발정책으로 지속가능한 미래를 열어나갈 수 있을 것인지 이제 바른 판단을 내릴 때가 되었다.   우리는 함양군 행정이 이런 요구를 스스로 수용하기 바란다. 임기내 치적에만 몰두해 있는 함양군 행정에 함양군의 미래를 재단하도록 맡겨둘 수 없다. 경남 수자원의 보고가 골프장과 산업단지에 의해 오염되도록 내버려둘 수 없다. 경남 자연생태계의 터전이 골프장관 산업단지 개발로 훼손되도록 내버려둘 수 없다. 조선 정자문화의 보고인 화림동계곡이 골프장으로 인해 오염되고, 남강 본류가 지방산업단지와 농공단지에 입주할 공해기없의 유해물질에 오염되고, 엄천강 용유담이 다목적댐에 의해 수몰되도록 방기할 수 없다.   이제 우리는 함양군이 막가파식 개발행정을 중단하지 않으면 우리들의 환경권을 지키기 위해 총력으로 대응할 것임을 선언한다. 맑은 물과 푸른 숲, 아름다운 자연환경을 지키기 위해 함양군의 개발행정에 맞설 것임을 선언한다. 우리는 경남지역 모든 시민사회단체, 지방자치단체, 지방의회와 연대해 함양군이 미래지향적 지속가능한 행정을 선택하도록 노력할 것이다. 함양 다운 발전의 길을 모색할 수 있도록 주춧돌을 놓을 것이다.
  2007년  2월 1일
경남환경운동연합 ․ 경남골프장반대범도민대책위원회 ․ 지리산생명연대 ․ 진주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함양민중연대(민주노동당 함양위원회, 함양농민회, 함양지역노동자연대)
        
기자회견문
우리는 우리의 행동이 헌법에서 보장한 국민의 기본적인 권한인 환경권을 지키기 위해 이와 같은 성명을 발표하는 바이다. 우리의 행동에 대해 일부 우려스러워하는 점에 대한 해명자료와 함양군이 현재 추진중인 각종 개발사업의 문제점을 아래와 같이 발표하면서, 함양군이 문제해결을 위해 적극 실천해 주기를 호소하는 바이다. ● 특정기업 단독입주로 계획변경된 원평농공단지   • 현재 원평농공단지에 입주한 한국화이바는 과연 공해물질을 취급하지 않는가? 인체에 치명적인 유리섬유를 주 원료로 하는 기업이라면 당연히 정기적인 환경평가를 받아야 하고, 유리섬유 물질에 의해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질병에 대해 주변지역 주민들의 건강검진과 역학조사가 정기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 당초 함양군은 한국화이바를 유치하면서 온갖 기대효과를 자랑하였다. 당시 군민들에게 홍보한 각종 기대효과가 어느정도 실현되었는지 밝히고, 실현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함양군행정이 책임을 져야 한다.   • 한국화이바가 통째로 입주해 있는 원평농공단지는 사전환경성검토를 받을 때 총 104,630㎡의 공장용지 중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 21,520㎡, 음식료품 제조업 59,790㎡로 총 81,310㎡이다. 이는 전체 면적의 80%에 이른다. 목재가공업과 음식료품 제조업은 원료 자체를 함양군에서 생산 가능하여 주민들의 실질소득에 크게 기여할 수 있는 업종들이다. 그러나 함양군은 이 계획을 전면 수정하였다. 당초 계획대로 농공단지를 운영할 경우와 현재 한국화이바가 입주하여 나타나는 경제성을 비교분석하고, 그 결과를 공개해야 한다. ● 함양 안의면 안의농공단지 입주기업변경   • 함양 안의면에 공사 중인 안의농공단지는 사전환경성검토 당시 원평농공단지처럼 음식료품제조업, 목재가공업, 통신장비부품제조업이 입주하는 것으로 추진되었다. 그러던 것이 전문농공단지로 명칭을 변경해 해안 항구도시 혹은 그 주변에 입주해야 마땅할 조선부품제조업체가 통째로 입주하게 되었다.   • 이 계획변경은 주변지역 주민들의 환경권과 삶의 질에 막대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사안인데도 함양군 행정은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지도 않았고, 이런 중차대한 사실을 사실상 은폐하였다.   • 안의전문농공단지에 입주할 예정인 (주)○○은 현재 함안군에서 가동 중인데 우리는 이 공장 주변지역을 방문하여 주민들과 면담을 통한 조사활동을 별였다. 그 결과 심각한 소음공해를 비롯, 주민들이 살 수 없는 곳으로 전락하여 주민들이 몇 년째 집단이주를 요구하는 등 공해기업이 분명하다는 사실을 확인하였다. 그러나 함양군은 안의면 관내 이장단을 동행해 공장을 방문하는 등 사실상 주민들의 언로를 틀어막았다.   • 이 공장은 철구조물 가공 시 발생하는 소음공해가 매우 심각하며, 특히 공장 내부에서 진행될 도장공정은 이 일대 주민들과 농작물에 막대한 영향을 끼칠 것이다. 선박 구조물 도장공정에서 발생하게 될 페인트는 인체에 치명적인 유기성화합물질이 주원료이다. 게다가 도장작업은 실내에서 할 수 없는 특수성이 있다. 도장공정에서 발생하는 페인트와 유기성화합물질에 의한 피해는 멀리 1.5km 밖에서도 나타난 예가 있어 반드시 주민들과 공청회를 개최하였어야 했다. 그러나 공청회는커녕 무공해공장이라는 홍보로 주민들을 기만하고 있다.   • 함양군은 지금이라도 주민공청회를 개최하고, 불법부당하게 계획변경한 안의농공단지를 지역에서 생산된 원료의 공급과 그로 인한 주민소득창출이라는 원래의 목적에 맞게 개발하여야 한다. ● 함양 수동면 지방산업단지 조성계획   • 현재 함양군은 수동면 원평농공단지 주변지역 30만평을 지방산업단지로 지정받기 위해 사전환경성검토 절차에 들어갔다. 이 계획에 의하면 공장시설용지 490,138㎡는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200,375㎡ 기타 운송장비제조업 120,816㎡ 비금속광물제조업 76,153㎡ 조립금속제품제조업 33,895㎡ 기타 기계장비제조업 58,899㎡로 구성되어 있다. 그러나 이 지방산업단지 조성계획은 한국화이바 본사이전과 그에 따른 지원시설 입주를 우선목표로 삼고 있다. 따라서 이 지방산업단지가 지정되고나면 당초 계획에 거다란 변화가 있을 수밖에 없고, 입주기업변경이 불가피해진다.   • 앞서 진행된 원평농공단지와 안의농공단지만 보더라도 입주기업이 어떻게 변할 지는 미지수다. 대정통영간고속도로와 88고속도로가 있다고는 하나 자동차와 관련된 금속기계산업의 입지조건으로는 부적절하고, 물류비 등을 감안할 때 계획된 산업이 입주하리란 기대는 그야말로 기대로 끝날 가능성이 높다. 원평농공단지와 안의농공단지처럼 오갈 데 없는 공해기업들이 아니고는 찾아올 기업이 없을 것이다.   • 이처럼 지방산업단지를 조성하고 나면 기업을 유치해 가동율을 높혀야 하는 부담이 있으므로 공해문제를 가릴 겨를이 없게 되고, 무슨 기업이든 들어올 수 있게 되어 있다. 따라서 이 지방산업단지가 지정받으면 함양군은 자칫 공해기업의 천국으로 전락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실정이다.   • 함양군은 지방산업단지 조성 후 입주하게 될 기업들의 목록을 작성, 실질적인 입주계약서를 작성한 후 지방산업단지 조성사업을 추진해야 한다. 그런 준비도 없이 산업단지를 지정받게되면 공해기업입주를 막을 수 없다. ● 총100홀이 넘는 서상상남, 대남지구, 지곡덕암지구 골프장 조성계획   • 함양군은 민자유치라는 희망사항 만으로 서상면 상남리 일대 80만평에 36홀 골프장 건설계획을 추진하고 있다. 이 골프장은 백두대간으로부터 직선거리 1km 내외 이격되어 있고, 덕유산국립공원과 길 하나를 사이에 두고 경계를 이루고 있으며, 남강의 최고 상류에 위치해 있다. 뿐만 아니라 함양군이 추진 중인 서상농어촌지방상수도개발사업의 취수장과 정수장으로부터도 직선거리 1km 내에 위치해 서로 모순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 상남지구 골프장 조성계획은 대남지구와 덕암지구 골프장과는 달리 사업자가 지정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함양군이 사전환경성검토서를 제출한 상태이다. 이는 허가권을 따낼 경우 개발사업자에게 막대한 특혜를 주게 되는 행정행위로 각종 부정비리가 개입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뿐만 아니라 이 지역은 골프장 조성계획에 대해 주민들에게 사업설명회나 공청회도 개최하지 않은 상태에서 사전환경성검토 용역사업이 이루어졌다. 이는 민주행정이기를 포기하고, 개발이익에만 눈이 먼 행정이라 아니할 수 없다.   • 대남지구 골프장 조성계획은 벌써 사전환경성검토를 마친 상태이다. 그러나 이 지역은 현재 함양군 골프장 예정지역 중 주민 대다수가 반대의사를 분명히 하고 있는 지역이다. 골프장 예정지역 한복판에 마을 농업용수 저수지가 위치해 있다.   • 지곡면 덕암지구는 다곡리조트 개발사업 중 골프장이 들어서는 지역이다. 다곡리조트 개발사업은 당초 서하면 다곡리 일대에 스키장을 중심으로 개발한다는 계획이었다. 그러나 스키장 개발에 대한 타당성 조사결과 경제성이 없다는 결과가 나오자 사실상 민자유치가 불가능해져 사업계획이 포기상태에 들어간 곳이었다. 그러던 곳을 지곡면 덕암리 주암마을을 중심으로 골프장 조성계획이 새롭게 추가되면서 민간사업자가 협약을 맺게 되었다. 이 지역은 개발사업과 관련하여 토지매입을 위해 함양군 공무원 동원령이 내려져 물의를 빚은 곳이기도 하다.   • 함양군은 이 3개지역에 200만평, 총 100홀이 넘는 골프장을 계획하고 있으며 골프장이 조성될 경우 나타날 피해에 대해서는 친환경 골프장이라고 하면서 앵무새처럼 강조하고 있을 뿐이다. ● 다곡리조트 조성과 서상농어촌 지방상수도 사업계획   • 함양군은 현재 서상농어촌지방상수도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 사업이야말로 다곡리조트 건설사업에 협약을 맺은 특정 기업을 위한 지원행정에 지나지 않는다. 서하면 다곡지구 스키장 등 개발사업 계획수립 시 안의상수도보호구역이 있어 허가가 여의치 않자 안의상수원보호구역을 용추계곡쪽으로 이전하려 하였다. 그마저도 여의치않자 아예 서상면 상남지역 골프장 예정지로부터 1km 가량 떨어진 곳에 대형 저수지를 만들고, 정수장을 설치하여 안의면까지 지방상수도를 보급하는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   • 이 지방상수도사업은 서상면에서 안의면에 이르기까지 화림동계곡에 산재해 있는 각종 자연마을의 수리권을 강제로 빼앗는 사업이다. 마을에서 이용하던 기존 상수원을 폐쇄해야 하고, 마을 사람들은 싫든 좋든 정수장을 거쳐 정수된 수돗물을 공급받게 된다. 이 사업이야말로 주민들의 동의가 필요한 사업인데도 더곡리조트 개발을 위해 복지정책의 허울을 쓴 채 추진되고 있다. ● 함양 휴천면 문정 다목적댐 유치활동   • 다목적댐은 정부가 국가 수자원정책을 수립할 때 계획하게 된다. 일개 지방자치단체가 유치운동을 한다고 될 일이 아니다. 그런 사업마저 유치에 자신있다는 것은 지방자치단체장으로써 보여야할 행동이 아니다. 그런 행정으로 마을과 마을이 갈가리 찢어지고, 주민과 주민이 서로 대립하게 할 수는 없다. 장밋빛 행정, 아니면 말고 식의 인기몰이식 행정이 아니라면 지금이라도 당장 중단하고, 포기를 선언해야 한다.   • 한국에서 대형 댐을 유치하겠다는 곳은 함양군이 전무후무하다. 정부의 정책에 마지 못해 댐이 만들어지는데 함양군은 댐을 유치하겠다는 것이다. 함양군민이 엄천강 용유담과 같은 함양군의 자연유산을 수몰시킬 권리를 함양군수에게 부여한 것인가? 선거를 통해 당선된 사실 하나만 가지고 함양군의 자연유산을 함부로 재단할 수 있는가? ● 우리의 주장이 지역이기주의는 아닌가?   • 우리의 주장을 지역이기주의로 폄훼해서는 안된다. 우리는 헌법에서 보장한 국민의 기본적인 권리인 환경권을 지키려는 것이다.   • 정부는 하이닉스 반도체 이천공장 증설을 불허하였다. 이는 수도권과밀해소의 차원이 아니라 팔당호 수질보전을 위해 무분별한 공장설립을 우려해서 비롯된 것이다. 이를 두고 경기도와 서울시 사이에 지역이기주의라고 주장하지 않는다. 정작 지역이기주의를 우려한다면 함양군 행정을 질타해야할 것이다. 함양군이 개발하려는 계획을 추진하면서 내세우는 논리는 지역이 낙후하다는 것과 세수증대라는 것이다. 이 논리는 상대적인 논리지만 환경권을 지키려는 행동은 절대적인 가치를 지닌다. 따라서 우리의 주장과 행동을 지역이기주의로 몰아서는 안된다.   • 과거 대구광역시가 낙동강변에 위천국가산업단지 200만평을 조성하려 하자 부산시민들이 총궐기한 일이 있었다. 대구광역시는 이 계획을 수정하여 150만평, 100만평으로 축소하려 추진하였으나 이마저도 낙동강 수질보전이라는 정책에 가로막혔다. 당시에도 지역이기주의라는 주장들이 있었다. 부산 언론은 대구시를, 대구 언론들은 부산시를 지역이기주의라고 몰아부쳤다. 과연 어느 곳의 주장이 절대적 가치를 가지는 주장인지 헤아려볼 때다. ● 법대로 하면 될 것 아닌가?   • 법대로 하면 안될 것이 없다. 지금 추진중인 각종 개발사업계획들 또한 법에 저촉되거나 법을 위반하면서 하는 것은 하나도 없다. 법에 위반되는 일은 하지 않고, 할 수도 없다. 그래서 특구법, 기업도시특별법, 낙후지역개발과지역중소기업육성법 등 악랄한 개발특별법을 만들어 놓았고, 그 법에 의해 추진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법들이 환경을 염두에 두고 제정된 것은 아니다, 오히려 각종 규제를 피해갈 수 있도록 만든 법이다. 따라서 이 법에 의해 시행하는 사업들은 오히려 더욱 큰 환경문제를 초래하게 되고, 지역 주민들의 재산권마저 함부로 다룰 수 있는 괴력을 발휘하는 법이다.   • 15년 전 두산전자 구미공장 페놀방류사건이 법이 없어서 일어난 사건인가? 법으로 환경사고를 제어할 수는 없다. 그래서 하천의 상류지역에 대한 산업단지조성과 입주기업에 대해서는 사회적 합의가 있어야 한다. 그런 측면에서 하천 상류의 개발행위에 대해서는 상식적으로 납득되어야 가능한 것이다. 상식은 법 위에 존재하고, 상식적으로 이해될 수 없는 행위는 필연코 사고를 일으키게 된다. 활동계획(안) 함양군 반환경적 개발계획저지 공동대책위원회(가칭) 결성 제안 ■ 제안배경   ■ 100홀이상 대형 골프장유치, 건설추진     - 함양 서상면 상남지구 80만평 36홀     - 함양 서상면 대남지구 35만평 18홀     - 함양 지곡면 덕암지구 100만평 이상 54홀   ■ 안의농공단지 오염업체 입주 용도변경     - 함양 안의면에 약 5만평 규모로 공사 중     - 당초 계획은 음식료품제조업, 목재가공업, 통신장비부품제조업 입주계획.     - 현재 전문농공단지로 명칭 변경. 입주업체는 조선부품제조업체로 변경.     - 입주예정인 (주)○○은 현재 함안군에서 가동 중.     - 주변지역 주민 면담결과 집단이주를 요구하는 등 공해기업이 분명.     - 공장 내부에서 진행되는 도장공정은 하천 수질에 막대한 영향을 줌.     - 선박에 사용하는 페인트는 인체에 치명적인 유기성화합물질이 주원료.     - 도장작업은 실내에서 할 수 없는 특수성이 있음.     - 유기성화합물질에 의한 피해는 멀리 1.5km 밖에서도 나타난 예가 있음.     - 함양군이 안의농공단지를 원래의 목적에 맞게 개발하도록 권고해야 함.   ■ 수동 30만평 지방산단 조성계획 추진     - 지금 가동 중인 수동면 한국화이바는 밀양에서 이전해 왔음.     - 한국화이바는 인체에 치명적인 유리섬유를 주 원료로 하는 기업.     - 함양군은 한국화이바 본사이전을 목적으로 현 공장부지 주변에 30만평 지방산업단지 조성을 추진하고 있음.     - 현재 한국화이바 인근지역 주민들은 한국화이바에 대한 불신 팽배.     - 원평, 안의농공단지에서 보듯 어떤 공해업체가 입주할 지 예측할 수 없음.     - 현재 사전환경성검토 중이며 검토위원이 부동의하는 실정임.     - 함양지방산업단지 지정 자체를 반대해야 함.   ■ 문정댐 건설 백지화선언 없이 계속 추진     - 1997년 부산광역상수도사업으로 계획 되었음.     - 당시 다목적댐으로 건설하여 일일 30만톤 상수원수를 부산으로 공급할 계획.     - 이후 환경단체와 불교계의 반대로 사실상 백지화 되었음.     - 이후 댐 건설 및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됨.     - 이 법률에 의하면 댐을 개발하는 지역에 최대 3,000억원 지원.     - 함양군수는 수자원공사를 방문하여 계속 댐 개발을 요청하고 있음.     - 지난해 수해 당시에도 문정댐 건설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옴.     - 그러나 건설교통부는 검토한 바 없다고 하였음.     - 함양군수는 아직도 문정댐 유치에 자신있다고 함.   ■ 함양지역 친환경개발 유도 위한 대책제안     - 무작정 반대만 하면 지역이기주의라는 멍에를 쓸 수 있음.     - 함양군을 한국 친환경 산업의 메카로 개발토록 중앙정부 각 부처에 건의.     - 그로 인해 공해기업, 골프장 유치활동을 원천적으로 차단해야 할 것임. ■ 공대위 결성 및 활동계획   ■ 일정     ▪ 2월 중 기자회견, 성명발표     ▪ 2월 중 각 기관 단체에 참가 제안서 발송     ▪ 3월 초 공동대책위 결성, 활동계획 확정발표   ■ 활동계획(안)     ▪ 농공단지, 지방산단입주업체 실태조사활동     ▪ 골프장예정지 생태환경, 경제성조사활동     ▪ 중앙기관에 진정, 감사권청구 등 제반 청원활동     ▪ 개발촉진지구 관련 법조항에 대한 헌법소원     ▪ 함양군을 한국 친환경의 메카로 발전시키기 위한 각종 활동     ▪ 함양군수에 대한 주민소환운동 전개
  2007년  2월 1일
경남환경운동연합 ․ 경남골프장반대범도민대책위원회 ․ 지리산생명연대 ․ 진주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함양민중연대(민주노동당 함양위원회, 함양농민회, 함양지역노동자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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