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김재경 국회의원의 남해안특별법 의원입법계획 철회하라! > 공지/성명/보도

본문 바로가기

처음으로
활동
공지/성명/보도

[성명서]김재경 국회의원의 남해안특별법 의원입법계획 철회하라!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06-11-29 11:55 조회2,400회 댓글1건

본문

  
성명서 진주시 봉곡동 3-1번지 4층 ☎ 747-3800   FAX: 747-5882 http://jinju.kfem.or.kr   e-mail : jinju@kfem.or.kr

수 신 : 각 언론사 참 조 : 사회부 환경담당기자 제 목 : 김재경 국회의원 남해안특별법 의원입법계획 철회하라
진주시 ‘갑’지역구 김재경 국회의원은 김태호 도지사와 더불어 ‘남해안특별법’ 제정에 특별히 앞장서고 있다. 우리가 누차에 걸쳐 주장했다시피 현재 국회 건설교통위에 상정된 ‘남해안특별법(안)’은 특별법으로써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졸속적인 법안이다. 정부 관계부처에서조차 손사래를 치는 법안을 이처럼 밀어붙이는 것은 ‘밑져야 본전’이라는 저급한 정치논리에 다름아니다. 법률가인 김재경 국회의원 본인이 더 잘 알겠지만 특별법이란 것은 특별한 구역(혹은 지역)에 공공적인(혹은 공익적인) 행위를 함에 있어 특별한 법률로 인해 시행이 어려울 때 제정하여 그 행위를 쉽게 하자는 취지에서 도입된 것이다. 따라서 특별법이 제정되면 헌법을 제외한 기타 모든 법률의 우위에 특별법이 존재하고 있어 그동안 적용되던 법률은 휴짓조각이 되고, 사실상 무소불위의 힘을 발휘하게 된다. 그러나 현재 추진하고 있는 남해안특별법은 부산, 경남, 전남 등 남해안을 끼고 있는 행정구역 모두를 포함하고 있어 남한의 30%이상을 특별법 대상지역으로 편입시키는 것이다. 이런 특별법은 제정될 수도 없고, 제정되어서도 안되는 법이다. 가령 남해안특별법이 제정되고나면 강원, 경북, 울산이 동해안특별법을 제정하고, 전북, 충남, 경기가 서해안특별법을 제정하게되면 한반도 전체가 특별법으로 관리되는 이른바 여타 법률이 무위가 되는 사태를 맞게 된다. 중앙정부 관계부서가 손사래를 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남해안지역을 개발함에 있어 아무리 큰 제약을 받고있다 하더라도 이처럼 무식하게 밀어부쳐서는 안된다. 개발의 당위성이 입증되는 지역, 주민의 요구와 원주민에게 개발이익이 돌아가는 개발을 한다면 이처럼 광범위한 지역을 특별법으로 제정하지 않아도 된다. 특구법, 기업도시법, 낙후지역개발과 지역중소기업육성법 등 이미 다른 형태의 법들이 특별법의 형태로 제정되어 있다. 우리는 무리하게 추진하는 ‘남해안특별법’의 이면에는 선심성, 인기주의, 한탕주의 등 과거 개발독재시절 정치권력이 권력을 향유해온 길을 밟으려는 정치수작이 깔려 있다. 따라서 이 ‘남해안특별법(안)’은 집권이나 한 것처럼 밀어붙이면 된다는 한나라당 관료와 정치인들의 지역주의와 오만이 낳은 기형적인 법률이라고 생각한다. 이 법률의 제정에 앞장서온 김재경 국회의원은 법률가로써의 정의와 양심을 되찾아 국회 건설교통위원회에 상정된 남해안특별법안을 즉각 철회할 것을 요구한다.
  
2006년  11월  28일
진주환경운동연합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구글플러스로 보내기

댓글목록

zzzz님의 댓글

zzzz 작성일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공지/성명/보도 목록

게시물 검색

X 이메일 무단수집거부
Copyright © KFEMJinju All rights reserved. 주소 : (52726) 경남 진주시 동진로 34, 7층 (경상국립대학교 칠암캠퍼스 정문 앞 7층)
이메일 jinju@kfem.or.kr 전화 : 055) 747-3800 | 055) 746-8700 | 팩스 : 055) 747-5882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