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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함양군수는 주민을 속이고 협박하는 무책임한 행정을 즉각 중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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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06-08-29 09:09 조회2,30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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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군수는 주민을 속이고 협박하는 무책임한 행정을 즉각 중단하라 진주시 봉곡동 3-1번지 4층 ☎ 746-8700 FAX: 747-5882 http://jinju.kfem.or.kr e-mai : jinju@kfem.or.kr

수 신 : 각 언론사 제 목 : 함양군수는 주민을 속이고 협박하는 무책임한 행정을 즉각 중단하라
         지난 7월 함양군수 명의의 안내문 한 장이 다곡리조트 지곡골프장 예정지역 주민들에게 배달되었다. 내용은 골프장 건설예정지역 토지 및 지장물 보상이 68% 지급되었다는 것과 토지보상금을 수령하지 않은 토지소유자들의 보상금 수령을 독려하는 것이었다. 그러면서 지곡골프장 건설과 관련된 일정을 소상히 밝히고, 토지보상금 미수령자에 대해서는 강제수용을 위한 행정절차를 이행한다고 밝혔다. 뿐만 아니라 정부의 8․31 부동산안정대책을 언급하면서 올해를 넘길 경우 부동산 양도, 양수시 세율이 38%에서 60%로 인상된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이런 내용으로 구성된 안내문은 주민을 속이고 협박하는 후안무치한 행정행위의 산물이다. 현재 진행되는 토지매입은 ‘보상’이라는 개념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단순한 토지매입비임에도 마치 엄청난 혜택이라도 주는 것처럼 ‘보상’이라는 용어를 쓰고 있다. 그리고 70%의 토지매입이 이루어지면 잔여분 토지에 대해서는 강제수용도 가능하다는 ‘낙후지역개발과 지역중소기업육성법’을 근거로 토지 및 지장물 보상이 68% 이루어졌으니 빨리 땅을 팔라고 엄포를 놓고 있는 만큼 함양군수는 현재 토지 양도, 양수된 토지가 68%라는 구체적인 근거를 제시해야 한다.   더욱 가관인 것은 2007년부터 적용되는 부동산 양도, 양수시 부과되는 세율에 대한 안내문이다. 이 안내문에 의하면 지곡골프장 예정지역 주민들이 올해 안에 토지를 양도하지 않으면 현행 38%의 세율을 60%의 세율로 부과해야 한다고 으름장을 놓고 있다. 그러나 이 안내야말로 새빨간 거짓말이다. 현재 지곡골프장 예정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은 이 세법에 적용되는 대상자들이 아니다. 1세대 3주택 양도소득세 중과세와 비사업용토지 양도소득세 중과세 대상이 되는 주민은 아무도 없다. 오히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해 ‘공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혜택을 받을 수도 있다.   이런 내용임에도 함양군은 빨리 토지를 팔지 않으면 커다란 손해라도 보는 것처럼 주민을 속이고, 협박하고 있다. 다곡리조트 개발사업이 함양군에 얼마마한 도움을 줄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근거는 내놓지 못하면서 주민들을 협박하면서까지 고향 농경지를 팔라고 안내문을 발송하는 함양군수의 행정행위는 오만과 독선에서 비롯된 것이라 아니할 수 없다.   우리는 이러한 함양군의 행정행위에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대응할 것이다. 주민의 생존권을 팽개치는 군수는 더 이상 군수의 직함을 가지고 있어서는 안된다. 아무리 많은 개발이익이 생긴다 하더라도 주민을 보호하는 것이 행정의 우선순위다. 정확한 정보는 감추고, 주민을 협박하면서 사업자의 편익이나 챙겨주는 군수는 군민이 소환해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 함양군이 계속 이런 행정행위로 군민의 명예를 실추시키고, 주민의 생존권을 팽개친다면 우리는 주민소환운동도 불사할 것임을 천명한다.
2006.8.29   함양지곡골프장반대대책위원회 함양민중연대 ․ 진주환경운동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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