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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골프장 관련 기자회견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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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06-02-22 19:44 조회2,32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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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골프장반대 범도민대책위원회의 공개질의와 경남도의 답변내용에 대한 기∙자∙회∙견∙문
경남골프장반대대책위의 질의에 대한 경상남도의 답변은 무정책, 무소신으로 일관한 책임회피용 답변에 불과하다!
  ■ 골프장 건설정책, 상수원 상류․보호야생동식물서식지 등 보전이 필요한 지역일 경우, 건설예정지로부터 반경 1Km이내에 거주하는 주민 다수가 반대의사를 분명의 밝혔을 경우, 지역특화사업․정부지원사업 등 상위개념의 개발계획이 골프장 건설계획과 배치될 경우, 사전환경성검토․환경․재해․교통영향평가서의 데이터를 고의적으로 조작했거나, 허위로 기재하여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골프장사업에 대한 경상남도의 기본입장을 묻는 질의에 경남도는 다음과 같이 답변하였다. ○ 정부나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주민의 건강과 체력증진을 위해 다양한 체육시설을 설치 할 의무가 있으며 또한 체육시설업을 하고자 하는 자도 법률적 위배됨이 없으면 체육시설을 설치하여 영업행위를 할 권리도 있음.   ○ 골프장 역시 하나의 체육시설로 수요가 있으면 공급하여야 할 의무도 있으며, 골프장을 하고자 하는 자가 설치지역을 물색하여 법률적 위배됨이 없으면 지방자치단체에서 달리 조치할 방법이 없을 것임.   ○ 또한 우리 도 뿐만 아니라 전국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열악한 세수를 확충하고 고용창출을 기하여 지역개발을 촉진코자 민간투자자를 물색 골프장 등을 건설코자 하고 있음.    예) 가야골프장 05년 종합토지세 30억 납부, 지역주민 연 1,500명 정도 고용   ○ 현재 골프장 건설은 종전과 달리 국토의계획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거 민간 사업자의 신청에 의거 시장, 군수가 도시계획시설사업 및 사업시행자를 지정 고시하고 도시계획 시설사업 실시계획 인가신청서를 작성 관련부서와 협의한 후 시장, 군수가 인가함으로 저희 도에서는 협의만 하고 있음. (대부분 이 방법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음)   ○ 다만 골프장과 숙박시설 등 2종 이상의 다른 시설을 복합적으로 설치코자 할 시는 지구단위계획을 수립 개별법에 의거 골프장업사업계획승인은 도지사가 하고 있음.   ○ 골프장은 민간사업자의 신청과 민간자본에 의해 건설하기 때문에 행정에서 주도적으로 추진할 수도 없고, 경남도가 골프장 건설을 단기 또는 장기계획에 의하여 의도적으로 추진하는 것도 아님.   ○ 다만 저희 도나 여러분이나 향후 경남의 미래를 위해 무분별한 개발이나 국민에게 고통을 주는 개발행위는 지양되어야 하는데 대해서는 공감하나,   ○ 어느 사업이나 어느 지역이라도 개발을 함으로서 역기능도 있을 것이고 순기능도 있을 것이며 추진과정상 정책적으로 잘못된 사항이나 법률적으로 고쳐야 될 사항이 있다면 언제라도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고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 있기를 당부드림. ○ 골프장의 입지기준 및 환경보전 등에 관한 규정에 골프장 사업계획지가 광역상수원보호구역의 상류 방향으로 유하거리 20km, 일반상수원보호구역의 상류방향으로 유하거리 10km, 취수장의 상류방향으로 유하거리 15km이내의 지역과 그 하류방향으로 유하거리 1km이내의 지역에 위치하거나 환경정책기본법 제 22조의 규정에 의한 특별대책지역 안에 위치하는 경우에는 골프장 건설을 법으로 제한하고 있으며, 유역환경청에서 환경영향평가시 철저히 검증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음. 우리 도에서도 상수원의 상류, 특정보호야생동식물서식지 등 보전 필요지역에 대해서는 골프장 건설을 제한토록 관련부서와 협조토록 하겠으며 지역에서 골프장 건설예정지에 대한 사업설명회나 환경영향평가 주민 설명회시 의견을 충분히 개진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림. ○ 골프장 건설예정지가 주민이 거주하는 지역과 인접하였다 하더라도 현행 법령상 위배됨이 없으면 저희 도에서도 달리 조치할 방법이 없으며 도시계획 결정단계에서 주민의견수렴 기회가 있으니 이때 주민 의사를 분명히 하시면 될 것. 다만 골프장 건설로 인하여 인근 주민들의 생활에 현저하게 피해를 주거나 피해를 줄 우려가 있어 주민 다수가 반대 할 경우에는 민간사업자가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배제하거나 무리하게 추진코자하여서도 안될 것이며 최종허가권자도 지역민들의 의사를 존중하지 않을 수 없을 것임. ○ 최근 일부 시군에서 골프장뿐만 아니라 여러 개발사업들을 지역특화발전에 대한 규제특례법,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 중소기업육성에 관한 법률 등에 의해 정부지원사업으로 추진코자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음. 여러분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정부지원사업으로 추진코자 할 시에는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육성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률에 의거 시장.군수가 중앙부처에 바로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 관련 중앙부처에서 심사하고 확정하며, 위의 법률에 의해 특구로 지정되거나 지원사업 대상으로 결정되면 권한이양에 관한 특례에 의거 특구관할지방자치단체의장이 사업계획 승인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따라 최종 허가권자는 특구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저희 도에서 이에 대한 입장을 표명할 사항이 아니라고 판단됨. 골프장 건설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법률, 환경정책기본법, 체육시설의 설치 . 이용에관한법률 등 수많은 법률에 적합한 경우 추진될 수 있는 사업이며 개발계획 등과는 배치되는 경우는 거의 없을 것입니다. ○ 여러분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환경정책기본법 및 환경 . 교통. 재해등에 관한 영향평가법에 의거 사전환경성검토 및 환경영향평가는 환경부(유역환경청), 재해영향평가는 소방방재쳥, 교통영향평가는 건설교통부(면적이하는 시도)에서 하고 있으며, 평가서의 데이터를 고의적으로 조작했거나 명백한 사실을 허위로 작성한 자는 환경. 교통. 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제40조에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만약 여러분들이 이러한 사실을 인지하고 있거나 이러한 사실이 있다면 언제라도 고발하여 주시거나 평가기관에 알려주시기 바라며 이에 대한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함.   ■ 골프장반대 범도민대책위는 위 답변에 대해 다음 문제점을 제시하며, 제시한 문제점에 대해 경상남도가 다시 입장을 밝혀줄 것을 요청한다.    - 지역주민의 건강과 체력증진을 위해 골프장시설이 필요하다고 답변한 내용에 대해 현재 경남도내에서 운영중인 골프장 회원권소지자 및 시설이용자의 몇%가 지역주민인지 근거를 제시해야 한다.(여기서 지역주민이라 함은 해당 지자체에 거주하는 자)    - 골프장은 개인사업장으로서 행정이 나서서 공급해야할 의무는 없다. 수요와 공급의 원칙에 따라 설치할 의무가 있다고 답변한 내용에 대해 골프장 공급정책을 행정의 의무사항으로 규정하는 근거를 제시해야 한다.    - 경상남도는 열악한 세수를 확충하고 고용창출을 기하여 지역개발을 촉진코자 골프장을 건설하려 한다고 밝히면서 가야골프장의 05년 종토세 납부실적과 고용창출효과를 예로 들었다. 이는 경상남도가 골프장 건설의 당위성을 홍보하려는 의도로 도내에서 가장 규모가 큰(45홀, 9홀) 골프장을 예로 들면서 보이지 않게 골프장 건설에 강한 집착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 경상남도가 예를 든 가야골프장의 종합토지세는 05년 9홀짜리 골프장의 사업승인으로 발생한 일시적인 세금수입이다. 그러나 경상남도는 마치 가야골프장에서 매년 엄청난 세금수입이 발생하는 것처럼 거짓자료를 제시했다. 가야골프장이 1년동안 지방자치단체에 내는 세금에 대해 정확한 내역을 제시하라. 그리고 가야골프장의 경우 연간 1500명의 고용창출이 이뤄졌다고 예를 들었는데 이를 일일 평균고용인원으로 환산하면 하루 4.1명에 불과한 고용규모다. 주민 고용에 대한 정확한 고용내역을 제시하라. 그리고 도내 골프장이 운영 중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하는 세금내역을 공개하라.    - 골프장 사업승인권자는 분명 도지사에게 있다. 그러나 경상남도는 답변에서 마치 일선 시군 지방자치단체가 모든 권한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기만하고 있다. 골프장을 건설할 경우 골프장과 숙박, 식당업 등 다른 용도의 개발행위가 필수적으로 동반되기 때문에 지구단위계획을 하지 않는 골프장은 단 한 곳도 없다. 그렇다면 골프장 허가권자는 사실상 경남도지사에게 있다. 현재 경남에서 운영중이거나 건설 중인 골프장의 인허가 과정에서 도지사의 승인을 거치지 않은 골프장이 있다면 어떤 것이 있는지 제시하라.    - 골프장은 민간사업자가 추진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행정에서 주도적으로 추진할 수 없다고 답변하였으나 이야말로 모순된 내용이다. 경상남도는 이 답변서에서 이미 지역주민의 건강증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답변하였고, 수요와 공급의 의무를 다해야 하기 때문에 골프장을 건설코자 한다고 답변하였다. 그러면서 행정이 주도적으로 추진하지 않는다는 모순된 답변을 하고 있다. 골프장 건설정책에 대한 경남도의 입장은 무엇인가?    - 주민에게 고통을 주는 개발사업은 지양되어야 한다면서도 골프장 건설에 대해서는 순기능과 역기능 운운하면서 법적인 문제가 없으면 사실상 허용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경상남도는 골프장으로 인해 원주민이 아무런 피해를 입지 않으면서 지역사회가 발전한 지역을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한다.    - 환경부는 <골프장 중점 사전환경성검토항목 및 검토방법 등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여 골프장개발예정지가 멸종위기종의 서식지일 경우 골프장 사업대상지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입지기준을 설정했다. 이에 따라 골프장 예정지가 멸종위기종의 서식지라는 주장이 주민들로부터 제기될 경우 조사를 위한 전문인력을 투입해 현지조사를 벌여 인허가에 참조할 용의는 있는가?    - 경상남도는 질의서에서 제시한 문제해결의 방법으로 ‘주민들의 적극적인 의견개진’을 요구했다. 골프장의 찬반에 대한 의견개진으로 주민 70% 이상이 반대한다는 내용으로 서명날인한 서명부가 작성되어 제출될 경우 경상남도는 골프장 건설계획을 승인하지 않을 용의가 있는가?   ■ 대책위원회는 경상남도의 답변내용이 골프장정책에 대한 소신 없는 행정의 단면을 보여준 것이라 규정하지 않을 수 없다. 특히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육성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률을 핑계로 “최종 허가권자는 특구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저희 도에서 이에 대한 입장을 표명할 사항이 아니라고 판단된다.”고 답변한 것은 자치행정이기를 포기한 답변이며, 전형적인 책임회피용 답변이라 아니할 수 없다. 이에 범도민대책위는 경상남도의 답변 중 모순된 내용과 근거 없는 주장에 대해 공개질의서를 채택, 제출하는 바이다. 이에 대한 답변을 경남도지사로부터 직접 듣기 위해 경남도지사와 대책위원회와의 간담회를 다시 한번 요청코자 한다. 간담회는 경상남도에서 시일을 지정하여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3월10일 이내에 개최되기를 강력히 요구한다.
2006. 2. 23 경남골프장반대 범도민대책위원회 골프장건설반대 함양 서상대책위원회 / 함양 지곡대책위원회 / 통영 용남대책위원회 / 거제 계룡산대책위원회 / 고성 상리대책위워노회 / 고성 공룡골프장대책위원회 / 고성 월평리대책위원회 / 의령 칠곡면대책위원회 / 경남환경운동연합 / 경남민중연대 / 천주교마산교구 정의평화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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