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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동강의 약속-수변구역지정을촉구하는성명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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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06-02-14 18:10 조회1,95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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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14일 오전 11시 경남 도청 3층 프레스센터에서 수변구역 지정을 촉구하는 성명 발표가 있었습니다.
2001년 물이용부담금 징수와 수변구역 지정, 오염총량관리제의 시행을 골자로 하는 4대강 특별법 제정되어 하류지역 시민은 기꺼이 물이용부담금 제도를 받아들였고, 법률이 규정한 지역 대부분이 수변구역으로 지정되어 문제점 없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부산, 울산, 경남지역 시민환경단체는 그동안 남강댐 상류 수변구역지정과 관련, 관계부처와 지역주민이 설득과 양보를 통해 자발적으로 수변구역지정을 이뤄냈습니다. 그러나 진주시는 물이용부담금 부과지역이면서도 댐이 있다는 이유로 시행령을 바꾸면서까지 물이용부담금 면제지역으로 지정받았고, 특별한 사유를 밝히지도 않은채 주민들이 직접제출한 수변구역지정신청서를 반려했습니다.  
 그러나 진주시는 낙동강유역환경청으로부터 물이용부담금 면제지역이면서 수변구역지정도 하지 않은 채 수십억 원의 수계관리기금을 지원받았고, 수계관리기금 관리운용규정에도 어긋나는 편법적인 행정행위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불합리한 행정을 묵과할 수 없어 성명을 발표하며 자세한 사항은 성명서 및 보도자료를 참고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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