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도민혈세로 시민단체 길들이겠단 말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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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09-06-09 11:59 조회2,001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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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담당 : 집행위원장 이종은 010-4553-4986, 진주시민연대회의 서소연(진주참여연대 사무처장 010-4590-69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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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총 3 매) |
<경남도 2009년 비영리민간단체 공익활동 지원사업 관련 성명>
도민 혈세로 시민단체 길들이겠단 말인가
2009년 1월 경남도는 예산이 없다며 올해는 비영리민간단체에 대한 공익활동 지원사업을 시행하지 않는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런데 경남도는 지난 5월 15일 연초의 이 같은 방침을 바꿔 비영리민간단체 공익활동 지원사업 시행을 공고하였다.
경남도는 이번 지원사업 시행에 있어 △‘경찰청의 협조’를 구해 ‘불법폭력 집회 및 시위 참여단체’를 지원제한 대상에서 제외키로 하는 한편 △ 예년과 달리 신청자격을 전국적 조직을 가지고 공익사업 경험이 많은 민간단체와 도내 조직 민간단체 (경상남도등록민간단체)로 이원화하여, 2009년도 비영리 민간단체 공익활동 지원사업에 6억5,600만원(국비3억5,600만원/도비 3억원)을 지원키로 한다고 밝혔다. (아래표 참고, 단위;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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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별 |
사 업 분 야 |
계 |
국비 |
도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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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적 조직을 가지고 공익사업 경험이 많은 민간단체 |
녹색성장 |
178,400 |
142,400 |
36,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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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살리기 국민운동 |
267,600 |
213,600 |
54,00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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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내조직 민간단체 (경상남도등록민간단체) |
공익사업 |
210,000 |
0 |
210,000 |
△ 또한 지원사업의 유형 또한 ‘녹색성장’, ‘경제살리기 국민운동’ 등 정부 주요정책 중심으로 지원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지원대상 제한 및 내용은 비영리민간단체 공익활동 지원사업의 본래 취지나 목적을 심각하게 훼손할 우려가 큰 것으로 전면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바 우리는 다음과 같은 입장을 밝힌다.
1. 촛불문화제 등에 참여했다는 이유만으로 불법폭력 집회 및 시위 참여단체로 규정한 경찰청 자료를 근거로 시민사회단체의 공익활동을 제약 내지 길들이기 하려는 의도가 아닌지 심히 의심스럽다.
행정안전부는 2009년도 공익활동 지원사업을 선정하면서 지난해 촛불집회 참여 단체들을 불법시위 단체로 규정하고 보조금 지원을 중단하였다. 그러다 보니 정작 정부의 보조금 지원이 절실한 소외계층 지원사업 등을 펼쳐온 시민사회단체들은 크게 줄었다. 정부가 보조금을 미끼로 시민단체의 기본적 기능인 정부 비판 능력을 사실상 규제하거나 시민사회를 길들이기 위한 조치가 아닌지 매우 의심스럽다.
공익활동 지원금은 결코 시민사회단체의 활동을 제약하거나 길들이기 위해 조성된 예산이 아니다. 따라서 경남도가 이명박 정부와 같이 촛불문화제 참여단체 등 경찰청의 불합리한 명단을 기초로 비영리민간단체 공익활동 지원사업 대상을 제한하는 어리석음을 되풀이하는 일은 결코 없어야 한다.
2. ‘녹색성장’, ‘경제살리기 국민운동’ 등 지원사업의 유형을 정부 주요정책 중심으로 하고 있는 것은 시민사회단체를 정부 정책 집행을 위한 들러리 내지 홍위병으로 만들려는 것이 아닌지 우려된다.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비영리민간단체의 고유한 활동영역을 존중하여야 하며 창의성과 전문성을 발휘하여 공익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라고 한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행정안전부가 발표한 민간단체 지원사업 선정 결과를 보면, 100대 국정과제, 저탄소 녹색성장, 사회통합과 선진화를 지향하는 신국민운동, 일자리 창출 및 4대강 살리기 등 정부 홍보성 사업에 치우쳐 있다.
뿐만 아니라 경남도의 이번 비영리민간단체 공익활동 지원사업 대상 유형 역시 중앙정부의 주요 정책이나 사업을 중심으로 돼 있어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의 제정 취지와 목적을 심각하게 훼손할 위험성이 있다. 다시 말해 공익활동 지원을 미끼로 사실상 시민사회단체를 정부의 주요정책 집행을 위한 들러리 내지 홍위병으로 만들려는 것이 아닌지 심히 우려되는 것이다.
3. 뒤늦은 공익사업 활동지원은 예산낭비와 홍보성, 선심성 행정일 가능성이 많다. 경남도는 이에 대한 입장을 밝혀야 한다.
2009년 회계연도가 거의 절반이 지난 시점에서 경남도가 뒤늦게 공익활동지원 사업에 예산을 지원하는 행위는 예산낭비의 요소가 있다는 우려가 많다.
더구나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전국적 조직을 대상으로 지원하는 ‘경제살리기 국민운동’, ‘녹색성장 지역공동체 활성화’ 등은 논란이 되고 있는 이명박 정부의 4대강 정비사업 등에 대한 홍보성 사업으로 급조된 것은 아닌지, 내년도 지방선거를 의식한 선심성 예산은 아닌지 의심되지 않을 수 없다.
따라서 경남도는 이러한 의문에 대해 해명해야 한다.
4. 경남도는 ‘전국적 조직을 가지고 공익사업 경험이 많은 민간단체’가 어떠한 단체이며, 어떠한 법적 근거에 의해 지원하는 것인지를 분명히 밝혀야 한다.
<전국적>이라 함은 사업범위가 2개 이상의 시-도에 걸친 것인지 어떠한 것인지를 분명히 밝혀야 한다. 그리고 <공익사업 경험이 많은 민간단체>라 한 규정에서 ‘많다’는 것을 정확히 어떻게 계량화할 수 있는지 밝혀야 한다.
그리고 전국적인 조직이라 하더라도 공익활동지원 사업이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7조 규정에 의한 지원인 만큼, 반드시 비영리민간단체로 등록된 단체에 대해 지원해야 할 것이다. 그렇지 않을 경우 <선거일 1년 전부터 제한되는 지방자치단체장 제한행위 사례>라는 선거법을 위반해서는 안 될 것이다.
5. 공동체나눔운동(독거노인지원등) 등의 사업을 전국조직 단체로만 사업을 제한하고 지역조직을 배제한 분명한 이유를 밝혀야 한다.
전국조직을 대상으로한 자전거이용활성화, 교통및 거리질서 지키기, 건전한 사이버문화 정착, 불법광고정비, 화장실이용선진화, 독거노인/소녀가장/다문화가정지원, 사랑의 쌀전달, 마을장학사업 등의 사업은 지금까지 지역단위의 여러 단체에서도 시행해 왔던 사업이다.
그런데 굳이 전국적인 조직으로 선정대상을 제한하고, 대신 지역의 민간단체를 배제해야 할 이유는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경남도는 분명한 입장을 밝혀야 할 것이다. 끝
※ 관련하여 진주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상임대표 김연우) 소속 모든 단체는 상기 문제로 인하여 2009년 경남도 비영리민간단체 지원사업을 신청하지 않기로 결의하였으며, 기 신청한 단체의 경우 신청을 철회하기로 하였음.
2009. 6. 8
경남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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