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합천보공사 착공 관련 성명서
페이지 정보
작성자 진주환경련 작성일09-12-08 13:50 조회2,393회 댓글0건관련링크
본문
낙동강 4대강사업 합천보 공사 착공 관련 성명서
합천 농경지 침수 및 홍수예방예측 및 대책 부실 합천주민 생존권 위협하는 4대강사업 합천보 함안보 공사 착공 중단하라
정부는 4대강사업 환경영향평가를 4개월 만에 졸속으로 협의완료하고 불과 2-3일 만에 착공에 들어가겠다고 한다. 4대강사업 중에서도 낙동강 경남구간에서는 11월 10일 오늘 합천보 부터 먼저 착공하겠다고 한다.
환경영향평가 졸속 추진, 합천주민 의견수렴 기회 박탈당하고 황강 상류 정체수역 증대로 인한 홍수피해 예측 자료 제시안해
하지만 4대강사업 환경영향평가가 4개월 만에 졸속으로 추진되었으며 과정에서 합천주민들에 대한 의견은 충분히 수렴될 수 있는 기회조차 상실하였다. 행정 일방으로 환경영향평가서 초안 설명회 및 주민공청회를 다른 시군과 통합하여 개최하면서 합천군에서는 설명회 및 공청회 개최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로인하여 4대강사업에 대한 충분한 설명도 듣지 못하였고 의견을 밝힐 수 있는 기회도 박탈당하였다.
그런데 최근 인제대학교 박재현교수의 연구결과에 의하면 함안 가야읍을 비롯하여 남강, 함안천, 광려천 등 지천을 중심으로 하는 저지대의 농경지와 마을이 침수되거나 홍수위협이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실제 환경영향평가서 본안에 따르면 준설과 보 설치로 인하여 낙동강 지천의 정체수역 구간이 확장되면서 이로인한 상류지역의 저지대 농경지와 마을에 피해가 예상됨을 언급하고 있다. 그러나 실질적인 피해지역예상과 대책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이 없다.
오늘 착공예정인 합천보와 12일 착공예정인 함안보 설치로 인하여 황강의 경우 관리수위 영향을 황강 상류 2.75km까지 영향을 받는 것으로 예측되어 있다. 따라서 낙동강 4대강사업의 보설치로 인한 황강의 정체수역이 증가한다면 이는 상류지역의 농경지 침수 등의 합천주민에게 직접적인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우려에 대한 구체적인 시뮬레이션 결과 등이 언급되고 있지 않았다.
태풍매미 피해 이후 낙동강과 황강의 합류지점 제방 보강공사 마무리, 4대강사업 필요없고 오히려 황강 지천 재해대책 필요
우리는 지난 태풍매미로 인한 피해를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다. 그런데 지난 태풍매미 이후 황강 하류지역의 제방을 보강하고 난 이후 하류지역 침수는 예방되고 있다. 그런데 2007년 이후 낙동강 본류로 부터 상류에 해당되는 황강 상류 지역의 농경지가 침수되는 등의 피해를 겪고 있다. 이는 낙동강 본류의 재해대책이 아니라 지천의 재해대책이 필요함을 반증하는 것이다.
또한 태풍매미 당시의 피해가 재현된다면 4대강사업으로 인하여 낙동강을 중심으로 하는 주변 제방에는 과거보다 더많은 배수시설물들이 들어서게 된다. 그리고 만약의 경우 어느 한곳이라도 기계작동에 차질이 생긴다면 그 피해는 예상하기 어려울 정도로 심각 할 것이다. 4대강사업의 결과는 자연적인 배수를 상실시키고 전면 인위적인 작동을 통하여 재해관리를 하게 된다는 의미이기 때문이다.
지금 4대강사업 공사착공은 불법공사
전문가와 시민사회단체측에서 그동안 수없이 지적하여 왔지만 4대강사업은 이미 하천법과 국가재정법을 위반하였다. 아울러 환경영향평가조차 졸속으로 마무리 하였다. 뿐만아니라 10일 합천보 공사착공과 12일 함안보 공사착공은 사실상 하천법 위반이다. 하천법 27조는 하천하천공사시행계획을 하천법27조 3항은 하천공사시행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할때는 고시하도록 하고 있다. 그리고 시행령 26조는 고시내용의 구체적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금번 정부가 발표한 10일 합천보와 12일 함안보 공사착공은 현재까지 고시가 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상 불법공사가 되는 것이다.
정부가 주장한 4대강사업은 낙동강 수질개선과 물확보 그리고 홍수예방을 위하여 한다고 하였다. 하지만 낙동강물을 먹고있는 경남의 많은 시민사회단체는 4대강사업을 하게 되면 오히려 수질을 악화시킬 것이라고 한다. 또한 홍수예방을 위한 사업이라는 명분도 이제는 사라졌다. 낙동강 보 설치로 인하여 오히려 그동안 농사 잘짓던 농경지 마져 침수되는 피해가 온다는 사실은 4대강사업의 추진 명분이 없어진 것이다. 따라서 정부는 주민을 속이고 죽이는 4대강사업 중단하고 4대강사업예산을 민생을 살리는 정책예산에 배정하라.
2009. 11. 10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