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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견문] 환경영향평가 졸속추진 및 4대강 사업 공사착공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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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진주환경련 작성일09-12-08 13:49 조회2,22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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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강사업 환경영향평가 협의 및 4대강사업 공사착공 관련 기자회견문

환경영향평가 졸속추진 부실평가,

경남도민 생존권 위협하는 4대강사업 즉각 백지화되어야 한다.

 

지난 11월 6일 정부는 국민 80%가 반대하는 4대강사업에 대하여 환경부(낙동강은 낙동강유역환경청청)는 검토협의를 완료하였다. 이는 초안작성부터 협의완료까지 단 4개월이라는 시간밖에 걸리지 않은 최광속으로 진행된 것으로 환경영향평가 정책 실시 이후 유례없는 환경영향평가 검토 일정이었다.

국토부는 6일 환경영향평가 검토결과가 환경부에 의하여 발표되자 곧장 11월 10일 구미보, 달성보, 합천보에 대한 공사를 착공한다는 계획을 밝혔으며 연이어 12일에는 함안보 등에 대한 공사에 돌입한다는 계획이 발표되었다.

이에 환경영향평가 협의결과와 4대강사업 공사착공에 대하여 4대강사업저지 및 낙동강지키기 경남본부는 다음과 같이 문제점과 입장을 밝힌다.

 

1. 10.2억톤의 용수확보, 사용계획안이 제시되지 않았다.

1)4대강사업은 가뭄등 물 부족을 대비하여 근원적으로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용수확보량 10.2억 톤을 계획하고 있다. 이보다 앞서 추진된 정부의 ‘낙동강수계(하류)하천기본계획' 사전환경성검토서(보완) p.153(2009.06)에서는 ‘추가 확보된 수량을 광역상수도 관망을 통하여 전국에 공급할 계획’인 것으로 언급하고 있었다.

2) 하지만 4대강사업 환경영향평가서에서는 관련 내용이 삭제된 가운데 대구권역 안동댐 취수원 이전 계획, 부산 및 일부 경남권 남강댐으로의 취수원이전 계획안이 별도로 추진되고 있다. 사용목적이 없는 물확보사업을 22조라는 엄청난 예산을 들여서 하면서 그 사업을 왜하는지 이유를 밝히지 않고 있다.

 

2. 수질개선이 목적인 4대강사업 이후 수질은 현상유지에 불과하다.

1) 환경부 수질측정망 조사결과에 따르면 낙동강 본류에 대하여 2008년도 연평균자료를 비교분석한 결과, 전반적으로 하천수질기준 Ⅱ등급(BOD 3㎎/L이하)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2) 환경부가 제시한 위의 결과는 2004년의 낙동강 본류 측정결과 (BOD는 1.92㎎/L~3.48㎎/L로 하천수질 Ⅰb~Ⅲ등급, 평가서 p259)에 비하여 다소간 개선된 것이다. 따라서 낙동강 수질 개선을 위하여서는 현재 환경부가 시행하고 있는 통상적 정책을 착실히 집행하는 것으로 충분하다.

3) 4대강사업 이후 수질변화 예측결과, 과업구간 대표지점의 특성을 검토하면 금회 과업구간 중 중권역 남강의 지점인 남강 4-1지점에서 2012년에 목표수질을 만족할 수 없으나 그 외 전 구간에서 목표수질을 만족하는 것으로 예측되었다.

4) 이는 막대한 예산을 들이는 4대강 사업을 통하여 현재 수질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을 뿐이라는 것이다. 그렇다면 예산을 들일 이유가 무엇인가? 더욱이 이러한 예측은 4대강 사업의 예산에 포함되지 않은 아래에 열거하는 사업들이 충실히 시행됨을 전제로 하는 것이다. 이러한 사업들은 모두 예산이 수반되는 것으로 과연 계획대로 시행될 수 있을지 의문이며, 시행된다 하더라도 수질개선 효과가 100% 나타난다고 볼 수는 없는 것이다. 따라서 4대강 사업후의 낙동강 수질은 현재 보다 나빠질 것으로 예측하는 것이다.

5) 낙동강에 8개의 보를 신설함으로서 채류시간이 10배 길어지고, 그로 인하여 조류(藻類)의 번성으로 인한 수질악화가 우려된다는 관계 전문가들의 주장은 본 보고서에 검토되지 않았다.

6) 공사개시 후 탁도평가에 오류가 많고 수질악화에 대한 대비책이 없다. 탁도이송확산을 평가하면서 구간별로 시작점 부유사 농도를 0으로 설정하였다는 점은 현실적으로 상류지역에서 이송되는 부유사 농도를 인정하지 않아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 수질탁도 평가이다. 또한 준설되는 퇴적토는 과거 오염상황을 시간적으로 누적하고 있다. 과거 하폐수처리가 잘 되지 않았을 때 방류된 각 종 유해물질이 퇴적토에 남아있을 가능성도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유기물 및 무기물 등이 준설과정에서 상당량 물속에 용출되어 상수원 수질(BOD, SS)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낙동강 전구간에 걸쳐 조사와 평가가 필요하다는 전문가의 주장이 반영되지 않았다.

3. 취수원에 대한 안정성이 검증되지 않았다.

1) 환경영향평가 초안 검토에서 사업추진에 따른 강변여과시설의 피해정도에 대한 평가를 요구하였으나, 보고서에서는 갈수기의 수위가 일정수위로 유지되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보고하고 있다. 그러나 이것은 정체에 따른 이토층의 증가, 수질 악화에 따른 조류증가 및 조류로 인한 공극폐색 등의 영향이 투수계수감소로 이어진다는 강변여과시설의 기본적인 이론도 무시한 검토내용이다. 투수계수 감소로 인한 시나리오별 강변여과시설의 성능저하특성을 분석하여 이에 대한 대책이 평가되어야 한다.

2) 따라서 여전히 준설로 인한 취수장의 안전성은 보고서를 통하여 그 위험성을 해소해주지 못하고 있으며, 특히 이 문제는 낙동강변 주민의 생존의 문제와 직결되기 때문에 정확한 재평가가 필연적이다 할 수 있다.

   

4. 홍수방어 위해 하는 4대강사업이 도리어 침수피해지역 예측불가능하게 확대되는데 사실을 은폐하고 있다.

1) 사업 시행에 따른 지하수위변동이 농경지 등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하였으나 문제가 없었다고 판단하였으나(p. 462-463, 494-495, 505), 검토한 지역의 경우 낙동강 본류와 인접한 지역에 한정되어 있어 실제 피해에 대한 분석이 되었다고 볼 수 없다.

2) 그러나 하천별 관리수위 영향구간 현황을 나타낸 그림(p.471-472)을 보면 남강 24,9km 창녕의 계성천은 7,2km 상류까지 관리수위의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난다. 그렇다면 연계하여 인접하고 있는 주변지역의 농경지를 비롯한 주변지역시설물에 대한 침수가능성을 평가하는 것이 당연하다.

3) 특히 함안군의 경우 함안천 주변, 대산 인근, 광려천 인근 농경지의 경우 직접적인 침수피해영향권이며, 그 면적은 거의 26㎢를 상회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는 반드시 재검토되어져야 한다. 광려천의 경우 낙동강 유역청의 문제제기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환경영향평가서에서 평가된 내용은 관리수위 상승으로 인한 지하수위 상승, 이로인한 농경지 침수문제는 언급하고 있지 않다.

 

5. 낙동강은 거대한 하나의 습지 생태계로서 세계철새이동통로로서 준설하고 보를 설치하게 될 경우 철새들의 이동경로에 미치는 평가가 없다. 낙동강 전체를 준설하고 보를 설치하여 강의 생태를 파괴할 경우 낙동강은 강이 아니라 호소가 된다. 이럴 경우 현재 낙동강이 가는 철새이동경로상에서 월동지와 먹이터로서 중간기착지 기능이 가능할지에 대한 평가가 없다. 낙동강 습지 38개 중 21개가 훼손되는 것으로 평가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생태영향이 미미한 것으로 평가한 것은 납득할 수 없다.


6. 10일 합천보, 12일 함안보공사착공은 환경영향평가법 하천법 위반한 불법공사이다.

1) 전문가와 시민사회단체측에서 그동안 수없이 지적하여 왔지만 4대강사업은 이미 하천법과 국가재정법을 위반하였다. 아울러 환경영향평가조차 졸속으로 마무리 하였다. 뿐만아니라 10일 합천보 공사착공과 12일 함안보 공사착공은 사실상 하천법 위반이다. 하천법 하천법27조 3항은 하천공사시행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할 때는 고시하도록 하고 있다. 그리고 시행령 26조는 고시내용의 구체적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금번 정부가 발표한 10일 합천보와 12일 함안보 공사착공은 현재까지 고시가 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상 불법공사가 되는 것이다.

  2) 특히 지금 낙동강을 중심으로 하여 형성된 하구습지 배후습지 하도습지에는 겨울철새들이 도래하기 시작하였다. 환경영향평가에서 철새도래지와 연관성 있는 공사의 경우 겨울철 공사는 피하는 것이 기본상식이다. 그런데 환경부는 이러한 상식을 엎고 철새가 도래하는 겨울철에 공사강도 조절 및 인근에 먹이터 조성하여 영향을 저감하는 하도록 하는 것으로 겨울철 공사를 하도록 하였다. 

4대강 사업은 시작부터 지금까지 졸속에 따른 부실과 편․불법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4대강 사업 자체가 국민의 상식에 기초하지 않는 사업이기 때문이다. 더욱이 사업의 기초 타당성을 검토하는 사전환경성검토와 환경에 미치는 피해를 저감하는 환경영향평가 모두 치명적인 부실이 발생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자신들의 그릇된 방향을 감추기 위해 광적으로 속도에 집착하고 있다. 단군 이래 최대의 토목공사인 4대강 사업의 미래는 파괴와 낭비 그 자체가 될 것이다.

 

4대강저지경남본부는 낙동강을 죽이는 MB식 강 살리기에 동의 할 수 없다. 국민을 우롱하고 그간 발전 시켜온 절차적 과정까지 역행하는 정부의 태도에 국민들과 함께 저항할 것이다.

 

 

2009. 11. 10

 

4대강사업 저지 및 낙동강지키기 경남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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