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공원 케이블카 1곳 설치, 추가 선정 없도록 법개정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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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진주환경련 작성일12-06-26 17:03 조회1,164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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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news1.kr/articles/716724
국립공원 케이블카 1곳만 설치...
환경단체 "추가선정 없도록 법개정 요
구"(종합)
(서울=뉴스1) 이은지 기자= 국립공원 케이블카 시범사업대상지로 한려해상국립공원(해상형) 1곳만 선정됐다. 나머지 내륙형 국립공원 6곳은 모두 부결됐다. 그러나 지리산과 설악산의 경우 검토기준에 적합한 사업계획을 제출하면 재심의할 방침이어서 추가 선정이 이뤄질 가능성도 배재할 수 없다. 환경부는 26일 국립공원위원회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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