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환경부와 국립공원위원회는 케이블카 사업 전면 재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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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진주환경련 작성일12-06-29 19:14 조회1,271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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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와 국립공원위원회는
‘엉터리 국립공원케이블카사업’ 전면 재검토해야 합니다!
환경부는 오는 6월 26일 국립공원위원회를 개최하여 ‘국립공원 케이블카 시범사업지’를 결정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케이블카는 우리나라 국립공원의 보전과 지속가능한 이용과는 어울리지 않습니다. 국립공원 정상부 훼손을 부채질하고, 생물종다양성 감소에 일조하며, 경관을 파괴하는 대표적 구조물입니다.
그럼에도 환경부는 2010년 자연공원법 시행령(시행규칙)을 개정하여 국립공원의 핵심적 보호지역인 자연보존지구에 더 긴, 더 높은 케이블카가 건설되도록 하였습니다. 자연보존지구에 시설을 설치하기 위해 법을 개정한 것은 국립공원제도가 도입 후 처음 일어난 일입니다. 국립공원의 가치와 정체성이 송두리째 뒤흔든 일대 사건이었습니다. 그 뒤 환경부는 국립공원 케이블카 시범사업을 하겠다며 선정절차와 검토기준을 만들었습니다.
현재 국립공원 케이블카 시범사업에 참여한 지자체는 남원, 함양, 산청, 구례(이상 지리산국립공원), 양양(설악산국립공원), 영암(월출산국립공원), 사천(한려해상국립공원) 등 7곳입니다. 우리 지역과 가까운 산청과 함양, 사천까지 모두 3개의 지자체가 국립공원케이블카 시범사업을 신청한 것입니다. 통영에 이어 자칫 잘못하면 서부경남 국립공원 곳곳에 케이블카가 주렁주렁 매달리게 생겼습니다. 끔찍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하지만 최근 우리가 남원, 함양, 산청, 구례, 양양, 영암 등 6곳의 계획서를 분석한 결과, 하나같이 기준 미달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산청을 비롯한 지리산권 4개 지자체는 야생동물 서식처 보호를 위한 국립공원특별보호구역, 백두대간보호구역, 생태경관보전지역, 산림유전자원보호지역 등 생태적으로 우수한 지역에 상부정류장과 지주를 놓겠다고 사업계획서를 제출했습니다. 환경부가 정한 검토기준도 반영하지 못한 계획이었습니다.
6월 26일, 환경부는 스스로 정한 기준을 벗어난 각 지자체의 계획서에 대하여 있는 사실 그대로 국립공원위원회에 전달하여 국립공원위원들이 올바른 심의를 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이는 너무도 당연한 일입니다. 당일 회의에 참석하는 국립공원위원들은 검토기준을 반영하지 못한 지자체의 계획에 대해 부결입장을 분명히 해야 합니다. 입장 표명에 어떠한 정치적 판단도 개입해서는 안 됩니다. 특히 경제성 논리로 국립공원을 바라보거나 케이블카 문제를 판단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지역경제에 관한 문제는 다른 방법으로 해결해야 합니다.
우리는 국립공원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돈벌이 대상으로 난개발 되는 일이 결코 일어나질 않기를 바랍니다. 환경부와 국립공원위원들이 역사와 미래세대에 부끄럽지 않은 결정을 해 주실 것을 간절히 염원합니다. 6월 26일, 우리는 환경부와 국립공원위원회를 똑똑히 지켜볼 것입니다.
□ 우리는 국립공원 자연생태계와 자연경관을 훼손하는 케이블카에 반대합니다!
□ 우리는 국립공원의 주요 봉우리로 향하며 멸종위기 야생동식물, 희귀생태계를 위협하는 케이블카에 반대합니다!
□ 우리는 국립공원에 살고 있는 야생동식물의 삶터를 빼앗고, 국립공원을 관광지로 만드는 케이블카에 반대합니다!
□ 우리는 국립공원이 단순한 돈벌이 대상으로 전락되는 것을 특히 경계하며, 이를 반대합니다!
2012. 6. 25
진주환경운동연합
문의 : 최세현 공동의장 016-850-4858
이환문 사묵구장 010-5628-8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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