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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문화재청은 용유담 명승지 즉각 지정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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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진주환경련 작성일13-05-09 11:13 조회1,02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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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문화재청, 독립성과 문화재 보존의지 의심받고 있다

더 이상 지체 말고 ‘용유담 명승지정’ 즉각 추진하라!

국토부에 떠밀려 문화재 지정(용유담 명승지정) 1년 5개월째 표류

□ 문화재청이 지리산 용유담(龍遊潭)이 지닌 ‘뛰어난 자연경관과 역사문화, 학술적 가치’를 인정하여 용유담을 국가지정문화재인 ‘명승’으로 지정하겠다고 지정 예고한 지 벌써 1년 5개월이라는 기간 동안 용유담 명승지정 추진은 계속 표류해왔다.

□ 지난 2011년 12월 8일 명승지정 예고 이후 2012년 1월 4일과 8일, 한국수자원공사와 함양군이 지리산댐 예정지라는 이유로 용유담의 명승지정을 반대하자 문화재청은 같은 해 2월 8일 용유담의 명승지정 심의를 1차 보류했다.

□ 그 뒤 4월 열린 문화재위원회에서 명승지정 심의를 두 달 연기한 것도 모자라 6월 열린 문화재위원회에서도 국토부의 일방적 요구를 그대로 받아들여 심의결정을 6개월 재보류했고, 약속한 6개월이라는 기간이 종료된 12월에도 명승지정 절차를 즉각 이행하지 않았다.

□ 이에 분노한 2012년 12월 지리산댐대책위의 명승지정 촉구 기자회견 및 문화재청 면담 이후 2013년 1월 천연기념물 분과 회의에서 ‘2013년 2월부터 문화재보호법에 정한 절차에 의거 지정 재추진’ 하기로 결정, 지난 2월 문화재위원들이 용유담 현장을 방문하고 같은 달, 천연기념물분과 회의를 열어 ‘원안검토’를 의결한 것은 뒤늦게나마 문화재청이 해왔던 약속을 이행하려는듯 보였다.

문화재청, 국토부 용역결과 상관없이 명승지정 절차 밟아야

□ 그러나 지난 3월 15일 이후 문화재청은 국토교통부에서 ‘5월초 지리산댐 대안조사 용역완료까지 명승지정을 미뤄달라’는 요구에 떠밀려 또다시 명승지정 절차를 머뭇거리고 있다.

국토부가 연기를 요청했던 사유인 수자원공사의 ‘남강유역 신규 수자원시설 대안조사’ (문정홍수조절댐 대안조사)용역이 5월3일 완료되었다. 문화재청의 정책이 또 이 용역결과에 따라 좌지우지되는 우를 범하지 않기를 기대한다.

문화재청은 국토부의 대안조사 용역 결과와 상관없이, 지체 말고 즉각 지리산 용유담 명승지정 절차를 추진해야 한다. 그렇지 않다면 문화재청은 그 존재이유를 스스로 부정하는 일이 될 것이다.

용유담 명승지정은 신임 문화재청장의 문화재 보존의지 확인할 터

신임 변영섭 문화재청장은 반구대 암각화 보존을 위해 헌신해 온 학자로, 청장 취임 이후 ‘T/F팀’까지 꾸려 반구대 암각화 보존을 위해 애쓰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문화유산의 보존에 목말라했던 사람들이 신임청장의 반구대 암각화를 비롯한 자연ㆍ 역사ㆍ문화유산의 보존과 보호에 집중하는 모습을 기대하고 있다.

변영섭 청장의 홈페이지 인사말에는 이런 구절이 나온다.

인류가 사람답게 살기 위해 우선 필요했던 물질적·육체적인 사안들을 해결하면서 얻은 지혜의 정수들을 기반으로 이제 문화의 시대로 넘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렇듯 댐 건설과 같은 대형 토목사업들은 다양한 대안으로 충분히 해결할 수 있고, ‘유네스코 문화유산 등재’ 같은 문화적 자산의 보존을 통해 그 가치를 더욱 드높일 수 있는 문화의 시대로 가고 있는 것은 문화재청장의 인사말의 내용처럼 거스를 수 없는 큰 흐름이 되었기에 ‘용유담 명승지정 절차 즉각 추진‘ 이라는 문화재청의 결단을 기대하는 것이다.

지리산댐, 정부 부처 간에도 이견

□ 용유담 명승지정을 가로막고 있는 지리산댐 추진과정 자체가 불법과 탈법의 결정체임을 문화재청은 알아야 한다.

지난 1월 국토해양부가 환경영향평가법을 위반하여 ‘댐건설 장기종합계획(지리산댐 포함)’을 확정, 발표한 것은 환경부와 협의해 진행해야할 사항임에도 독단적으로 확정한 것이라는 점, 환경부가 「전략환경영향평가」에서 문정댐(지리산댐)에 대해 ‘신규 댐 건설 대신에 대안적 방법을 먼저 검토하고, 용유담은 보존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무시하고 불법으로 발표한 것이다.

□ 국토부는 이러한 환경부의 보완 · 재보완 요청을 이행하지 않고 ‘댐건설장기계획’을 확정하여 발표하고, 2013년 지리산댐(문정댐) 예산을 배정하였다. 2013년 1월, 국회 예산심의 과정에서 지리산댐 예산이 전액 삭감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문정홍수조절댐 대안조사’ 용역은 이러한 예산 삭감과는 별개로 출처를 알 수 없는 예산으로 선집행되어 진행되었다. 이 또한 불법과 탈법의 증거가 아니겠는가?

용유담과 함께 살아온 사람들의 문화도 보존되어야

□ 또한 지리산 용유담이 지금까지 보존될 수 있었던 것은 이 지역에 깃들어 사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이다. 사람들의 삶과 생활이 용유담과 밀접한 관계 속에서 이어져왔다는 것은 주민들의 증언을 통해 알 수 있다. 경남 함양군 마천면과 휴천면의 사람들이 대를 이어 살면서 일구어왔던 삶의 문화와 삶터를 송두리째 수장시키는 것은 용유담을 수장시키는 것과 마찬가지로 지리산의 유형ㆍ무형의 문화유산을 죽이는 일이다. 이들의 절박한 댐 반대 의사를 무시하고 밀실에서 추진해온 지리산댐 계획은 결코 올바른 댐계획이 아니다.

□ 문화재청은 수천 년 자연ㆍ역사ㆍ문화의 결정체인 지리산 용유담의 국가 명승 지정 절차를 즉각 이행하라!

2013. 5. 9.

지리산댐 백지화 함양군남원시공동대책위원회

생명의 강을 위한 댐백지화 전국연대, 지리산공동행동(준), 지리산종교연대, 지리산생명연대, 진주환경운동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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