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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견문] 경남지역 학교운동장 인조잔디 조성사업 중단하라. 인조잔디에 대한 유해물질 실태조사 실시하고, 안전기준 마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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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진주환경련 작성일13-05-20 17:04 조회1,38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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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동기자회견문 ◊

경남지역 학교운동장 인조잔디 조성사업 중단하라.

인조잔디에 대한 유해물질 실태조사 실시하고, 안전기준 마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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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는 2009년 2월부터 12월까지 서울, 경기지역 학교(50개소)와 공원(3개소)에 대한 인조잔디 유해물질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2010년 3월에 결과를 발표하였고, 2011년 1월에는 인조잔디 유해물질 위해성평가 결과를 발표하였다.

 

환경부가 실시한 실태조사결과(2010년)를 보면, 인조잔디 충진재(고무분말)에서 납(Pb)과 다환방향족탄화수소(PAHs)가 ‘재활용 고무분말중의 유해물질에 대한 기준(기술표준원)’을 초과하였다. 또한 잔디, 백코팅제, 탄성포장재 등에서도 납, 아연 등 일부 중금속과 가소제가 검출되었지만, 충진재 외에는 안전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위해 여부에 대해서는 유해성 평가 후 판단하기로 유보한다고 발표하였다. 또한 이 결과보고에 의하면 인조잔디 시설에서 활동한 초중등학생 손 표면에서도 미량이지만 일부 중금속과 프탈레이트 가소제가 검출되었다.

 

‘낮은 수준으로 평가되었다’는 결론이 예사롭게 보이지 않는다. 환경부에서 실시한 인조잔디 유해물질 위해성 평가 결과 발표 자료에 대한 소감이다.

낮은 기준치란 일반적인 기준을 적용했을 때를 말하는 것이다.운동장을 사용하는 주 대상이 어른이 아니라 활동량이 많은 성장기의 어린이, 청소년들이기에 기준치 미달, 낮은 수준 등의 결론을 액면 그대로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

 

창원지역 학교에서 보았던 아이들의 모습이 떠오르면서 한층 더 우려가 커진다. 잠시 쉬는 시간 동안 운동장에 나와 놀던 아이들, 체육시간을 마치고 교실로 들어가던 아이들은 손을 씻기는커녕 옷이나 신발을 털지 않고 교실로 뛰어 들어갔다.

제대로 된 안전기준 조차 마련하지 않은 채로 인조잔디운동장을 만들어 놓고서는 왜 아이들이 손도 제대로 안 씻고, 옷도 털지 않느냐고 탓하게 생겼다, 너무나도 무책임하고 무모한 어른들의 행동에 고개가 숙여진다.

 

운동장 조성사업을 지난 10여 년 간 진행해 온 문화체육관광부(국민체육진흥기금)는 올해도 인조잔디운동장을 조성할 학교에 대한 지원을 확정했고, 예산 미확보로 2010년 이후 사업이 중단되었던 교육부도 2014년 사업 재개를 목표로 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그리고 여전히 운동장 조성 방식 중에 인조잔디가 포함되어 있다.

아무리 도교육청이, 전문가와 시민단체가 인조잔디가 유해함을 역설해도, 환경부가 인조잔디에 대한 실태조사를 하고 유해성평가를 했어도 교육부나 문화체육관광부의 정책은 전혀 바뀌지 않았다. 올해 경남지역에서도 7개 학교가 추가로 인조잔디운동장을 조성하여 총 133개 학교가 된다. 다만 올해부터 인조잔디운동장 재시공 사업에 지원을 하게 되었지만, 이것도 역시나 인조잔디로 조성할 예정이다. (※경남지역 3개 학교 인조잔디운동장으로 재시공 결정)

 

그나마 참으로 다행인 것은 앞으로는 인조잔디운동장을 허용하지 않겠다는 경남도교육청의 방침이 세워진 점이다. 내년부터 재시공 대상 학교는 인조잔디를 불허하고, 신규 조성하는 학교에 대해서도 도교육청과의 협의를 통해 가급적 인조잔디를 지양하도록 하겠다는 경남도교육청의 결단에 박수를 보낸다.

하지만 여기에도 예외가 있다. 축구부가 있는 학교에는 인조잔디운동장을 설치하도록 하였다. 추후 좀 더 검토하길 바란다. 전교생이 사용하는 학교운동장이므로 이 점에 유념한 대책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정부의 정책이 더디고, 바람직한 방향으로 가지 않고 있다면 경남지역에서 먼저 아이들에게 안전하고 건강한 학교운동장을 되돌려 줄 방안을 마련하고, 이를 정부 부처에 촉구하는 대응이 필요하다. 그래서 경남지역에서부터 인조잔디운동장을 설치하는 학교가 더 이상 늘어나지 말아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인조잔디운동장이 유해함을 우리 스스로 확인할 필요가 있다. 또한 예외조항 때문에 인조잔디운동장을 전면 중단하지 못한다면 스스로 강력한 안전기준을 마련하여 최대한 유해가능성을 줄이는 안전장치를 강구해야 한다.

 

이에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경남도교육청에서 직접 경남지역에 설치된 인조잔디운동장에 대한 유해성 실태조사를 실시할 것을 촉구한다.

 

환경부에서 발표한 자료들도 있지만 업체별 조사가 요구될 만큼 제품별로 질적 차이가 많이 나고, 더욱이 앞서 밝혔듯이 충진재 말고는 별다른 안전기준이 없다는 점도 유해성을 확인하기 위한 직접적인 실태조사가 필요한 이유이다.

경남도에서 직접 실시한 검사결과를 제시하면 추후 인조잔디운동장을 선택하고자 하는 일선 학교나 지역민들을 설득하는데도 유용할 것이고, 인조잔디운동장 조성을 지원하고 있는 정부 부처에 관련된 지원 중단을 요구하는 근거가 될 것이다.

 

▶인조잔디운동장에 대한 경남도교육청의 안전기준 마련이 시급하다.

 

학교에 축구부가 있으면 인조잔디운동장을 허용하겠다는 예외 규정을 용납하기가 어렵다. 학교운동장은 전교생이 함께 사용하는 것인데 왜 학교 축구부가 꼭 학교운동장에 조성된 인조잔디운동장을 사용해야 하는지에 대한 의문이 가시지 않는다.

학교운동장을 가장 많이 사용하는 대상은 동네주민들이나 조기축구회 어른들이 아니라 바로 그 학교에 다니는 아이들이다. 체육시간에 운동장을 뛰고, 쉬는 시간, 점심시간, 방과후에도 바로 그 운동장에서 땀을 뻘뻘 흘리면서 뛰어다닌다. 잠시만 뛰어도 옷과 신발에 인조잔디파일과 고무제품 충진재가 묻어나고, 손 표면에서 중금속이 검출되는 운동장에서 아이들을 뛰어다니게 할 수는 없다. 이것은 축구부원이라고 해도 마찬가지다.

 

아무리 예외규정이라고 하더라도 지금처럼 안전기준도 없는 채로 인조잔디운동장을 설치하는 것은 곤란하다. 정부 기준이 없다고 경남도가 기준을 정하지 못할 이유가 없다. 또한 인조잔디운동장에 대한 안전기준치는 어른이 아닌 어린이를 대상으로 한 기준치, 성인 기준치의 절반이하로 낮춘 강력한 기준치를 적용하는 것이 마땅할 것이다.

 

덧붙이면, 안전기준을 마련하라고 해서 비록 일부일지라도 인조잔디운동장의 설치를 용인하겠다는 것이 아니다. 기본적으로는 인조잔디운동장을 불허한다는 경남도교육청의 방침을 확인하였기에 이를 감안하였다. 그리고 유해성에 대한 실태조사를 하게 되면 이 예외조항도 명분을 잃을 것이라 생각한다.

 

 

누군가 해주기를 기다리기에는 지금 드러난 문제점이 참으로 심각하다. 우리 눈으로 문제점들을 찾아냈으니 철저하게 조사하고, 극복할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하자는 것이다. 그리고 그것이 학교이고 운동장이라면 더욱 시급하게 시행해야 한다.

다시 한 번 경남도교육청의 결단을 지지하며, 한 걸음 더 나아가기를 촉구한다.

 

 

 

2013년 5월 20일

 

경남생명의숲, 마산YMCA, 경남교육포럼

경남환경운동연합 (마창진, 사천, 진주, 통영거제, 창녕)

조형래 경상남도 교육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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