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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서] 4대강재자연화특별법 제정운동 참여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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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진주환경련 작성일13-10-15 09:16 조회1,13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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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서]

운하사기극 책임자에게 정의를!! 신음하는 4대강에 생명을!!

- 이명박 전 대통령 등 4대강사업 책임자 국민고발운동과

4대강재자연화 특별법 제정운동 참여를 요청합니다.

1. 운동의 취지

4대강 사업은 본질적으로 대운하 사업이며, 국민을 속이고 추진된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이명박 등 4대강 사업 책임자들은 국가의 미래를 운운하면서 ‘4대강 사업’을 독단적으로 추진하였습니다. 4대강사업에 대한 의사결정과정과 추진과정에서 각종 실정법을 위반하고, 대다수 국민들이 4대강사업을 반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공권력을 동원하여 민의를 탄압하였습니다. 또한 사업 목적을 속임으로써 국회의 예산심의권마저 사실상 박탈하였습니다.

이명박 등 4대강사업 책임자들은 국책사업 시행을 위해 요구되는 각종 법적 절차와 사회적 의견 수렴절차를 지키지 않았습니다. 국가재정운용과정에서 지켜야 할 타당성검토도 거치지 않았고, 환경영향평가 절차 또한 사실상 하지 않은 것과 마찬가지였습니다.

4대강사업 책임자들은 4대강의 수량확보와 수질개선을 위해 사업을 추진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국민 앞에는 남은 것은, 단순 토목사업을 통해 16개의 댐에 의해 차단된 인공 호수, 파괴된 하천 생태계, 연례적인 녹조라떼 뿐입니다. 또한 4대강 사업의 추진 과정과 결과에 대한 실체가 공개될수록 국민은 충격을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문제는 이로 인한 피해가 현 세대만이 아닌 미래세대에까지 지속적으로 미친다는 것입니다. 자연하천이 상실되고, 수자원이 오염되고, 하천생태계가 인위적으로 변형되는 위험이 반복될 것입니다. 이는 되돌리기 어려운 환경 재앙입니다.

이에 우리는 국민이 직접 나서서 ‘이명박 전 대통령을 비롯한 운하 추진세력’에 대해 엄중한 법적 책임을 묻고자 합니다. 이는 단지 4대강 사업이 문제가 아니라, 잘못된 정치적 야욕으로 국가 운영의 합리적 계제를 흔들고, 국토를 훼손하고 국가의 법치를 뒤흔드는 잘못된 선례에 엄중한 경종을 울리기 위한 과정입니다.이를 통해 잘못된 정치적 야욕에 의한 정책 판단과 이로 인한 국토와 국민의 회복할 수 없는 피해를 유발한 범죄 책임자들은 그 무엇으로부터 보호될 수 없음을 명확히 하고자 합니다.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다면, 잘못된 역사는 반복됩니다.

이번 국민고발운동은 4대강사업과 같은 어리석은 환경파괴가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우리 사회의 합리적 이성이 살아있고 법치 정신이 살아 있음을 확인하고 사회의 정의를 바로 세우는 일이기도 합니다. 또한 ‘4대강재자연화특별법’은 미래세대에까지 미칠 환경재앙을 막고 신음하는 4대강을 되살리기 위한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2. 운동 내용

4대강복원범국민대책위원회, 4대강조사위원회는 대운하사업으로 국민을 속이고 국토를 망쳐버린 이명박과 추진세력에 대해 책임을 묻는 방법으로 “국민고발운동”을 제안합니다. 몇몇 단체만이 아닌 국내외의 광범위한 시민들의 참여로 국민고발인단을 구성하고 이들이 주체가 되어 4대강사업의 책임을 묻는 방식입니다. 9월2일 시작하는 국민고발운동은 잘못된 국책사업으로 환경을 파괴하고도 아무도 책임 지지 않는 악순환을 끊어버리고, 제2, 제3의 4대강사업이 반복되지 않도록 추진세력에게 엄중한 법적 책임을 요구할 것입니다.

아울러 운하사업으로 인한 더 이상의 환경파괴를 막고 자연 그대로의 4대강을 되찾기 위한 “4대강 재자연화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는 활동도 펼칠 것입니다.

4대강조사위와 4대강범대위는, 향후 온라인(http://www.4riversjustice.net)과 오프라인을 통해 국민고발인단을 모집하여 광범위한 시민들이 이 운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할 것이다. 시민들의 참여로 구성된 국민고발인단의 이름으로 아래의 활동을 펼칠 계획입니다.

(1) 4대강사업 추진세력에게 책임을 묻기 위한 국민고발

▶ 이명박 전 대통령을 비롯한 책임자들을 형사고발합니다. (예산의 불법지출로 인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상 배임, 입찰방해방조, 증거인멸 등)

▶ 운하사업에 국가예산을 불법으로 지출한 것에 대한 시정을 요구합니다. (국가재정법 상 예산의 불법지출에 대한 국민감시)

▶ 4대강사업으로 1,152명에게 수여된 훈장 등 포상에 대한 취소를 요구합니다.

(2) 4대강재자연화 특별법 제정 촉구

▶ 환경재앙으로 신음하는 4대강을 치유하기 위한 특별법 제정을 요구합니다.

많은 국민들께서 “4대강사업 책임자 국민고발인단”에 참여해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아울러 “4대강재자연화특별법”제정을 위해서도 많은 관심과 노력을 요청드립니다.‘운하사기극 책임자에게는 정의를’, ‘신음하는 4대강에는 생명을’가져다 줄 수 있도록, 이 운동에 함께 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3년 9월 2일

4대강조사위원회 4대강복원범국민대책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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