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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기본조례 개정 관련 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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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진주환경련 작성일15-10-28 16:47 조회97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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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환경연합 기자회견(2015.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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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환경보전기금 폐지 반대한다.

환경조사결과 공표 문구 유지하라

경남도는 거꾸로 가는 환경정책을 바로잡아야 한다!!!

 

경상남도는 지난 924일 경상남도 환경기본조례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환경기본조례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환경보전기금 폐지와 관련한 근거조례 폐지, 경남도가 실시하는 환경조사에 대한 결과 공표 문구를 삭제하는 것이다.

이에 대하여 경남환경운동연합은 다음과 같이 입장을 밝힌다.

 

환경기본조례 환경조사 결과 공표 문구 삭제에 대하여

환경기본조례 19조는 도지사는 환경상황을 정확히 파악하기 위하여 필요한 감시, 측정 등의 체계를 정비하고 지역 내 환경질에 대한 조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하여 그 결과를 공표하며, 필요시 관계 전문가와 민간단체 등을 조사에 참여시킬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경상남도가 환경조사 결과 공표의무는 기업체 등에 대한 환경 지도점검시 채취한 시료 분석 결과 등 민감정보까지 공개될 경우, 영업비밀 등 관계자의 권리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는 법제처의 의견에 따라 관련 문구를 삭제한다는 것이다.

 

이와 같은 경상남도의 개정이유에 대한 설명은 도민의 비웃음만 살 뿐이다. 관련조항 19조를 아무리 살펴봐도 이 조항은 특정 기업활동을 대상으로 하는 환경조사가 아니라 전반적인 경상남도의 환경질을 조사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여 환경문제로부터 도민의 환경건강권을 지켜내는데 그 취지가 있는 조항이다.

또한 환경기본조례 10조와 11조는 지역환경기준을 설정할 수 있도록 하였고, 지역배출허용기준의 설정을 보장하고 있다. 이러한 규정의 근거는 결국 상시적으로 이루어지는 19조 환경조사와 그 결과에 따라 추진, 달성될 수 있다. 이는 행정과 도민의 공감 속에서 추진되어야 마땅하며 그러기 위해서 환경조사 결과는 공개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공표되어야 한다.

 

뿐만 아니라 환경조사 결과 공표로 인한 기업체의 영업비밀 등 관계자의 권리를 침해할 우려는 정보공개법에 따라 충분히 걸러지고 있기 때문에 해당사항이 없다.

 

환경보전기금 폐지에 대해서

경상남도는 지역 환경의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자체 재원을 조달하기 위하여 환경보전기금을 설치할 수 있는 근거를 환경기본조례에 두고 2002년부터 별도의 환경보전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조례로 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경남도는 현재까지 약 82억 원에 이르는 기금을 조성하여 매년 25천만원의 기금을 도민의 환경교육과 환경보전시설을 확충하는데 운영하였다.

그런데 경상남도가 이 기금을 경상남도 부채를 청산하는데 사용하겠다며 관련 조례를 개정하고 기금도 폐지하겠다는 것이다.

 

환경보전기금은 얼마되지 않는 돈이지만 경상남도 환경자치의 상징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경상남도 환경기본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경남도민이 누려야 할 환경의 질을 유지하기 위한 정책과 도민의 활동에 필요한 최소한의 물적토대가 확보된 것이다. 지난 13년간 재정적 어려움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기금을 조성한 경상남도 환경행정과 도민이 함께 이룬 노력의 결실이다.

그런데 이러한 기금을 탈탈 털어서 경상남도 부채를 갚는데 사용하겠다니 용납할 수 없다. 경상남도가 환경보전기금 통장을 털어서 갚으려는 부채가 어떤 성격인지 도민은 알지 못한다. 그동안 도민의 삶의 질과 직결된 환경보전이 골프장 건설에 짓밟혀왔고 대규모 환경을 파괴하고 건설된 골프장은 개점휴업 상태라 세금조차 못 받고 있다는 언론보도를 접한 바 있다.

경상남도가 개선해야 할 점은 82억의 환경보전기금이 아니라 무분별하게 추진되고 승인되는 환경을 파괴하는 개발편향적 정책이다.

 

경상남도 환경기본조례에서 바라는 도민은

환경기본조례 제7조는 도민의 권리 및 책무를 규정하고 있다. 모든 도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진다. 모든 도민은 일상생활에서 환경친화적인 생활양식의 정착을 위해 스스로 노력하며 도 또는 시·군등이 시행하는 환경보전시책에 협력할 책무를 진다. 도민은 환경보전을 위한 실천을 생활화하며 특히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노력한다. 1. 도민은 환경오염행위를 발견했을 때는 현장에서 계도하거나 관할기관에 신고하는 등 적극적인 행동을 한다. 2. 도민은 환경문제와 관련하여 지역 이기주의를 지양하고 문제 해결을 위한 실천적 대안을 제시한다. 3. 도민은 환경정책 수립과정이나 추진과정에 참여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4. 도민은 생활공간 주변의 환경에 대한 자율적인 보전활동과 개선으로 쾌적한 생활환경이 조성되도록 노력한다.

 

경상남도 환경기본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도민의 권리 및 책무를 다하기 위해서 도민은 경남도의 환경질의 실정을 알아야 하며 이를 개선하고 실천하는 능동적 도민이 되기 위해서는 평생 환경에 대한 교육을 받을 수 있어야 한다. 따라서 경남도 환경질의 공표 문구 삭제와 환경보전기금 폐지는 도민의 책무만 강조하고 행정의 책무는 방기하겠다는 것이다.

 

법제처의 박근혜정부의 규제완화 정책 성과내기를 위한 권고에 경남도가 줄서기 할 필요 없다.

법제처의 환경기본조례의 환경조사결과 공표에 대한 문구삭제 권고는 박근혜정부의 규제완화 정책의 성과내기를 위한 희생양에 불과하다. 환경기본조례의 환경조사 결과 공표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개의 범위와 공개의 주기 시기 및 방법을 미리 정하여 공표하는 것이기 때문에 법제처가 우려하는 기업체의 권리를 침해할 만한 일은 발생할 수 없다.

뿐만 아니라 전국 광역시도의 환경기본조례 개정 움직임을 홈페이지와 전화통화를 통하여 파악한 결과 경북, 세종시만이 관련 문구를 삭제하거나 관련 절차를 진행 중이다.

따라서 경남도는 박근혜정부의 무분별한 규제완화정책에 편승하여 람사르총회와 세계사막화방지 회의 등을 통하여 일궈낸 경상남도 환경정책의 발전을 한순간에 무너뜨리는 일이 없어야 할 것이다.

 

경상남도 환경기본조례 개정 관련해서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환경보전기금 폐지 반대한다.

환경조사결과 공표 당연하다. 폐지는 절대 안 된다.

 

 

20151014

 

<?xml:namespace prefix = v ns = "urn:schemas-microsoft-com:vml" /><?xml:namespace prefix = w ns = "urn:schemas-microsoft-com:office:word" />경남환경운동연합

김해양산환경운동연합, 마산창원진해환경운동연합, 사천환경운동연합,

진주환경운동연합, 창녕환경운동연합, 통영거제환경운동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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