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불 악법 통과 규탄 회견
페이지 정보
작성자 진주환경연합 작성일25-11-17 12:34 조회328회 댓글2건관련링크
본문
#국토생태 # 10월 22일 오후 1시30분 경남도청에서 산불악법 통과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했습니다.
많은 환경단체와 산불지역 주민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어제 국무회의에서 산불특별법이 통과되었고, 이재명 대통령은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았습니다.
산불특별법은4대강과 설악산케이블카를 넘어 대한민국 자연에 '끝장선고'가 될 악법중의 악법이 될 것이 자명합니다.
산불피해지역의 빠른 회복을 미명으로 하는 이 법안은, 지역 주민의 구제와 회복이라는 허울 좋은 포장지에 각종 난개발 특례를 살짝 끼워 넣어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 힘, 여야 합작으로 통과되었습니다.
치명적인 독소조항들이 끼워 넣어져 '난개발 특별법'이 되어 버린 것인데 독소조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보호구역해제] 초대형산불로 피해를 입은 산림보호구역은 보호구역에서 지정해제(제48조 15.)
[규제완화] 산불피해지역을 '산림투자선도지구'로 지정해 개발을 유도, 선도지구 내에서 산지관리법의 핵심 보전 원칙(보전산지 행위제한 등)을 하위법령으로 쉽게 변경 가능, 환경심사 완화의 제도화(제41조, 제56조)
[산주 무동의 벌채] 위험목 제거사업의 경우, 땅의 소유자(산주) 동의 없이 벌목하고, 사후 통지 후 '동의로 간주' 기존 법안의 보호적 원칙을 뒤집고, 사업 시행자에게 막해난 권한을 부여하면서도 견제할 장치가 전무. '위험목'의 정의도 임의대로 이루어질 가능성이 큼.(제30조)
[토지수용] '산림투자선도사업' 실시를 위해 토지 수용/사용 가능. 보호지역 및 인접지의 강제 수용 위험. (제55조)
주민은 추방되고 개발 이익은 사업자에게 돌아가 갈등 유발할 위험
따라서 산불로 타버린 숲, 더 이상 보호할 필요가 없으니 보호구역 해제하고 골프장, 리조트, 관광단지 짓겠다. 이에 걸리적 거리는 규제들은 다 풀어주겠다. 사유지일 경우 강제수용도 가능하다. 남아 있는 숲, 그리고 스스로 회복하는 숲은 '위험목' 들이고, '긴급벌채 대상' 이니 벨 수 있고 이 과정에서 땅 소유주의 동의를 받을 필요도 없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우려는 현실로 나타났습니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특별법이 통과되자마자, "사라지는 마을을 살아나는 마을로, 바라보는 산에서 돈이 되는 산으로!" 라는 슬로건과 함께 휴양단지, 골프장, 스마트밸리 등 수십개의 개발 프로젝트를 발표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에게 묻고 싶습니다.
산불 피해 지역 주민들의 상처위에 골프장과 리조트를 세우는 것이 재건인지, 산불로 고통받고 있는 수많은 뭇생명들을 개발이라는 포크레인으로 쓸어 버리는 것이 과연 옳은 것인지 말입니다.
우리는 산불특별법이 진짜 회복과 재건의 법으로, 그리고 불탄 숲의 생태복원과 피해 주민의 삶을 되살리는 법으로 거듭 날 수 있도록 정부와 국회에 계속 목소리를 높일 것입니다.
회원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호응 부탁드립니다.
* 위 내용은 그린피스 서울사무소 법률검토팀 법률자문 의견과 생명다양성재단의 카드뉴스를 참조했음을 밝혀둡니다.
#진주환경운동연합 #경남환경운동연합 #산불악법_규탄한다! #산불특별법_난개발특혜법이_아닌_주민회복과_생태복원법으로_거듭나라!
많은 환경단체와 산불지역 주민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어제 국무회의에서 산불특별법이 통과되었고, 이재명 대통령은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았습니다.
산불특별법은4대강과 설악산케이블카를 넘어 대한민국 자연에 '끝장선고'가 될 악법중의 악법이 될 것이 자명합니다.
산불피해지역의 빠른 회복을 미명으로 하는 이 법안은, 지역 주민의 구제와 회복이라는 허울 좋은 포장지에 각종 난개발 특례를 살짝 끼워 넣어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 힘, 여야 합작으로 통과되었습니다.
치명적인 독소조항들이 끼워 넣어져 '난개발 특별법'이 되어 버린 것인데 독소조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보호구역해제] 초대형산불로 피해를 입은 산림보호구역은 보호구역에서 지정해제(제48조 15.)
[규제완화] 산불피해지역을 '산림투자선도지구'로 지정해 개발을 유도, 선도지구 내에서 산지관리법의 핵심 보전 원칙(보전산지 행위제한 등)을 하위법령으로 쉽게 변경 가능, 환경심사 완화의 제도화(제41조, 제56조)
[산주 무동의 벌채] 위험목 제거사업의 경우, 땅의 소유자(산주) 동의 없이 벌목하고, 사후 통지 후 '동의로 간주' 기존 법안의 보호적 원칙을 뒤집고, 사업 시행자에게 막해난 권한을 부여하면서도 견제할 장치가 전무. '위험목'의 정의도 임의대로 이루어질 가능성이 큼.(제30조)
[토지수용] '산림투자선도사업' 실시를 위해 토지 수용/사용 가능. 보호지역 및 인접지의 강제 수용 위험. (제55조)
주민은 추방되고 개발 이익은 사업자에게 돌아가 갈등 유발할 위험
따라서 산불로 타버린 숲, 더 이상 보호할 필요가 없으니 보호구역 해제하고 골프장, 리조트, 관광단지 짓겠다. 이에 걸리적 거리는 규제들은 다 풀어주겠다. 사유지일 경우 강제수용도 가능하다. 남아 있는 숲, 그리고 스스로 회복하는 숲은 '위험목' 들이고, '긴급벌채 대상' 이니 벨 수 있고 이 과정에서 땅 소유주의 동의를 받을 필요도 없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우려는 현실로 나타났습니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특별법이 통과되자마자, "사라지는 마을을 살아나는 마을로, 바라보는 산에서 돈이 되는 산으로!" 라는 슬로건과 함께 휴양단지, 골프장, 스마트밸리 등 수십개의 개발 프로젝트를 발표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에게 묻고 싶습니다.
산불 피해 지역 주민들의 상처위에 골프장과 리조트를 세우는 것이 재건인지, 산불로 고통받고 있는 수많은 뭇생명들을 개발이라는 포크레인으로 쓸어 버리는 것이 과연 옳은 것인지 말입니다.
우리는 산불특별법이 진짜 회복과 재건의 법으로, 그리고 불탄 숲의 생태복원과 피해 주민의 삶을 되살리는 법으로 거듭 날 수 있도록 정부와 국회에 계속 목소리를 높일 것입니다.
회원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호응 부탁드립니다.
* 위 내용은 그린피스 서울사무소 법률검토팀 법률자문 의견과 생명다양성재단의 카드뉴스를 참조했음을 밝혀둡니다.
#진주환경운동연합 #경남환경운동연합 #산불악법_규탄한다! #산불특별법_난개발특혜법이_아닌_주민회복과_생태복원법으로_거듭나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