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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황강직강공사 백지화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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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진주환경연합 작성일20-02-04 17:02 조회768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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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천 황강의 4대강 사업, 황강 직강공사

전면 백지화해야 한다!!!

 황강대개발이라는 문준희 합천군수의 공약에 따라 국가하천인 황강의 직강화공사를 위한 공청회가 열릴 예정이다. 합천군은 25() 오후 2시 합천군종합사회복지회관에서 남부내륙중심도시건설(황강개발) 타당성용역 결과보고와 사업추진 의견수렴을 위한 주민공청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황강 직강공사는 8.7km 반원 형태인 황강을 4.4km 직선으로 정리해서 발생하는 백만 평을 골프장과 산업단지 등으로 개발하는 사업이다. 굽이굽이 흐르는 강의 본성을 무시한 채, 국가하천인 황강을 곧게 정리해서 직강화하겠다는 것이다. 그야말로 황강의 4대강사업이다.

 

강의 흐름을 바꾸고, 강을 흐르지 못하게 막은 4대강 사업으로 얼마나 많은 농·어민과 강을 식수원으로 하는 주민들, 강에 기대어 살아가는 동식물들이 아파하고 죽어가는지 지자체장으로 그 사실을 모르지는 않을 터, 문준희 합천군수의 황강개발공약은 그대로 폐기되어야 한다.

 

황강은 길이 110km에 달하는 낙동강의 지류로, 그 수질과 생태환경이 낙동강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수 없다. 4대강사업 이후 낙동강 중하류 유역의 생물다양성과 멸종위기종의 서식은 황강과 남강수계가 명맥을 유지시켜 주고 있는 실정이다. 황강은 낙동강 본류의 자연성 회복 이후 생태계 복원의 모태이기 때문에 합천군수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소유물이 아니다.

황강 직강화 사업은 차후 환경부의 환경영향평가 협의와 국토교통부의 허가 등 중앙부처의 승인이 있어야 진행될 수 있다. 물관리일원화로 환경부가 수자원 관리 정책에 중점을 두고 있는 지금, 국가하천의 개발은 당연히 승인되기 어려울 것이다.

지자체장의 실효성 없는 사업 추진의 피해는 고스란히 합천군민에게 돌아가게 된다. 누구를 위한 정책인가?

 

하천법 27조에 국가하천은 국토보전상 또는 국민경제상 중요한 하천으로 명시되어 있다. 합천군은 국가하천으로 지정된 황강의 환경적 가치를 제대로 이해하고, 경제적 잣대로 강을 볼 것이 아니라 생태환경을 살리기 위한 정책들을 만들어 나가야 할 것이다.

합천군은 명분도 실리도 없이 혈세만 낭비하게 되는 황강 직강공사를 전면 백지화해야 한다.

 

 

2020년  2월  4

경남환경운동연합, 낙동강네트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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