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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자전거주차장 등 개정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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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09-05-27 17:01 조회1,62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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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해양부, 자전거주차장 등 개정안 입법예고 
메디컬투데이 2009-05-13 12:00:52 발행      
 
내달 2일까지 입법예고 통해 각계 의견 수렴

국토해양부는 14일 공동주택 단지안에 자전거보관소 설치 등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및 ‘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14일부터 내달 2일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국토해양부에 따르면 이번 개정안은 ▲주택외의 복합건축물의 지하에 변전소 설치를 허용 ▲공동주택의 화재시 소방차의 소화활동에 지장없도록 소방통로를 확보 ▲1층 주출입구 계단참 높이를 완화 ▲그린홈 성능등급 및 건설기준의 고시근거를 마련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외에도 ▲주택단지내 공중전화 설치 의무규정을 폐지 ▲복리시설의 중복 설치를 해소하기 위해 통합설치가 가능 ▲주택 난방계량기를 유량계와 열량계 중 선택해 설치하도록 하던 것을 효율적인 열량계 설치로 단일화 등이 있다.

국토해양부는 이번 개정안에 대해 14일부터 내달 2일까지 입법예고를 통해 각계 의견을 수렴하고 7월경 공포·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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