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운동장] 국가와 교육당국이 반드시 책임져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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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진주환경련 작성일11-11-14 17:35 조회1,210회 댓글0건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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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 2011-11-14 17:3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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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문]
1급 발암물질 ‘석면’으로 불안해진 우리 아이들의 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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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와 교육당국이 반드시 책임져야 한다! |
지난 9월 7일 환경보건시민센터와 서울대 보건대학원 직업환경건강교실의 조사 및 공동 기자회견을 통해 경남 하동초등학교와 밀주초등학교를 포함한 전국 8개 학교 운동장에서 1급 발암물질인 석면 성분이 기준치(0.1%)를 35배~37배나 초과하여 검출된 사실이 공개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를 확인하기 위해 경남교육청과 교육과학기술부가 자체 용역조사를 벌인 결과에서도 엇비슷한 결과가 도출되었습니다. 하동초등학교의 경우 운동장뿐만이 아니라 교사(校舍)에서까지 석면이 검출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하동초등학교는 교육과학기술부가 지난 2009년 6월 시범사업 검토를 시작한 뒤, 7월 27일 하동초등학교에 감람석운동장을 설치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러나 그 뒤 2010년 12월 환경부는 ‘석면함유가능 광물질 실태조사 및 관리방안 마련’이란 관련 보고서를 통해 감람석과 사문석 등 12종의 석면함유가능물질에서 최고 30%가 넘는 고농도의 석면이 검출되었다는 사실을 확인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도 교과부는 전국 8개 학교에 감람석운동장을 조성토록 하였고, 이후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습니다.
사전 검증도 제대로 안 된 물질을 운동장 조성용으로 이용하도록 적극 권장하고, 이후 그 위험성이 분명히 확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마저도 무시한 채 아무런 사후 조치도 취하지 않은 관계당국이 오늘날 석면운동장 사태를 야기한 장본인인 것입니다.
이 세상 그 어디보다 안전하고 건강해야 할 학교, 아이들이 하루 종일 뛰어놀며 나뒹구는 운동장에서 어찌 이 같은 일이 벌어질 수 있는지 참담한 마음 가눌 길 없습니다.
더구나 이 같은 사태를 사실상 조장하고 묵인한 관계당국의 무책임한 행태는 과연 이 나라와 교육행정이 이성과 상식에 기초하여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인지 심각한 고민에 빠지게 합니다.
생사를 넘나들 수 있는 위험천만한 환경에 장기간 노출되어 왔고, 다량의 석면 노출로 극도의 불안감과 공포에 휩싸이게 된 우리 아이들의 미래에 대해 어느 누구하나 책임지겠다는 사람이 없는 현실은 우리 학부모들의 마음을 더욱 갈가리 찢어놓고 밤잠을 설치게 합니다.
이에 하동초등학교 학부모들은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국가의 희망이자 부모들의 희망인 우리 아이들을 지키기 위하여 정부와 관계당국에 다음과 같이 장기적이고 근본적인 대책마련을 요구합니다.
만약 우리의 요구가 조속한 시일 내에 관철되지 않을 경우 전국적인 석면피해 배상운동 등 가능한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여 끝까지 싸워나갈 것임을 분명히 밝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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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 사항 |
1. 교육과학기술부는 2000년 7월, 기준치를 훨씬 넘는 석면이 함유된 감람석운동장을 하동초등학교에 시범설치하기로 결정한 이유와 그 경위를 낱낱이 밝히고, 관련자를 엄중 문책하라!
2. 교육과학기술부와 환경부는 관련 법률에 따라 즉각 학교와 인근 지역에 대한 ‘석면 관련 건강영향조사’를 전면 실시하고, 석면운동장에서 뛰어놀던 국가의 희망이자 미래인 우리 아이들, 교사, 인근 지역주민들에게 ‘석면건강관리수첩’을 발급하라!
3. 장기간 석면에 노출된 아이들에게 향후 발현될 수 있는 심각한 질환의 발현에 대비하여 ‘암보험 가입’ 등 장기적인 근본대책을 마련하라!
4. 경상남도의회는 석면에 노출된 하동초등학교와 밀주초등학교 학생들과 교직원뿐만 아니라 감람석운동장 인근 지역민들을 위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라!
5. 하동초등하교 운동장은 당초 학부모들의 공통된 요구였던 ‘천연잔디운동장’으로 재시공하라!
2011년 11월 14일
하동초등학교 건강한 운동장을 위한 비상대책위원회
/ 건강하고 안전한 학교운동장 만들기 경남운동본부
※ 문의 : 조창수 위원장(하동초교 비상대책위) 010-6355-6789
박종훈 공동대표(안전한 학교운동장 경남운동본부) 010-4580-1526
이환문 사무국장(진주환경운동연합) 010-5628-8150
김은경 총무부장(마산창원진해환경운동연합) 010-8629-9325
# <별첨>
○ 요구사항 제2항 관련 법률 「석면피해구제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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