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 산청상법저수지 백지화 대책위 김두관 지사 상대로 소장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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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성실 작성일12-07-20 14:47 조회1,379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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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2012-06-25 윤성효 기자 (cjnews)
김두관 지사, '4대강 저수지 사업 승인' 했다가 소송 당해
산청상법저수지 백지화 대책위, 창원지법에 경남지사 상대로 소장 제출
김두관 경상남도지사가 4대강사업의 하나인 '저수지 둑 높이기사업'을 승인해 주었다가 소송을 당했다. 김 지사는 2010년 지방선거 당시 4대강사업에 반대 입장을 냈는데, '저수지 둑 높이기사업'을 승인해 주어 피소된 것이다.
'4대강 저수지 둑 높이기 턴키입찰 제4공구 산청상법저수지 백지화 대책위원회'(위원장 최명일)는 25일 오후 창원지방법원에 경남도지사를 피고로 하는 "손항지구 농업용 저수지 둑높이기사업 시행계획 승인처분 취소 소송"을 냈다.
마산창원진해·진주환경운동연합과 주민들은 이날 오후 창원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입장을 밝혔다. 이번 소송은 법무법인 '규로'(담당변호사 임영수·이정한·박미혜·안한진)가 주민들의 소송대리인으로 나섰다.
주민들은 이날 "김두관 지사님, 4대강사업 막겠다고 호언장담 해놓고서 '4대강 저수지시업 승인' 웬말입니까", "도민과의 약속 팽개치고 대권 도전 웬말이냐?", "대한민국 국민은 진실과 정의는 외면한 채 권력만 추구하는 지도자를 결코 원하지 않습니다"라고 쓴 피켓을 들고 서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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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내용은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1748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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