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 국립공원 케이블카 시범사업지 선정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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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성실 작성일12-07-20 14:42 조회1,256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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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2012-06-24 윤성효 기자 (cjnews)
환경부 '케이블카 시범사업지' 선정에 환경단체 '반대'
환경부, 26일 국립공원위원회 6곳 심사 ... 진주환경연합 "전면 재검토해야"
환경부가 찬성·반대 논란이 뜨거운 '국립공원 케이블카' 설치 여부와 관련해 오는 26일 '시범 사업지'를 선정하는 가운데, 환경단체가 전면 재검토를 요구하고 나섰다.
환경부는 26일 국립공원위원회를 열어 '국립공원 케이블카 시범사업지'를 결정한다. 국립공원 케이블카 시범사업에 참여한 지방정부는 7곳이다. 전북 남원시·구례군과 경남 함양군·산청군은 '지리산 국립공원', 양양군은 '설악산 국립공원', 영암군은 '월출산 국립공원', 사천시는 '한려해상국립공원'이다.
2010년 자연공원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과 관련해, 진주환경연합은 "국립공원의 핵심적 보호지역인 자연보존지구에 더 긴, 더 높은 케이블카가 건설되도록 하였다"며 "자연보존지구에 시설을 설치하기 위해 법을 개정한 것은 국립공원제도가 도입 후 처음 일어난 일이다. 국립공원의 가치와 정체성을 송두리째 뒤흔든 일대 사건이었다. 그 뒤 환경부는 국립공원 케이블카 시범사업을 하겠다며 선정절차와 검토기준을 만들었다"고 밝혔다.
산청·함양·사천이 시범사업지 신청을 했는데, 진주환경연합은 "통영에 이어 자칫 잘못하면 서부경남 국립공원 곳곳에 케이블카가 주렁주렁 매달리게 생겼다. 끔찍한 일이 아닐 수 없다"고 밝혔다.
이 단체는 "남원, 함양, 산청, 구례, 양양, 영암 등 6곳의 계획서를 분석한 결과, 하나같이 기준 미달인 것으로 나타났다. 산청을 비롯한 지리산권 4개 지자체는 야생동물 서식처 보호를 위한 국립공원특별보호구역, 백두대간보호구역, 생태경관보전지역, 산림유전자원보호지역 등 생태적으로 우수한 지역에 상부정류장과 지주를 놓겠다고 사업계획서를 제출했다. 환경부가 정한 검토기준도 반영하지 못한 계획이었다"고 지적했다.
자세한 사항은 참고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17482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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