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화학물질 사고 3회시 '영업취소'...삼진 아웃제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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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진주환경련 작성일13-04-05 13:14 조회1,147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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폴리뉴스 이청원 기자 lgoon@polinews.co.kr
환경부는 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일정기간 동안 3회 이상 화학사고가 발생한 업체에 대해 영업을 취소하는 삼진아웃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또 화학물질 사고 등 환경오염피해가 발생할 경우 가해자가 피해를 책임 배상하도록 의무화하는 ‘피해배상책임제도’를 시행한다. (중략)...
자세한 내용은 http://www.poli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72857 참고하세요!
환경부는 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일정기간 동안 3회 이상 화학사고가 발생한 업체에 대해 영업을 취소하는 삼진아웃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또 화학물질 사고 등 환경오염피해가 발생할 경우 가해자가 피해를 책임 배상하도록 의무화하는 ‘피해배상책임제도’를 시행한다.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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