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전거 사고 사망 보험금 첫 지급 > 환경뉴스

본문 바로가기

처음으로
이슈
환경뉴스

자전거 사고 사망 보험금 첫 지급

페이지 정보

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09-05-14 17:21 조회1,797회 댓글0건

본문

자전거 사고 사망 보험금 첫 지급
창원 70대 현장 실사·서류 검토 후 최고액…4주 이상 치료비도 보상 가능
newsdaybox_top.gif 2009년 05월 14일 (목) 주찬우 기자 btn_sendmail.gif joo@idomin.com newsdaybox_dn.gif
지난 3월 11일 오후 창원시 북면에서 이모(77·창원시 북면) 씨가 자전거를 타고 공사장 흙더미를 피하려다 떨어져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장례를 치른 후 유족은 창원시민이 자전거를 타다 숨질 경우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서 시에 문의를 했고, 지난달 LIG손해보험에 보험금 지급 신청서를 냈다. 이후 보험회사에서는 현장 실사와 경찰 관련 서류를 면밀히 검토한 후 지난 12일 보험금 지급 결정을 했다. 자전거 사고 사망자에 대해 보험금이 지급된 것은 이 씨가 처음이다.

창원시와 자전거보험을 체결한 LIG손해보험(주)은 "지난달 창원시 북면에서 자전거를 타고 가다 사고로 숨진 이 씨 유가족에게 2900만 원의 보험금을 13일 지급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9월 22일 창원시는 LIG손해보험과 1년간 1억 9309만 2000원의 보험료를 내는 자전거 보험 계약을 전국 지방자치단체로는 처음으로 체결했다.

이 씨의 유가족은 자전거 보험 보장 가운데 최고 보험금인 2900만 원을 받았다.

자전거보험 보장 내용을 보면 자전거 교통사고로 숨지거나 다치면 장애 등급에 따라 최고 2900만 원의 보험금을 지급하며, 특히 자전거 운전 중 사고를 내 다른 사람을 숨지게 하면 1인당 최고 2000만 원의 형사 합의 지원금을 지급한다.

또 사고로 4주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진단을 받으면 1인당 40만 원의 상해진단위로금이 지급되며, 공소 제기 시 100만 원 범위에서 변호사 선임료 등 방어 비용도 지원받을 수 있다. 지난해 자전거보험이 시행된 이후 12일 현재 보험금 지급현황은 모두 120건, 4800만 원으로 집계됐다.

조성국 자전거정책과 보험담당은 "현재까지 지급된 120건은 모두 상해진단위로금으로 사망 사고에 보험금이 지급된 것은 첫 사례"라며 "앞으로 관내에서 발생하는 사고에 대해서도 보험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구글플러스로 보내기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환경뉴스 목록

게시물 검색

X 이메일 무단수집거부
Copyright © KFEMJinju All rights reserved. 주소 : (52726) 경남 진주시 동진로 34, 7층 (경상국립대학교 칠암캠퍼스 정문 앞 7층)
이메일 jinju@kfem.or.kr 전화 : 055) 747-3800 | 055) 746-8700 | 팩스 : 055) 747-5882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