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전거 사고 사망 보험금 첫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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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09-05-14 17:21 조회1,797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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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 사고 사망 보험금 첫 지급 | ||||
창원 70대 현장 실사·서류 검토 후 최고액…4주 이상 치료비도 보상 가능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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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례를 치른 후 유족은 창원시민이 자전거를 타다 숨질 경우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서 시에 문의를 했고, 지난달 LIG손해보험에 보험금 지급 신청서를 냈다. 이후 보험회사에서는 현장 실사와 경찰 관련 서류를 면밀히 검토한 후 지난 12일 보험금 지급 결정을 했다. 자전거 사고 사망자에 대해 보험금이 지급된 것은 이 씨가 처음이다. 창원시와 자전거보험을 체결한 LIG손해보험(주)은 "지난달 창원시 북면에서 자전거를 타고 가다 사고로 숨진 이 씨 유가족에게 2900만 원의 보험금을 13일 지급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9월 22일 창원시는 LIG손해보험과 1년간 1억 9309만 2000원의 보험료를 내는 자전거 보험 계약을 전국 지방자치단체로는 처음으로 체결했다. 이 씨의 유가족은 자전거 보험 보장 가운데 최고 보험금인 2900만 원을 받았다. 자전거보험 보장 내용을 보면 자전거 교통사고로 숨지거나 다치면 장애 등급에 따라 최고 2900만 원의 보험금을 지급하며, 특히 자전거 운전 중 사고를 내 다른 사람을 숨지게 하면 1인당 최고 2000만 원의 형사 합의 지원금을 지급한다. 또 사고로 4주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진단을 받으면 1인당 40만 원의 상해진단위로금이 지급되며, 공소 제기 시 100만 원 범위에서 변호사 선임료 등 방어 비용도 지원받을 수 있다. 지난해 자전거보험이 시행된 이후 12일 현재 보험금 지급현황은 모두 120건, 4800만 원으로 집계됐다. 조성국 자전거정책과 보험담당은 "현재까지 지급된 120건은 모두 상해진단위로금으로 사망 사고에 보험금이 지급된 것은 첫 사례"라며 "앞으로 관내에서 발생하는 사고에 대해서도 보험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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