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소강국면 진주의료원 사태 '폭풍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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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진주환경련 작성일13-06-19 10:08 조회994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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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재의요구 수용여부 내달 2일까지 결정해야…다음달 국정조사도 '뇌관'
진주의료원 사태가 잠시나마 소강 국면에 들어섰다. 지난 11일 경남도의회가 해산 조례안을 날치기 처리했지만 13일 보건복지부가 재심의를 요구했고, 홍준표 지사가 조례 공포로 맞불을 놓았으나 현 시점에서는 재의 요구를 받아들일지, 조례를 공포할지 정해진 것이 없다. 결정은 늦어도 7월 2일까지는 내려야 한다. 재의 요구를 명시한 지방자치법 제172조에 따라 재의 요구한 날로부터 20일 안에 도의회에 전달해야 하므로 7월 2일 전에 재의 요구 수용이냐, 조례 공포냐 양단간의 결정이 난다.
(중략)..
자세한 내용은 http://www.idomin.com/news/articleView.html?idxno=416879 확인하세요.
진주의료원 사태가 잠시나마 소강 국면에 들어섰다. 지난 11일 경남도의회가 해산 조례안을 날치기 처리했지만 13일 보건복지부가 재심의를 요구했고, 홍준표 지사가 조례 공포로 맞불을 놓았으나 현 시점에서는 재의 요구를 받아들일지, 조례를 공포할지 정해진 것이 없다. 결정은 늦어도 7월 2일까지는 내려야 한다. 재의 요구를 명시한 지방자치법 제172조에 따라 재의 요구한 날로부터 20일 안에 도의회에 전달해야 하므로 7월 2일 전에 재의 요구 수용이냐, 조례 공포냐 양단간의 결정이 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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