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비업체가 법원에 낸 가처분 신청에 대한 첫 심문이 9일 열렸다. "점거농성으로 채권자가 큰 손해를 입고 있고, 길어지면 본안소송으로 해결할 수 없는 손해가 예상돼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며, 가처분 결정이 고지되고서 농성자들이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1인당 하루 2천만을 해당 업체에 지급해야 한다고 신청한 기존의 내용을 바꿔 손해 금액을 1인당 100만원으로 낮추겠다는 뜻도 전했다. 이에 대해 두 활동가의 변호인 측은 "점거 초창기에도 작업을 계속했고 공사가 전면 중단된 상태는 아니다"며 "공사가 이뤄지지 못해 손해가 발생했다는 점에 대해서는 변론을 할 것"이며 "가처분 소장이 전달되는 과정에 입회하지 못했다"며 재판부에 요청해 18일까지 답변서를 제출하기로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