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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자동정지 기능조차없는 원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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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진주환경련 작성일11-06-09 11:26 조회1,49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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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의 벗 환경운동연합 www.kfem.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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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총 3매)

자동정지 기능조차 없는 원전, 형식적인 점검 통해 가동되고 있다

-국내원전안전점검결과 안전대책 허술함과 무방비 곳곳에서 드러나

 

정부(교육과학기술부)가 구성한 안전점검단과 원자력안전기술원이 중심이 되어 3월 21일부터 4월 30일까지 국내원전의 안전점검을 실시하여 지난 5월 6일 국내안전점검 결과를 발표하였다. 이주호 교과부장관은 브리핑에서 “현재까지 조사․연구를 통해 예측된 최대 지진과 해일에 대해서는 국내 원전이 안전하게 설계․운영되고 있음이 확인”했다고 밝혔다. 또한 수명이 끝났음에도 가동 중인 고리1호기가 공교롭게 점검기간 동안 전원계통 고장으로 불시정지(4.12)했음에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발표해 재가동을 서둘렀다.

하지만 환경운동연합이 안전점검단과 원자력안전기술원이 작성한 <국내 원전 안전점검 결과보고서>(5.4)를 입수 분석한 결과, 교과부장관의 브리핑과는 다르게 지진발생시 자동정지 기능이 없는 등 원자력 안전에 중대한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사항들이 포함된 것으로 드러났다.

이번 점검은 일본에서 일어난 사고 상황에만 초점을 맞춘 단편적인 점검이었다. 또 점검단 역시 원자력 산업계의 이해를 대변하는 인사들로 채워져 공정성과 객관성을 보장할 수 없었다. 그럼에도 아래와 같은 안전에 심각한 문제들이 드러났다면, 이번처럼 ‘언 발에 오줌 누기’ 식으로 대처해서는 안된다. 이제라도 환경단체와 독립적 전문가가 참여하는 민관합동조사단을 구성해 총체적인 안전점검을 통해 제대로 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국내원전안전점검결과보고서 분석 내용>

 

1. 보고서 5p를 보면 개선목표로 “설계기준 초과 지진에도 원자로의 안전정지유지 능력 확보”를 내놓고 있다. 이는 현재 국내 원전이 지진발생시 자동정지시스템이 갖추어져 있지 않다는 것을 의미한다.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도 지진발생시 자동정지되는 시스템은 갖추고 있었음에 비교하면, 한국의 원전은 지진발생에 기초적인 대비조차 안되어 있음을 보여주는 결과다. 지진발생 시 사람이 즉각적인 대처를 하기 쉽지 않다는 점에서 이는 안전성에 치명적인 문제를 드러낸 사항이다. 지진이 나도 자동정지가 되지 않는다면, 대형사고로 이어질 가능성과 위험이 크다.

 

2. 보고서는 해일에 대한 안전성을 높이기 위해서 각 원전에 해안방벽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보고서 7p의 <원전부지별 가능최고해수위 및 여유고> 표를 보면 고리 1,2호기의 경우에는 부지의 높이가 5.8미터이고 해안방벽이 1.7미터라서 총 7.5미터 밖에 되지 않으며, 이에 따라 예상최고 해일과 가능 최고해수위보다 30cm 밖에 여유가 없다. 30cm 정도의 높이라면 해일의 속도가 조금만 빨라도 충분히 넘어올 수 있는 높이이다. 후쿠시마 원전과 같은 상황이 얼마든지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인 것이다.

 

3. 보고서12p 냉각계통의 개선목표를 보면 “설계기준 초과 자연재해 발생시 사용후 핵연료 냉각기능이 4일 이내에, 필수해수냉각 기능은 2시간 이내에 복구”되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는 국내원전이 이런 대비가 전혀 되어있지 않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다. 사용후 핵연료의 냉각기능이 4일이 지나야 복구 가능한 상태라면 후쿠시마와 같은 조건이 되면 노심용융을 피할 수 없다.

 

4. 보고서14p에 보면 수명연장을 신청한 월성1호기에 수소제거설비가 없다고 나와있다. 또한 15p에 개선사항에 따르면 “전원 공급 없이 작동가능한 피동형수소제거 설비를 설치(적용원전: 기 설치된 고리1호기 제외한 전 원전)”으로 나와있다. 이는 현재 고리1호기를 제외한 20개의 원전에서 전력공급이 끊긴 상황에서 수소제거를 할 수 있는 설비가 가동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후쿠시마처럼 전기 공급이 끊긴 상태가 되면 국내 21개 원전 중 20개에서 수소 폭발을 일으킬 수 있는 상태인 것이다.

 

5. 보고서 16p를 보면 울진 1,2호기와 월성1,2,3,4호기에 격납견물 내부의 수소농도를 실시간 감시할 수 있는 설비가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수소농도를 실시간으로 감시할 수 없다면 후쿠시마와 같은 상황에서 대처할 방법이 없게 되는 위험한 상태라는 것이다.

 

6. 보고서17p를 보면 현재 원전인근 주민보호용 요오드화칼륨(KI) 보유량이 12만명 분, 방독면 보유량은 원전주변 지차체에 약 61,700개로 나타났다. 보고서에서는 20p에 이에 대해 요오드화칼륨은 50만명 분, 방독면은 48만개로 추가확보하는 것을 개선사항으로 적고 있다. 이는 약품과 방독면이 부족하다는 사실이 알려진 지 두 달이 지났는데 아직도 구비가 되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확보기준을 “원전주변 10km 인구수→원전주변 16km 인구수”로 변경했는데, 이에 대한 근거도 명확하지 않다. 실제 후쿠시마사고의 경우만 보더라도 최소 20km 반경의 주민들은 모두 대피한 상황이다.

 

이번 조사에 의해서 국내원전들이 지진과 해일에 대한 대비책이 전혀 없는 상태라는 사실이 확인되었다. 지진이 일어나도 원전은 자동으로 정지되지 않으며, 수소폭발을 방지하기 위한 수소농도 자동측정기도 없고, 설사 수소가 측정되더라도 전기 공급이 끊긴 상태에서는 수소제거가 불가능한 상태이다. 해안의 방벽은 낮아서 30cm만 더 높은 해일이 오면 바로 잠기는 상태가 되고, 사용 후 핵연료 저장수조는 사고 발생 후 4일이 넘도록 복구되지 않는 상황이다. 국내원전은 “지진과 해일은 오지 않는다”는 안일한 가정 하에 이에 대한 어떤 대비도 되어있지 않은 상태인 것이다.

 

이런데도 정부는 원전을 계속 가동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결정했다.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을 곁에 두고도 지금까지 터지지 않았으니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것과 같다.

보고서가 지적한 50개의 지적 사항 중 적어도 위의 6개 사항은 최소한의 대비가 되지 않을 경우 심각한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사항은 미룰 수 있는 문제가 아니며, 당장에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그렇지 않은 상태에서 원전을 가동하는 것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담보로 전기를 생산하는 어리석은 짓이다. 이제라도 객관성과 공정성을 갖춘 민관합동점검단을 구성하고, 종합적인 안전점검을 통해 제대로 된 안전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원자력안전기술원은 보고서에서 국내원전의 경년열화현상을 방지할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하면서 고리1호기의 비파괴 검사 결과를 언급하고 있다. 그러나 이 보고서는 3년 전 고리1호기의 수명연장 시험에서 파괴검사를 통과하지 못했던 사실을 언급하지 않음으로써 고리1호기의 수명연장에 대한 면죄부를 주고 있다. 또한 4개 원전지역 주민들에 대한 원자력안전기술원의 설명회는 주민들에게 제대로 알리지 않고 거의 비밀리에 실시되어 원전지역주민들의 비난을 샀다. 원자력안전기술원이 국민 안전보다 사업자의 이익을 대변하는 데 급급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

 

2011년 6월 7일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김석봉․이시재․지영선 사무총장 김종남

 

<문의>

경주환경운동연합 김익중 의장(010-2350-2406, kimikjung@gmail.com)

환경운동연합 일본원전사고비대위 안재훈 간사(010-3210-0988, potentia79@kfem.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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