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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안보 통제 창녕경찰서 수공·국토청 격려금 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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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진주환경련 작성일10-08-03 12:01 조회1,45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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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안보 통제 창녕경찰서 수공·국토청 격려금 받아

농성자 진압작전 지휘…환경단체 “용역직원이냐” 반발 

2010 7 27 / 최상원 기자


한겨레 최상원 기자에 의하면
" 4대강 사업 중단을 촉구하는 환경운동가들이 점거한 낙동강 함안보 건설현장을 통제하고 있는 경찰이 공사 직접 관계기관인 한국수자원공사와 부산지방국토관리청으로부터 격려금을 받은 것과 관련해 환경단체들이 진상 조사를 요구하고 나섰다.

낙동강국민연대는 27일 오전 경남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생명을 담보로 4대강 사업 공사 중단을 요구하며 농성중인 현장활동가의 진압작전을 지휘하고 있는 경찰서장이 사업자로부터 돈 봉투를 받은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우리는 이 일이 창녕서장이 현장활동가들에게 휴대전화 전지를 공급하기로 했던 약속을 번복하는 데 큰 영향을 주었을 것이라 생각한다”고 밝혔다.


또 이들은 “경찰의 해명과 달리 돈을 받는 장면을 목격한 현장활동가들은 지난 23일 시공업체 직원으로부터 돈을 받는 것을 봤다고 주장하고 있다”며 “진상 조사를 통해 의혹을 규명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낙동강살리기 경남본부 대표인 박창균 신부는 “얼마를 받았든, 무슨 명목으로 받았든, 이제 경찰은 함안보 건설현장을 지키는 용역직원이 됐다”며 “경찰의 반성을 촉구하며, 돈을 받은 창녕서장은 스스로 물러나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이연태 창녕서장은 “24일 오전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에게서 창녕경찰서 정보보안과장이 30만원, 이날 오후 한국수자원공사 팀장에게서 내가 직접 한국수자원공사 사장 명의의 30만원 등 2차례에 걸쳐 60만원의 격려금을 받아, 함안보 건설현장을 지키고 있는 전·의경들에게 빵과 우유를 사줬다”며 “규정에 따라 공개된 장소에서 격려금을 받아, 경남경찰청에 26일 신고해 심사를 통과했다”고 해명했다.


경남경찰청은 “26일 오후 5시 ‘위문금품 접수·기부 심사위원회’를 열어 창녕서장의 신고 사항을 통과시켰다”며 “함안보 건설현장이 점거된 상황에서 공사를 책임지고 있는 한국수자원공사 등으로부터 격려금을 받은 것은 적절하지 않을 수 있지만, 절차 등에 문제가 있다고 보지는 않는다”고 밝혔다." 고 한다 


-(출처:한겨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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