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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 내쫒는 토지강제수용 제도화 시키는 남해안특별법 철회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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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06-12-05 09:15 조회1,54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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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서분쟁 불씨…남해안특별법 철회하라"  
도내 시민·사회·노동·환경단체 공동기자회견
 
 2006년 12월 05일(화)  
 
도내 시민·사회·노동·환경단체들이 '남해안특별법안'철회를 요구하고 나서 앞으로 법 제정을 둘러싼 상당한 진통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경남환경운동연합 등은 4일 도청 프레스 센터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갖고 "남해안특별법은 동서화합이 아니라 동서분쟁의 시작이다"며 "그동안 법안이 가지고 있는 치명적인 문제점과 법 제정 자체가 부당하다는 것을 수 차례 지적했으나 정치적 이해관계와 구태적 야합의 관성에 물든 의식 없는 패거리 정치에 의해 법안 통과를 시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 단체는 "경남을 포함한 3개 시·도가 추진중인 남해안특별법에 대해 '왜 남해안만 특별해야 하는가?'라는 의문을 가졌으나 어느 누구도 답을 내놓지 않고 있다"며 "'남해안 시대'라는 수식어로 요약되는 남해안특별법은 지역적 차별성을 강조하는 '신 지역주의'를 조장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기존의 지역주의에 '나만 잘 살면 된다'는 밥그릇 이기주의가 보태진 정치적 발상에 불과하다"고 역설했다.

또 이들은 "3개 시·도가 법 제정의 취지로 동서화합을 들고 있으나 국가 재정의 지원, 민간투자 유치의 속성을 들여다 보면 3개 시·도는 동반자가 아닌 가장 치열한 경쟁자로 바뀔 가능성이 더 크다"고 지적한 뒤 "따라서 경남도가 밥그릇을 놓고 동서화합을 주장하는 것은 논리적 모순이자 수식어로 치장된 오지랖 넓은 궤변에 지나지 않는다"고 질타했다.

이와 함께 이들 단체는 남해안특별법이 정상적인 국민의 법 상식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법이자 법 체계의 근간을 뿌리째 흔드는 상식이 통하지 않는 법이라고 혹평한 뒤 "기업이 원하는 개발예정지에 사실상 50%에 달하는 강제수용을 허용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특히 민간사업자와 지자체가 공동으로 사업을 할 경우 토지 전체에 대한 토지강제수용을 허용하고 있는 무소불위 법안이다"고 지적했다.
-경남도민일보 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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