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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공원 제도 개선 방안 및 국립공원 타당성 조사 기준안 마련 용역에 대한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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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09-05-08 21:17 조회2,36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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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공원제도 개선 방안 및 국립공원 타당성조사 기준안 마련’ 용역에 대한 우리의 입장

우리나라 자연공원은 그 제도를 도입한 지 40년이 지나고 있으나 아직까지 자연공원제도 도입 취지에 부합하는 공원관리가 이루어지지 못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그동안 자연공원 관련 각종 연구와 토론회, 포럼, 심포지움을 통해 자연공원제도의 전면적 개선 및 획기적 공원관리 정책 변화가 필요하다는데 공원관리청과 전문가, 시민단체 등은 동의해 왔다.

이런 점에서 우리는 올해 시작된 ‘자연공원 제도개선 방안 및 국립공원 타당성조사 기준안 마련 용역’(이하 용역)에 많은 기대와 관심이 있었다. 그러나 ‘자연공원제도 개선 방안’은 50년, 100년 앞을 내다보는 세밀한 연구가 요구되는 과제인데 용역은 9개월 동안 자연공원 제도개선 방안 뿐 아니라 국립공원 타당성 조사 기준 마련도 수행하도록 하고 있어 지난 40년간의 문제점을 총체적으로 정립하고 모든 국민이 공감하는 제도 개선 안을 마련하는 데는 턱없이 부족한 시간이었다.

하여 우리는 ‘자연공원제도개선’ 연구를 1년 이상의 시간을 두고 실시한 후 그 결과를 바탕으로 ‘국립공원 타당성 기준 마련’ 연구가 진행되는 것이 합당하다는 의견을 제출하였다(2008년 3월 2일 ‘환경부 용역과제-자연공원 제도개선 방안 및 국립공원 타당성조사 기준 마련- 발주의 문제점’ 의견서 제출). 12월 중순이 넘어 용역 내용을 확인한 우리는 용역이 지자체와 지역주민들이 느끼는 자연공원제도에 대한 불만·불평에 집중되어 있어 자연공원제도 전반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이에 대한 방안을 마련하지 못하였다는 판단하였다.

지자체와 주민들이 자연공원제도에 대해 갖는 불만은 공원구역에서 대규모 주민거주지역을 제척하거나 공원안 건축물(집) 증·개축 면적을 확대한다고 해결되지는 않을 것이다. 이는 자연공원을 관광지·개발대상지로 바라보는 인식의 변화, 높은 사유지 비율의 해결 전망 마련, 생물다양성 증진을 위한 자연공원의 중요성에 대한 국민적 합의 등이 전제되어야 한다.

용역은 지난 10년간 우리와 여러 시민사회, 전문가 등이 제기한 문제점을 하나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제1차 자연공원 기본계획(2003~2012년)에는 자연공원관리의 문제점으로 공원관리기관 다원화, 협소한 공원면적, 열악한 재정과 인력, 생물자원연구 기능 미흡, 관광·위락형 탐방문화 상존, 높은 사유지 비율 등을 거론하고 있으며 이는 여전히 자연공원의 핵심적인 문제점이다. 우리는 환경부가 이런 문제점들을 해결할 전망이 녹아들지 못한 용역 결과물을 놓고 자연공원제도 개선 연구를 끝냈다고 판단할까 우려스럽다.

국립공원을 비롯한 자연공원의 중요성을 인정하고 자연공원이 지역주민에게도 사랑받는 제도가 되기 위해서는 보다 신중하고 체계적 접근이 필요하리라 본다. 일본에서는 2006년부터 2007년까지 ‘국립·국정공원의 지정 및 관리운영에 대한 검토회’를 운영하여 그 결과를 자연공원법 및 자연공원 선정 요령 등의 재검토 작업 지침으로 활용하고 있다. 우리나라보다 오랜 기간 동안 자연공원(국립공원)제도를 도입하여 운영한 외국의 사례를 비교·평가하여 현 시대 우리 사회에서 자연공원이 어떤 가치와 기능을 지녀야 하는지 검토하는 작업이 요구된다 하겠다.

2008. 12. 24

국립공원을지키는시민의모임
*문의 : 윤주옥 사무처장 011-9898-6547, 061-783-6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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