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견문> 턴키4공구 산청저수지 사업, 경남도는 인허가신청 불허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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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진주환경련 작성일12-02-13 14:03 조회1,644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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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문>
불법, 편법, 꼼수 추진으로 법적 근거 상실한 ‘턴키4공구 저수지사업’
경남도는 인허가 신청 즉각 ‘불허’하고, 전면 백지화시켜야 한다!
○ 4대강 낙동강 살리기 사업이 불법인 것으로 판명났습니다. 지난 10일, 부산고등법원 행정1부(재판장 김신 부장판사)는 <낙동강 국민소송인단> 등이 국토해양부 등을 상대로 낸 국민소송 제2심 판결에서 “4대강 낙동강 살리기 사업이 예비타당성 조사를 거치지 않고 시행돼 국가재정법을 위반하여 명백히 ‘위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수많은 국민들과 전문가, 종교계가 여러 문제를 제기하며 끈질기게 반대해 왔던 4대강 사업이 법적 절차까지 무시하며 불법 추진되어 온 사실이 사법부에 의해 처음으로 공식 확인된 것입니다. 따라서 4대강 낙동강 살리기 사업은 법적 근거를 상실한 것으로, 그 자체로 ‘원천 무효’입니다.
○ 낙동강사업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는 ‘저수지사업’은 문제가 더 심각합니다. 지난 달 31일 공개된 감사원의 ‘4대강 저수지 둑 높이기 사업 추진실태 감사’ 결과, 손항저수지 등 턴키 제4공구 저수지사업(산청‧하동)은 법적 절차와 규정을 위반하며 불법 추진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감사원 감사결과에 따르면, 산청 손항저수지 등 ‘4대강 저수지 둑 높이기 사업’ 턴키발주 대상 14개 저수지는 먼저 ‘기본계획’을 수립한 뒤, 지구별 공사비 규모에 맞게 ‘발주방법’을 선택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장비․인력 투입 등 작업효율성 개선 효과가 없는 지구들을 억지로 묶어 추정가격 300억 이상인 대형공사로 만들어 발주해서는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실제, 턴키발주 대상 14개 공구를 5개 공구로 묶어 발주할 경우 동일 공구 내 지구들 간의 평균 직선거리는 43km(이동거리 68km)에 달해 작업장 개설 및 장비․인력 투입 등 작업효율성 개선 효과가 없을 뿐만 아니라, 사업예산은 지난 2010년 1월 29일 농림수산식품부에서 ‘지구별로 편성’하기까지 했기 때문에 이들 저수지를 2~4개 지구로 묶어 5개 공구로 만들어 발주할 하등의 이유도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농어촌공사는 이 사업의 ‘기본계획’이 수립되지 않아 사업비 및 사업규모가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손항지구 등 15개 지구를 몇 개씩 묶어 턴키입찰방식으로 발주하기로 결정하였고, 같은 해 5월 25일 중앙건설기술심위위원회에 심의요청 서류를 제출하면서 150억 미만(지역제한경쟁 대상)인 4개 저수지를 포함한 총 14개 저수지(일반경쟁 대상 포함)를 억지로 몇 개씩 묶어 공구별 추정가격을 300억 이상인 5개 공구로 만들어 심의를 요청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일반발주 방식’으로 추진하더라도 실제 2012년 12월 이전에 준공이 가능함에도 농어촌공사는 △사업대상 지구와 상관없는 ‘황금지구의 공사기간인 27개월’을 마치 14개 지구 공사기간인 것으로 간주하고 △주민공고 등은 실시설계와 병행할 수 있는 데도 별도의 기간이 필요한 것으로 산정하는 등의 수법을 동원해 공사 기간을 실제보다 부풀리는 방법으로 마치 2013년 3월에야 가능한 것처럼 만든 뒤, 공사기간을 3개월 단축하기 위해 턴키발주가 필요한 것처럼 심의자료를 부당하게 작성하여 중앙심의위에 제출, 심의를 통과(2010. 6.)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그러면서도, 실제 공사 진행(턴키방식)과는 달리 예산을 전체 15개 공구별로 나누어 책정함으로써 총 사업비 500억원 이상일 경우에 받아야 하는 ‘예비타당성 조사’조차 회피하는 치졸한 꼼수까지 부렸습니다. 낙동강소송에서 불법으로 판명 난 낙동강 본류사업에서의 보 설치와 준설 등의 예비타당성조사 회피보다 더 치졸한 꼼수가 아닐 수 없습니다.
또한, 당초 사업대상지에 포함돼 있지도 않았던 하동 옥종면 ‘궁항저수지’의 경우 일부 다른 저수지와 더불어 ‘우선순위가 크게 뒤쳐져 신규 대상지로 선정될 수 없었음’에도 사업 선정과정에 농어촌공사가 다른 저수지들과의 우선순위 비교․검토를 제대로 하지 않아 주민 민원 등으로 사업 취소된 기존 사업대상지를 대신해 억울하게 신규 사업대상지로 편입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그 결과 예산투입은 당초 계획보다 훨씬 늘어나면서 사업효과(환경용수공급 가능량)는 크게 줄어드는 문제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처럼 4대강 저수지 둑 높이기 턴키 제4공구 사업은 낙동강살리기 사업 자체와 더불어 ‘불법, 편법, 꼼수로 얼룩진 부정투성이사업’인 것입니다. 사업의 목적과 효과 등이 불분명할 뿐만 아니라, 그 필요성, 타당성, 실효성 없음은 두말할 필요조차 없습니다. 더구나 지역주민들이 결사반대하고 있습니다. 전면 재검토되고, 백지화되어야 마땅한 것입니다.
○ 따라서 경남도는 농어촌공사에서 제출한 사업인허가 신청을 즉각 ‘불허’조치하고, 사업을 전면 백지화시켜야 합니다! 만약, 그렇지 아니하고 이 사업을 승인한다면 김두관 도지사와 경남도는 이명박 정부가 저지른 4대강 불법행위를 묵인, 방조 내지 동조했다는 비판은 물론, 정의와 민심까지 거슬렀다는 지탄을 두고두고 받게 될 것임을 분명히 밝혀둡니다!
2012. 2. 13
4대강 저수지 둑 높이기 턴키입찰 제4공구
상법저수지 백지화 대책위원회
(위원장 최명일 010-9038-76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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