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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림> 진주환경운동연합 제29차 정기총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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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탁영진 작성일20-12-14 14:40 조회63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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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관 

제3장 조직 제12조 (총회의 소집과 의결)에 따라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하며, 소집과 의결 등에 관한 사항은 아래와 같다.

 

1. 정기총회는 매년 1월에 공동의장이 소집하며, 공동의장은 회의 개최 1개월 전에 정해진 절차에 따라 회의를 소집.공고하여야 한다.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집행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60일 한도 내에서 정기총회 개최 일을 변경할 수 있고, 소집.공고에 과한 사항은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2. 임시총회는 조직운영의 중대한 사안이 발생하여 공동의장단 전원 또는 집행위원 2/3 또는 회원 1/10 이상의 개최요구가 있는 경우 개최할 수 있다. 

3. 총회는 회원들이 회의에 직접 참여하는 방법으로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경우 인터넷, 우편 등 다른 방법으로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4. 총회는 총회 정화원 과반수 참석으로 성립하며, 의결을ㄴ 참석 회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성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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