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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사람과 환경을 치유하는 도시숲으로서의 가치와 기능을 살려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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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진주환경연합 작성일20-07-03 11:03 조회65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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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71, 도시공원일몰제에 따라 전국에서 여의도 면적의 19배 정도인 158.5가 도시공원에서 해제되고, 이후 2025년까지 164가 추가로 해제될 예정이다. 도시공원일몰제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실효제에 따라 도시계획시설(공원) 지정 이후 20년이 넘도록 공원 조성을 하지 않으면 효력이 상실되는 제도이다. 진주시도 예외없이 도시공원일몰제 대상 공원 21, 877에 달하는 면적이 실효된다.

 

지난 629, 진주시는 도시공원일몰제 대상 21곳 중 13개소에 대한 도시공원 계획을 밝히며, 각 공원별로 주제와 특색을 살리고 활용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고, 정부 각 부처의 공모사업 신청 등 예산을 확보하여 전국 최고의 숨쉬기 좋은 공원도시 진주시를 재탄생 시켜나갈 계획을 세우고 있다고 밝혔다.

 

진주시의 이러한 계획에 의해 700억 원으로 토지를 매입한 망경공원에는 민간자본 450억 원을 들여 유스호스텔, 전망대, 모노레일, 짚라인을 짓는 이른바 비거테마공원이 들어서게 된다. 비거문제와 관련, 역사적 사실이냐 관광자원화의 문제이냐를 두고 지역사회에 갈등을 증폭시켜 놓은 상황이다. 도시공원의 1차 기능인 도시민들의 허파로서의 기능보다 단순히 경제적 가치, 관광자원으로만 공원을 바라보고 이를 계산하고 있는 진주시의 발상이 안타깝다.

 

도시공원은 도시지역에서 도시자연경관을 보호하고 시민 건강 휴양 및 정서생활을 향상시키는데 이바지하기 위하여 설치 또는 지정된 것이 법적 정의이다. 기후위기, 코로나 19, 역대급 폭염 예고 등과 같은 현재의 상황에서 시민들이 쉽게 찾을 수 있는 도시공원은, 우리 시민들의 삶의 질을 보장해 줄 수 있는 유일한 곳이다. 도시숲의 가치를 일상적으로 체감할 수는 없지만, 도시가 한여름의 폭염이나 이상건조, 미세먼지 등 현재처럼 재난에 준하는 상황일 때 도시숲의 존재감은 극적으로 드러난다.

 

진주시가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중 63%에 해당하는 공원이 보전되는 셈이라고 했지만, ‘명품공원조성과 진주만의 특색있는 관광 자원화 사업으로 전국 최고의 공원 명소를 조성할 것이라는 진주시의 계획에 따라 진주시내 곳곳의 공원들이 난도질 당하게 될 것은 불을 보듯 뻔한 일이다. 겉모습만 번지르르한 공원이 아닌 사람과 자연과 그 안에서 살아가고 있는 동식물이 함께 어우러진 공원을 조성해야 한다. 도시공원은 테마공원같은 거창한 모습이 아니라 나무와 꽃을 생긴 모습대로 감상하고, 자연 그대로를 온몸으로 느낄 수 있는 그야말로 모두를 위한 시민의 숲이어야 한다.

 

                                                      202071

진주환경운동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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