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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여울마자 복원지 훼손 성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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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진주환경연합 작성일20-01-28 12:18 조회70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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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멸종위기종을 살리기 위한 여울마자 방류 후,

복원지 파괴하고 있는 산청군은

서식지 원상 복구하고 대책을 마련하라!!!

 

환경부는 20195멸종위기 담수어류 보전계획’(20169월에 수립)에 따른 증식·복원 대상종인 여울마자를 산청군 생초면 남강에 1,000마리를 방류했다. 환경부는 이날 보도자료에서 남강은 여울마자 인공증식을 위해 여울마자 친어를 포획한 하천으로, 여울마자가 서식하기 적합한 유속 흐름을 가지며 하상이 자갈, 잔자갈로 이루어져 여울마자가 서식하기에 적합하여 방류지로 선정하였고, 향후 하천공사 계획이 없어 여울마자 개체군이 안정적으로 정착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하지만, 환경부가 여울마자를 방류한 곳에서 골재채취 작업이 진행 중이라는 수달친구들의 제보로 도착한 현장은 참혹했다. 여울마자 복원지입간판이 버젓이 존재하고 있는 곳 아래에 덤프트럭 십여 대가 늘어서 현장을 오가고 있었고, 여울마자를 방류한 수면부 바로 앞까지 포크레인으로 작업을 하고 있었다.

여울마자 방류를 담당했던 환경부 공무원에게 여울마자 복원지에서 이루어지는 골재채취 사업의 문제점을 지적하니, ‘복원지에서 벌어지는 개발사업에 대한 모니터를 일일이 할 수 없다는 무책임한 답변을 하였다. 산청군 환경관리과 또한 여울마자 방류 사업은 환경부 사업이어서 방류 행사 때 단순 참가하였다며 사안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전혀 하지 못하고 있었다. 그리고, 퇴적토 준설사업 허가를 내준 산청군 하천과는 사전 승인을 위해 여울마자 복원지 입간판이 있는 현장에 나왔음에도 여울마자 방류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다. 환경부와 산청군의 긴밀한 협력 하에 멸종위기종 서식지 보존이 이루어져도 부족할 판에 한쪽은 멸종위기종을 방류하고, 다른 한쪽은 방류한 복원지를 파괴하는 있을 수 없는 일이 발생했다.

 

또한 산청군은 퇴적토 준설사업을 시행한 민간사업체의 관리 감독을 소홀히 하여 해당 사업체가 불법으로 사업면적을 넓혀 진행한 공사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 애초 사업면적에서 초과된 면적과 골재량을 확인하여 부당이익으로 발생한 골재를 환수하고 원상복구시켜야 한다.

 

이러한 퇴적토 준설사업이 산청 관내에 2군데가 더 진행되고 있거나 예정에 있다. 현재 발생한 문제를 봤을 때, 멸종위기종 어류 서식지로 환경적 생태가치가 높은 산청군이니만큼 사업 규모를 축소하거나 취소하는 등 신중하게 접근해야 하는 사업임이 분명하다.

 

낙동강 전역에서 발견되던 여울마자는 현재 개체수가 급감하여 남강댐 상류부터 생초 구간에서만 발견되고 있다. 환경부는 치어 방류 후 방류지에서 여울마자 개체수를 관찰하여 2세대, 3세대가 생산될 경우 여울마자가 성공적으로 정착한 것으로 판정할 예정이라고 했으나 인위적인 개발로 서식지 현장이 파괴된 지금, 그 판단을 어떻게 할지 의문이다. 이후 환경부는 또 다른 여울마자 방류 계획을 진행하고 있다. 이러한 멸종위기종 보전 계획은 멸종위기종의 보전을 위해 증식, 방류하는 작업 이전에 서식지 보전 방안이 선행되어야 한다.

 

여울마자 복원지를 파괴한 산청군은 서식지를 원상복구하고 이후 대책을 세워야 한다. 멸종위기종을 살리기 위한 여울마자 방류 후, 사후 대책 의지 없는 환경부 역시 상황의 시급함을 인지하고 즉각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2020123

진주환경운동연합, 수달친구들, 지리산생명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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