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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견문] 주민감사 청구로 그 진실을 밝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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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진주환경연합 작성일19-01-24 13:22 조회55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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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문>

 

주민감사 청구로 그 진실을 밝히겠습니다!


진주시는 공정성 상실
, 특혜 의혹 투성이 가좌/장재공원 민간개발 즉각 중단하라! 

 

우리는 공정성 상실, 특혜의혹이 넘쳐나는 진주시 행정 행위에 대하여 감사기관에 주민감사를 청구하기로 하였다.

도시공원일몰제에 따른 민간공원 특례사업은 공익성과 공공성이라는 일관된 원칙에 따라 추진해야 한다. 특혜사업이라는 불신을 불식시키기 위해 특례사업 추진의 공정성, 투명성을 바탕으로 한 시민 신뢰를 확보하여야 한다. 그러나 진주시는 가좌, 장재공원에 대한 민간개발이라는 확정 원칙을 세우고 불통행정, 비밀행정, 특혜행정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장기미집행 도시공원을 해결하기 위해 도입한 민간공원 특례사업에 대한 지침을 2017929일 일부 개정하였다. 여기서 특례사업은 다수 제안이나 공모를 우선 적용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진주시는 장재공원(중원종합건설) 5% 가좌공원(흥한주택건설) 2.5% 가산점을 최초 제안업체에게 주는 제3자 제안 방식을 택하여 특혜를 주었다.

그리고 제안 개요를 공개하지 않고 가산점을 부여해, 최초제안자가 우선협상대상자가 될 수 밖에 없는 구조가 되었다.

민관협의체 4차 회의(2019.1.9.)에서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하는 평가표로는 제3자가 최초제안자를 이길 수가 없다는 사실이 확인되었다.

가좌공원은 흥한주택이 자기자본금 50억으로 7,800억의 사업을, 장재공원은 중원이 자기자본금 200억으로 3,300억의 사업을 하는 것으로 제안했다. 가좌의 토지수용비는 700억이고, 장재의 토지수용비는 200억이다.

장재는 차치하고 가좌의 경우 토지수용비에도 훨씬 미치지 못하는 자기자본금(사업비의 1/150 정도)을 출자해 사업을 시행하는 것은 엄청난 특혜가 아닐 수 없다. 특례사업이 아니라 완전한 특혜사업이다.

 

시간이 없다는 일방적 주장으로 제기된 의혹을 덮고 갈 수는 없다. 의혹이 해소되지 않고 진행되는 민간공원 특례사업은 모래 위에 집짓기처럼 언젠가 무너질지 모르는 부실 속에 있는 것이다.

이에 우리는 진주시의 잘못된 행정행위에 대해 감사를 청구하여 잘못을 바로잡고자 한다. 감사기관의 적극적으로 감사를 진행하여 진주시의 잘못된 행정을 바로잡아 줄 것을 기대한다.

 

또한 진주시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1. 간공원사업 전반에 대한 정보 공개를 요구한다진주시의 행정에 대한 신뢰와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라도 모든 관련 자료를 투명하게 공개할 것을 요구한다.

2.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과정의 평가 서류와 평가 점수를 공개하라!

3. 수용여부 통보 기한에 대해서는 10월 29일의 국토교통부 질의 내용과 11월 09일의 국토교통부 답변 내용을 있는 그대로 공개하라!

4. 경남발전연구원 공공투자관리센터 진주시 민간공원 조성 특례사업 제안서 타당성 검토 보고서와 자료를 공개하라!

 

5. 도시공원위원회에서 결정한 조건부 수용이라는 막연한 조건이 정확한 수치를 갖는 구체적인 조건으로 바뀌는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라!  

2019124

 

가좌, 장재공원 시민대책위원회

 

 

참고자료

1. 진주시 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 사업개요

. 공원현황

공 원 명

위 치

면적()

·공유지()

사유지()

비고

장재공원

진주시 장재동

2번지 일원

231,959

5,922

226,037

 

가좌공원

진주시 가호동

88-7번지 일원

823,220

224,270

598,950

 

면적은 도시계획시설 결정면적임

·공유지, 사유지 면적은 참고 사항으로 변동이 있을 수 있음

. 최초제안자 제안개요

1) 장재공원

) 계획수립 : 장재공원 전체 개발

) 비공원시설사업 : 공동주택

) 최초제안자 가산점 : 총 평가점수의 5%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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