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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견문] 도시공원 민간개발 행정절차 즉시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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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탁영진 작성일18-08-06 17:15 조회76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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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자 회 견 문]

 

진주시는 도시공원 민간개발 행정절차 즉시 중단하라!

대한민국 90%의 국민은 도시에 살지만, 다행히도 집 근처에 작은 공원이 있어 콘크리트의 삭막함을 덜어준다. 공원은 아침 ·저녁으로 주민들의 산책길이 되고, 여름에는 더위에 지친 사람들의 휴식처가 된다. 그래서 우리 동네 주민들에게 공원은 없어선 안 될 소중한 존재이다. 산림청의 도시를 위한 그린인프라 구축방안에 따르면 도시공원의 초미세먼지 저감 효과는 평균 40.9%에 달한다. 굳이 데이터로 얘기하지 않아도 도시공원은 시민들에게 숨 쉴 공간을 제공하며 환경복지를 가능하게 하는 유일한 도시공간이다. 도시공원이 사라지면 국민들의 건강과 삶의 질은 악화될 것이 분명하고, 국가의 지속가능한 미래도 장담할 수 없다.

 

2020년 일몰제가 적용되는 진주지역 공원은 21곳으로 8,643,941이다. 진주시는 가좌공원(823,220), 장재공원(224,270)민간업자가 부지의 30%를 아파트로 개발하고 나머지 70%를 공원으로 조성, 기부 채납하는 방식인 민간공원특례제도로 제 3자공모 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숲세권 아파트(숲이 삶의 질에 미치는 긍정적 영향을 상품화한 숲 인근 아파트)개발로 수익성을 높일 수 있는 일부 도시공원들을 개발하려 하고 있는 것이다.

민간공원특례제도는 부지의 30%를 개발하고 70%라도 공원으로 확보하자는 지자체의 논리로 추진되고 있지만, 민간업자는 30%의 개발로 고수익을 내려할 것이고, 시민들이 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평지나 경사가 완만한 지역을 아파트로 개발하고 경사도가 높고 험한 지역에 공원을 개발한다는 것이 본질이다. 이는 도시공원 일몰제의 대안이 될 수 없다.

 

가좌, 장재공원 제3자 공모 방식은 절차상 문제가 있다.

현재 진주시는 가좌, 장재공원을 포함한 진주시 21개 장기 미집행공원에 대한 2020년 일몰제 대비 공원녹지기본계획 수립용역을 실시하고 있다. 장기미집행 공원에 대한 우선관리 지역 선별, 단계적 집행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용역을 진행하면서 가좌, 장재공원을 제3자 공모방식으로 진행한다는 것은 순서상 맞지가 않다. 용역결과 후 지역주민, 시민사회와 논의하여 공원을 어떻게 보전할것인지 결정해야 하는데 현재 두곳은 진주시가 일방적으로 제3자 공모방식으로 민간개발을 진행하고 있다. 잘못된 절차를 진행하고 있는 가좌, 장재공원 민간개발 방식은 즉각 중단해야 한다.

 

가좌, 장재공원 국토교통부의 [도시공원 부지에서 개발행위 특례에 관한지침] 위반이다

국토교통부는 민간자본을 이용하여 장기미집행 공원을 해소하고자 도인된 민간공원 특례사업에 대한 일부 개정을 2017929일 시행하였다. 일부개정에서 특례사업은 대상지 공원을 우선 선정하여 다수 제안 또는 공모에의 한 방식으로 추진하도록 지자체 주도적 역할을 강화 하였다고 설명하고 있고 다수제안 공고를 우선적용 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진주시는 장재공원 5% 가좌공원 2.5% 가산점을 최초 제안업체에게 주는 제3자 공모방식을 선정하여 특혜를 주고 있는 것이다.

 

일몰대상에서 국공유지 원칙적 배제 등의 지자체 의지가 중요하다

국공유지는 사업부지에서 최대한 배제하고, 존치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부산광역시의 경우 현재 민간공원제도 적용 시 국공유지를 배제하고 있으며, 광주광역시도 민간공원사업부지에서 국공유지에 대한 배제원칙을 추가적으로 수립한 상황이다. 국공유지는 사유재산권 침해와는 상관이 없으니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부지 내 국공유지를 도시계획결정 실효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 필요하다.

하지만 진주시의 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 제3자 제안 공모 공고에서는 국공유지를 포함하는 개발을 진행하고 있다. 진주시도 부산시나 광주시처럼 국공유지 배제 원칙을 수립하여야 한다.

 

진주시와 진주시의회는 가좌, 장재공원을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지정하라.

도시자연공원은 현 제도 내에서 긴급한 대책수립을 위해 가장 현실적인 대안이다. 도시자연공원구역은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된 도시계획시설이 아니므로 실효대상이 아니기 때문이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의 구역으로 도시확산방지를 위한 개발제한구역처럼 정부가 전부 매입할 의무는 없다.

또한 20년 이상 장기임차공원에 대한 과감한 상속세감면을 통한 지방의 부담을 덜어주고, 상속세를 임야의 일부로 납부하도록 하는 국유화 전략도 필요하다.

도시공원일몰제 재원 확보방안으로 지자체는 공원 조성 사업 지방채 발행, 공원녹지 특별회계, 공원녹지조성기금등을 실행할 수 있다.

 

그 동안 진주시는 관내 21개 일몰 대상 도시공원 처리방향과 관련하여, 시 재정 상황 등을 감안할 때 도심에 소재한 2개 공원(가좌, 장재)3자 민간특례개발이 불가피하고, 공정하고 객관적인 행정절차 이행을 통해 해당 공원의 보전과 시민 복리 향상이 최대한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거듭 밝혀 왔다.

 

81일 시청 시민홀에서 열린 진주시 도시공원 일몰제 대응방안 시민토론회에서는 진주시의 그 간 주장과 달리 3자 민간특례를 통한 대규모 택지 개발에 따른 사회적 부작용이 오히려 확대될 가능성이 높고, 현재의 시 재정능력 등을 고려하더라도 해당 공원을 도시공원으로 유지, 발전시킬 수 있는 여지와 다양한 대안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이 확인되었다.

 

또한 공원과 녹지 관련 기본계획 용역 중에 특정 공원을 분리하여 민간개발을 추진하는 것은 사회통념을 크게 벗어나는 절차와 방식이며 민간개발 사업 추진을 위해 진행 중인 우선 협상대상 업체 선정을 위한 관련 행정절차(입찰업체 심사)’에서도 공정성, 객관성, 투명성을 심각하게 훼손할 수 있는 중대한 결함이 있는 것으로 지적되었다. 특히 업체선정의 공정성과 객관성 문제는 이후 각종 특혜 시비, 민관 유착 의혹, 행정소송 등 다양한 사회적 논란과 갈등을 초래할 수 있는, 매우 심각한 사안이 아닐 수 없다.

 

따라서 시민사회는 긴급하게 다음과 같이 진주시에 요구한다.

  

요구사항

가좌/장재 도시공원 제3자 민간특례개발을 위한 행정절차 즉시 중단

- ‘우선 협상대상 선정 심사(8.7~8일 예정)’일정 취소 또는 무기한 보류

 

대안 마련을 위한 협의 자리 마련

시민사회대표 시장면담(8월 7일 이전)

 

201 8. 8. 6 ()

 

민족문제연구소진주지부진주같이진주아이쿱생협진주여성민우회,

진주진보연합진주참여연대진주환경운동연합진주YWCA, 진주YMC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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