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문] 진주시는 민간공원 특례사업 제안공모를 중단하라! > 공지/성명/보도

본문 바로가기

처음으로
활동
공지/성명/보도

[기자회견문] 진주시는 민간공원 특례사업 제안공모를 중단하라!

페이지 정보

작성자 백인식 작성일18-06-11 14:36 조회824회 댓글0건

첨부파일

본문

기 자 회 견 문

 

- 진주시는 가좌, 장재공원 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 제3자 제안공모를 중단하라!!

- 진주시는 공원일몰제 관련 민관 협의체를 구성하라!!

 

대한민국 90%의 국민은 도시에 살지만, 다행히도 집 근처에 작은 공원이 있어 콘크리트의 삭막함을 덜어준다. 공원은 아침 ·저녁으로 주민들의 산책길이 되고, 여름에는 더위에 지친 사람들의 휴식처가 된다. 그래서 우리 동네 주민들에게 공원은 없어선 안 될 소중한 존재이다. 산림청의 도시를 위한 그린인프라 구축방안에 따르면 도시공원의 초미세먼지 저감 효과는 평균 40.9%에 달한다. 굳이 데이터로 얘기하지 않아도 도시공원은 시민들에게 숨 쉴 공간을 제공하며 환경복지를 가능하게 하는 유일한 도시공간이다. 도시공원이 사라지면 국민들의 건강과 삶의 질은 악화될 것이 분명하고, 국가의 지속가능한 미래도 장담할 수 없다.

 

하지만 지난 1999년 헌법재판소의 판결에 의거, 전국의 미집행도시계획시설인 도시공원이 20207월 일괄 해제된다. 도시공원은 도시지역에서 도시자연경관을 보호하고 시민 건강 휴양 및 정서생활을 향상시키는데 이바지하기 위하여 설치 또는 지정된 것(법적 정의)을 의미한다. 선진국의 1인당 공원면적은 20~30인데 반해 우리나라는 1인당 7.6이고, 공원일몰제로 고시된 공원면적의 83%2020년 사라지게 되면, 1인당 공원면적이 약 4가 되어 사회적으로 심각한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WHO는 쾌적한 환경과 시민건강을 위해 1인당 공원면적을 9이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민간공원특례제도는 사탕 바른 사약이다

2020년 일몰제가 적용되는 진주지역 공원은 21곳으로 8,643,941이다. 진주시는 가좌공원(823,220), 장재공원(224,270)민간업자가 부지의 30%를 아파트로 개발하고 나머지 70%를 공원으로 조성, 기부 채납하는 방식인 민간공원특례제도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숲세권 아파트(숲이 삶의 질에 미치는 긍정적 영향을 상품화한 숲 인근 아파트)개발로 수익성을 높일 수 있는 일부 도시공원들을 개발하려 하고 있는 것이다.

민간공원특례제도는 부지의 30%를 개발하고 70%라도 공원으로 확보하자는 지자체의 논리로 추진되고 있지만, 민간업자는 30%의 개발로 고수익을 내려할 것이고, 시민들이 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평지나 경사가 완만한 지역을 아파트로 개발하고 경사도가 높고 험한 지역에 공원을 개발한다는 것이 본질이다. 현재 진주의 아파트 공급 과잉 현상에 오히려 공공에서 주택정책을 왜곡시키는 격이 된다. 이는 도시공원 일몰제의 대안이 될 수 없다.

 

 

일몰대상에서 국공유지 원칙적 배제 등의 지자체 의지가 중요하다

국공유지는 사업부지에서 최대한 배제하고, 존치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부산광역시의 경우 현재 민간공원제도 적용 시 국공유지를 배제하고 있으며, 광주광역시도 민간공원사업부지에서 국공유지에 대한 배제원칙을 추가적으로 수립한 상황이다. 국공유지는 사유재산권 침해와는 상관이 없으니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부지 내 국공유지를 도시계획결정 실효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 필요하다.

하지만 진주시의 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 제3자 제안 공모 공고에서는 국공유지를 포함하는 개발을 진행하고 있다. 진주시도 부산시나 광주시처럼 국공유지 배제 원칙을 수립하여야 한다.

 

시민이 참여하는 민관 협의체를 구성하여 대안을 마련하라

6.13 지방선거가 한참이 61일 진주시는 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 제3자 제안 공모 공고를 진행하였다. 진주시는 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 공고에 최초 제안서가 접수 되어 실현 가능성이 및 공익성이 높은 제안서를 선별하고자 제3자 제안 공모를 한다고 밝혔다. 최초 제안자에 대한 정보는 공개할 수 없다고 하면서 최초 제안자에 대해서는 장재공원(224,270) 5%, 가좌공원(823,220) 2.5% 가산을 준다고 한다. 이는 최초제안자에게 유리하게 작용하는 것이다. 개발 이익이 수천억원이 될 것으로 예상되는 사업에 특정업체에 유리하게 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을 진행하고 있지는 않은지 의심을 할 수 있는 지점이다. 가까운 창원시는 반송가음정공원에 대한 민간공원 특례사업을 6.13 선거이후 차기 창원시장이 사회적 합의를 거쳐 결정한다고 하였다. 진주시도 가좌공원(823,220), 장재공원(224,270)에 대하여 공모를 중지하고 6.13 지방선거 이후 차기 진주시장이 사회적 합의기구인 민관 협의체를 구성하여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

 

 

6.13 지방선서 진주시장 후보들의 공원일몰제에 대한 관심이 필요하다.

6.13 진주시장 후보들에게 진주시의 민간공원개발 제3자 제안 방식에 대하여 긴급하게 지난 68일부터 10일까지 아래와 같이 질의 하였다.

. “현재 진행되고 있는 장재공원(224,270), 가좌공원(823,220)에 대한 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에 대하여 중단하고 선거 이후 새로운 집행부에서 공론화, 민관 거버넌스를 구성하여 대안을 마련한다.”에 견해를 밝혀 주십시오.

1. 찬성 2. 반대 3. 유보

 

. 위의 사항에 대하여 후보자님의 견해를 선거 공약으로 채택하시겠습니까?

1. 2. 아니요

 

진주시장 후보 3명에서 질의 하였고 갈상돈 더불어 민주당 후보가 질의 내용에 찬성하고 선거 공약으로 채택한다고 하였고 나머지 후보들은 답변을 하지 않았다. 차기 진주시장이 결정해야 하는 중요한 부분에 대하여 관심이 필요하고 공원일몰제에 대한 시장후보들의 관심이 정말 중요한 시기이다.

 

-중략-

2018. 6. 11()

 

민족문제연구소 진주지부, 진주같이, 진주아이쿱생협진주여성회,진주여성회

진주진보연합, 진주참여연대, 진주환경운동연합, 진주YWCA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구글플러스로 보내기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공지/성명/보도 목록

게시물 검색

X 이메일 무단수집거부
Copyright © KFEMJinju All rights reserved. 주소 : (52726) 경남 진주시 동진로 34, 7층 (경상국립대학교 칠암캠퍼스 정문 앞 7층)
이메일 jinju@kfem.or.kr 전화 : 055) 747-3800 | 055) 746-8700 | 팩스 : 055) 747-5882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