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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연회] 도시공원 일몰제 강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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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진주환경연합 작성일18-04-19 12:15 조회1,05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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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공원 일몰제란?

2000년 7월 기준, 도시계획시설로 지정된 공원을 2020년 7월까지 부지 매입하지 않을 경우 지정이 일괄적으로 해제되는 것을 말합니다.

공원으로 조성되거나 되지 않은 경우에도 지자체가 부지를 매입하지 않으면 해제대상이 되며,

국공유지 역시 지자체에서 부지를 매입하지 않는 경우 공원자격을 상실합니다.

 

우리동네 공원, 어떻게 지킬까?

도시공원 일몰은 2020년이다. 지역별 장기 미집행 국공유지는 평균 26%로 사유재산권 침해와 상관없는 국공유지를 제외한다면

충분히 지켜낼 수 있는 공원들입니다. 도시공원이 사유지인 경우에는 매입 국비를 지원하고, 매입이 어려운 경우는 토지 소유자에게

임대비를 지급하도록 하면 됩니다.

 

 

이러한 내용을 담고 있는 도시공원 일몰제!

진주에는 크게 가호공원과 장재공원이 일몰제 대상에 해당됩니다. 지역민들의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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