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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견문] 멸종위기종 환경영향평가 제도개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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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진주환경연합 작성일17-12-19 11:57 조회91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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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환경운동연합 기자회견(2017.12.19)

멸종위기종 보호를 위하여 환경영향평가 제도개선이 필요하다.

 

 

멸종위기종과 관련 서식지 보호 관련 환경영향평가 실태

각종 개발사업으로 인하여 많은 멸종위기종과 관련 서식지가 파괴되는 사례가 비일비재하게 발생하고 있다.

경남환경운동연합은 그동안 멸종위기종 보호를 위하여 시민모니터링, 별종위기종 서식지를 파괴하는 개발사업 반대활동 등을 병행하여 왔다.

하지만 환경영향평가제도가 멸종위기종서식지를 보호하기 위한 자연환경보전법 야생생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무력화시키고 오히려 파괴를 합법화시켜주고 있어 이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선을 요구하고자 한다.

 

1. 평가과정에서 멸종위기종을 누락하여 사후에 나왔을 경우 이식하면 법적 책임없는 환경영향평가

창원시 구산해양관광단지 조성사업 환경영향평가

창원시 구산해양관광단지 조성사업 환경영향평가는 2015년에 협의완료되었고 2017년 현재 실시설계 중에 있다.

그런데 2017년 마창진환경운동연합 조사에 의하여 창원시 구산해양관광단지 조성사업 예정부지 경계부인 해안 상부에서 멸종위기종 갯게 서식이 확인되었다. 그리고 사업부지를 관통하여 해안으로 유입되는 하천의 기수역에 멸종위기종 기수갈고동 서식이 확인되었다. 2015년 실시된 환경영향평가에서는 기수갈고동 겟게 서식은 언급조차 되어 있지 않았다.

하지만 낙동강유역환경청의 대응은 환경단체와 사업자와 공동조사를 하도록 하는 것이다. 그리고 사업자와 낙동강유역환경청은 조사결과 환경영향대책은 멸종위기종 이식을 염두에 두고 있다. 그러나 환경단체는 멸종위기종 보호의 기본적인 원칙인 서식지 보호를 요구하고 있다.

 

거제시 사곡만국가산업단지조성사업 환경영향평가

사곡만국가산업단지 조성사업 환경영향평가는 2016년 협의되었고 현재 국토부의 산업단지심의위원회 심의를 앞두고 있다.

개발예정지 사곡만은 수달을 비롯해 독수리, 새호리기, 황조롱이 등 천연기념물과 멸종위기생물 2급인 삵, 기수갈고둥, 해양보호대상식물인 잘피(거머리말, 5이상)가 대규모로 서식하고 있다. 또한 사곡해수욕장을 비롯해 해양생물의 서식지인 갯벌 196350이 존재한다.

그런데 환경부는 멸종위기생물 삵, 기수갈고둥, 잘피에 대하여 대체서식지를 조성하는 조건으로 환경영향평가를 협의하였다.

 

경상남도 거제산양천 하천재해예방사업 소규모환경영향평가

2017. 6월 경남도가 낙동강유역환경청에 제출한 소규모환경영향평가에서 멸종위기 1급 남방동사리를 비롯해 2급 기수갈고둥, 천연기념물 수달 등이 서식하지 않는다고 적시하고 있다.

 

거제학동케이블카 환경영향평가

낙동강유역환경청이 158월 협의해준 거제학동케이블카사업 환경영향평가서 335‘(4)법정보호종분포항목을 보면 사업지역내 수계에는 법정보호종이 출현하지 않는 것으로 돼 있다.

거제환경연합 등의 수차례 현장조사에서는 물론, 경상남도람사르환경재단의 산양천-구천천구간 남방동사리서식실태조사보고서’(부산대 조현빈 박사 등, 2016.9), 거제시조사(오션연구소 15.6)에도 이 구간에서 서식밀도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평가서에는 동·식물상 조사를 여섯 차례 한 것으로 돼 있으나 팔색조 도래 및 이소기간 5~8월 조사하지 않음)

거제환경연합은 154팔색조 및 하천생태계 조사누락 멸종위기종 1급 남방동사리 보전대책' '생태 이동 통로 마련' 등을 요구하였다.(*부실한 학동케이블카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전면재조사와 멸종위기1급 남방동사리 보호를 위한 대책 촉구=>낙동강유역청에서 거제시에 대책요청 공문 발송)

 

구천천 상류 거제풍력발전단지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구천천 남방동사리, 멸종위기 2급 애기송이풀, 수달, 원앙, 팔색조 등 없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남강 하천정비사업 소규모환경영향평가

남강에는 생초지구, 산청지구, 산연지구 등에서 하천정비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최근 진주환경연합조사에서 이곳 공사현장에는 멸종위기종 여울마자의 국내 최대서식지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해당 하천정비사업의 소규모환경영향평가에서는 여울마자 서식이 확인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2. 멸종위기종 서식지였다는 사실이 공사완료 이후에 확인되어도 법적 책임을 따지지 않는 환경영향평가.

의령군은 2015년 남강 장박교 하류지역에서 골재채취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전략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였지만 멸종위기종 흰수마자 존재를 누락하여 서식지를 훼손하였다.

낙동강유역환경청 자연환경과는 남강의 흰수마자 서식지를 확인했으나 보호를 위하여 관련 사실을 유관기관에 알리지 않고 방치하여 골재채취사업으로 흰수마자 서식지 훼손을 초래하였다.

하지만 낙동강유역환경청 환경평가과, 자연환경과는 관련 사건에 대하여 아무런 대응도 하지 않고 넘겼다.

 

3. 면적으로 따지는 환경영향평가 제도, 멸종위기종 서식지 파괴되어도 면죄

진주시 아파트형공장부지 조성사업 공사 중 맹꽁이 서식지 확인되었으나 해당사업은 면적상 환경영향평가 대상 사업이 아니었다. 진주시와 낙동강유역환경청은 맹꽁이를 포획 이주 (방사) 하기로 하고 9월부터 10월말까지 포획 이주사업을 벌였으나 맹꽁이의 야행성 서식특성 때문에 충분한 대책이 이루어지 못했다고 판단한 진주환경연합은 기간연장을 요구하였으나 수용되지 않고 공사는 11월에 강행되었다.

해양환경관리공단은 창원 구산 마전교 일대의 겟게 서식지를 확인하였으나 보호를 위하여 유관기관에 알리지 않고 방치하여 교량공사로 인하여 멸종위기종 서식 훼손을 방조하였다. 해당공사로 인하여 기수갈고동 26천마리가 전멸하였고 겟게는 146마리가 서식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하지만 멸종위기종 보호업무를 맡고 있는 낙동강유역환경청 자연환경과는 관련 사건에 대하여 아무런 대응도 하지 않고 넘겼다. 이뿐만 아니라 지난 11월 마창진환경연합은 구산 마전교 교량공사로 멸종위기종 서식지가 파괴되는 현장을 확인하고 경상남도 창원시 환경정책과에 현장조사를 요구하였으나 담당자가 확인되지 않는 황당한 경험도 있다.

 

경남환경운동연합의 입장과 요구

1, 환경영향평가는 멸종위기종의 서식지를 합법적으로 파괴시킬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제도에 불가함을 확인하였다.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3 (야생생물 보호 및 이용의 기본원칙) 항은 생물과 그 서식지를 효과적으로 보호하여 야생생물이 멸종되지 아니하고 생태계의 균형이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그런데 이와같은 법률의 기본 원칙은 개발사업 과정에서 지켜지지 않고 있으며 환경부조차 도외시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는 각종 개발사업의 환경영향평가 과정에서 멸종위기생물의 서식지는 보호받지 못하고 보전과 개발의 조화라는 허울좋은 명분 앞에서 이식이나 대체서식지 조성이라는 방법으로 멸종위기종들의 서식지가 파괴되고 있는 것이다.

결국 정부는 멸종위기생물들의 보호를 위한 법을 만들어 두고 이를 무력화시키는 환경영향평가법을 제정하여 멸종위기종 서식지를 합법적으로 파괴시킬 수 있도록 하고 있는 것이다.

관련 낙동강유역환경청은 지금이라도 당장 환경영향평가가 진행된 사업에 대하여 멸종위기종 서식여부를 확인하고 보호를 위한 특별점검을 요청한다.

 

3. 이에 멸종위기종 보호를 위하여 환경영향평가 제도 개선을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멸종위기종 서식지와 주변지역은 개발을 금지해야 한다. (야생생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14조 멸종위기야생생물 포획 채취 등의 금지, 국토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56조 관련 개발행위허가기준)

멸종위기종들의 주된 서식지인 산, , 하천, 호소, 연안의 지속성을 저해하는 보와 댐설치, 수변과 해안선과 같은 생태계와 생태계를 잇는 중요한 생태구역은 개발을 제한하고 원형녹지로 보존하도록 해야 한다.(생물다양성 보호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조 관련)

환경영향평가 완료 이후에 멸종위기생물이 발견될 경우 즉시 환경영향평가 재실시하고 해당사업의 환경영향평가 대행업체는 자격을 자동 상실하는 근거조항을 마련한다.

 

3. 마지막으로 멸종위기종 보호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경상남도에 요구한다.

멸종위기종 서식이 확인되는 지역은 안내판설치 및 정밀조사 실시하여 생태자연도 1등급 지역 지정 추진한다.(자연환경보전법 34조 관련 생태자연도 작성지침)

도민의 인식증진과 멸종위기종보호를 제계적으로 하기 위하여 경상남도 생물다양성센터 건립한다.(생물다양성 보호 및 이용에 관한 법률 17조 관련)

거제시 산양천, 창원시 주남저수지, 사천시 광포만, 통영시 견내량, 고성군 마동호 등을 보호구역으로 지정을 추진한다.(경상남도습지보전실천계획, 생물다양성협약 아이치타겟)

 

2017. 12. 19

 

경남환경운동연합 경남시민환경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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