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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하동 덕원관광농원, 사업승인 취소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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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09-05-06 13:37 조회4,19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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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조성된 덕원관광농원’
사업승인 취소하고, 즉각 원상복구하라!


진주시 봉곡동 3-1번지 4층 ☎ 747-3800 FAX : 747-5882
http://jinju.kfem.or.kr e-mai : jinju@kfem.or.kr



수 신 : 각 언론사
참 조 : 사회부기자
제 목 : 불법 조성된 덕원관광농원 사업승인 취소하고, 즉각 원상복구하라!




<기자회견문>
‘불법 조성된 덕원관광농원’
사업승인 취소하고, 즉각 원상복구하라!


‘농촌소득원 창출 및 지역개발’을 명분으로 한 이 지역 출신 기업가 최아무개(49)씨의 하동군 옥종면 종화리 514번지 일대 ‘덕원관광농원(31,840㎡)’ 조성사업이 한창 진행중이다.
하지만 이 사업은 ‘농지법 상의 농지전용에 관한 법률규정을 정면으로 위반하며 불법 (변경)승인된’ 사업계획에 따른 것으로, 애시당초 시행해서는 아니되는 불법사업이다.
그 근거는 너무나도 명확하다. 덕원관광농원의 골프연습장(실제는 골프장) 조성 예정지인 옥종면 종화리 답514번지 등은 지목상 ‘농지’이자, 용도지역상 ‘관리지역’에 해당한다.
하지만 관련법률인 <농지법>에 따르면 ‘관리지역에서 농지전용 대상 면적이 1,000㎡를 초과할 경우 그 초과 면적에 대해서는 농지전용 허가를 제한’, 농지전용 허가(또는 협의) 자체를 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도 하동군은 지난 2007년 12월 11일 농지법 상 농지전용 제한 면적의 무려 12배나 되는 이 곳 농지 약 1만2000㎡를 골프연습장으로 개발하겠다는 업주의 사업계획 변경신청을 불법 승인했다.
따라서 불법 승인된 덕원관광농원 조성사업계획(변경)은 즉각 승인 취소되어야 하며, 사업부지 또한 농지로 즉시 원상복구돼야 한다.
문제는 이것만이 아니다. 덕원관광농원은 <체육시설의설치및이용에관한법률(이하 체육시설법)>도 위반한 것으로 판단된다. 지난 2006년 2월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공사 중인 ‘덕원관광농원’ 조성사업에서 업주 최 씨는 당초 1200㎡ 규모로 계획했던 족구장․배구장 등의 체육시설을, 그 이듬해 11월 사업계획(변경) 신청을 통해 ‘골프연습장’으로 바꾸는 것을 골자로 해 하동군으로부터 최종 사업계획 변경승인을 얻었다.(이 과정에 사전환경성 검토 재협의 절차도 거치지 않았다)
하지만 업주 최 씨는 최종 변경승인된 신고면적을 훨씬 넘어서는 지역(특용작물재배지 예정지였던 인근 농지는 물론 사업계획에 포함되지도 않은 것으로 보이는 일부 주변 농지)까지 파헤친 뒤, 실제로는 ‘숏홀 골프게임이 가능한 약 2만㎡ 규모(추정)의 8~9홀 짜리 일반대중골프장’을 조성하고 말았다.
체육시설법 제12조(사업계획의 승인)에 따르면 골프장은 ‘등록체육시설’로, 관할 도지사로부터 사업계획을 승인받아 시행하도록 돼 있다. 그런데도 업주는 이러한 인허가 절차를 아예 밟지 않은 것이다. 하동군은 이를 묵인했다.
<골프장의입지기준및환경보전등에관한규정(문광부 고시)>도 위반한 것으로 보인다. 이 법률 규정에 따르면, 골프장은 ‘광역상수원보호구역의 상류방향으로 유하거리 20km 이내’에는 들어설 수 없다.
하지만 종화천 상류 2.5km 지점 안점골에 위치한 덕원관광농원 골프장은 종화천과 덕천강을 사이에 두고 광역상수원보호구역인 남강댐으로부터 상류로 유하거리 7.5~8km 지점에 위치하고 있어 골프장 입지기준에 관한 상기 법령규정 내용을 명백히 위반하고 있다.
이 밖에, 자연휴양림 조성공사에서도 사업부지 인접 계곡 일부 및 그 주변 농지를 불법 훼손하고 2개의 정원용 연못을 조성한 의혹(농지법, 공유수면관리법 관련), 진출입로용 임도개설에서 도로폭 제한규정을 위반한 의혹(산림법 관련), 지하수 개발에서 승인기관의 인허가 절차를 위반한 의혹(지하수법 관련) 등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다.
또한 업주 최 씨는 자연휴양림 조성계획 변경신청(4월 12일)에 따른 영산강유역환경청의 사전환경성 검토 재협의 통보(5월 29일)가 있기도 전에 이미 산58번지 일부에 ‘다목적구장(3호)’을 임의로 조성하는 등 <환경정책기본법>도 어겼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중략>
이에 경남환경운동연합은 덕원관광농원 조성사업과 관련한 갖가지 불법행위 및 의혹들에 대해 검찰의 철저한 조사와 관련자 처벌을 공식 요청키로 했다. 이를 통해 관광농원 조성을 빙자한 유사한 불법행위 및 자연환경훼손 행위가 더 이상 재발하지 않기를 간절히 기대하며,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우리의 요구>

-하동군은 불법 승인된 덕원관광농원 조성사업계획 변경승인을 즉각 취소하라.
-덕원관광농원 사업주는 불법 조성한 골프장을 즉시 철거하고 농지를 원상복구하라.
-경남도는 하동군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책임자를 엄중 문책하라.
-검찰은 덕원관광농원 불법행위를 철저히 조사하여 관련자를 엄히 처벌하라.

2008. 7. 2

경남환경운동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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