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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문화의 고도古都 진주시를 초고층 빌딩에 그대로 방치할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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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06-03-30 09:40 조회2,60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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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진주시 봉곡동 3-1번지 4층 ☎ 746-8700 FAX: 747-5882 http://jinju.kfem.or.kr e-mai : jinju@kfem.or.krl

수  신 : 각 언론사 참  조 : 사회부기자 제  목 : 역사와 문화의 고도古都 진주시를 초고층 빌딩에 그대로 방치할 것인가
진주시와 진주시의회에 의해 도시계획조례가 최악으로 개정되고, 후속조치로 중심가로변 미관지구 건축물 10층 고도제한 규정이 무제한으로 풀려버린 지 1년여가 지났다. 그동안 우리 진주환경운동연합은 이런 규제완화정책이 가져올 후폭풍을 우려하며 진주시에 전면재검토를 촉구한 바 있다.   우리의 우려대로 이후 23층 규모의 주상복합빌딩 아이비건설 롯데인벤스가 옛 진주문화방송 터에 들어서더니 급기야 강남동 천전시장 맞은편 중심가로변 미관지구에 35층 규모의 <강남동 주거복합 신축공사>와 평거동에 30층 규모의 <진흥마제스타워>라는 주상복합 초고층 빌딩 신축계획이 진주시에 제출되어 건축심의를 기다리고 있다.   이 중 특히 35층 규모의 <강남동 주거복합 신축공사> 건축계획은 진주시의 모든 특성과 가치를 무시한 계획이다. 진주시의 역사성과 문화적 측면을 무시하고, 환경과 교통문제를 도외시한 참으로 불쾌한 계획이다. 그동안 진주시민이 규제를 받으면서 지켜온 도심의 쾌적성을 무너뜨리는 괘씸한 계획이다. 주변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을 무시하고, 오직 개발과 이윤창출의 논리에 매달린 저급한 계획이다.   우리는 이 빌딩이 장차 진주시 중심가로변 미관지구 개발의 신호탄이라고 생각하며, 이 건축물이 어떻게 허가나느냐에 따라 진주시 도심교통문제와 도시환경문제의 운명이 결정된다고 본다. 진주시가 시민들의 삶의 질을 가장 높은 가치로 인정한다면 이런 건물은 허가를 내주어서는 않된다. 진주시를 미래지향적 도시경쟁력 확보를 정책의 우선순위로 삼는다면 이런 건물을 시내 중심가에 세우게 해서는 않된다.   특히 이 초고증 빌딩들은 대규모 상가를 가지고 있다. 최근 진주시의 가장 큰 사회문제로 대두되었던 도동지역 대형할인마트보다 훨씬 큰 규모의 상가를 가졌기에 이 두 초고층 주상복합빌딩이 가져올 사회적 파장은 상상을 초월할 것이다. 주변지역 상업시설을 싹쓸이할 것은 물론이고, 그로 인한 서민경제의 몰락은 불을 보듯 뻔하다.   이렇게 된 배경에는 진주시와 진주시의회가 개악한 도시계획조례가 있다. 건축물의 고도제한규정은 철폐하면서 건폐율과 용적율마저 완화해 나타난 결과가 바로 이런 기형적인 빌딩계획이다. 따라서 진주시와 진주시의회는 이런 계획을 원천적으로 봉쇄하기 위한 제도개선에 나서야 한다.   3월 31일 진주시 건축심의위원회는 이 두 건물에 대한 건축심의를 하게 된다. 건축심의는 법률적 검토를 하는 기구가 아니라 법을 초월해 진주시의 전반적인 도시계획에 대한 부합성 여부, 시민들의 삶의 질에 대한 변화 예측을 통해 자의적인 결정을 자율적으로 내릴 수 있는 기구이다. 우리는 진주시 건축심의위원회가 상식적 기준을 가지고, 엄격하게 심의해 주기를 기대한다.   법과 제도가 어떻든 시민들이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일이라면 당연히 거부해야 한다. 규모가 어떻든 시민들이 입게 될 피해가 확실히 예측되는 일이라면 당연히 백지화해야 한다.
2006. 3. 30 진주환경운동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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