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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강댐상류 수변구역지정촉구 및 진주시행정 규탄성명발표, 기자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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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06-02-14 09:46 조회2,36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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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신 : 각 언론사 참 조 : 사회부기자 제 목 : 남강댐상류 수변구역지정촉구 및 진주시행정 규탄성명발표, 기자회견 문 의 : 경남환경운동연합   016-557-5882     1. 지속가능한 사회발전에 기여하는 귀 사에 경의를 표합니다.     2. 부산, 울산, 경남지역 환경단체는 그동안 남강댐상류 수변구역지정과 관련 관계부처와 지역주민이 대화와 협력을 통해 자발적으로 수변구역지정을 이뤄내고, 그에 따른 문제해결의 노력을 기대해 왔습니다.     3. 그러나 4대강 특별법에 규정된 수변구역제도가 전국 모든 지역에서 아무런 문제점 없이 시행되고 있어도 유독 남강댐 상류 진주시 명석면, 대평면, 수곡면과 사천시 곤명면, 하동군 옥종면 일부지역만이 시행되고 있지 않는 것은 매우 유감스런 일이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4. 게다가 최근 낙동강유역환경청이 진주시 명석면, 대평면 일대를 수변구역으로 지정코자 주민들과의 협의를 거쳐 수변구역지정신청서를 진주시에 제출했으나 진주시장은 특별한 사유를 밝히지도 않은 채 80%의 주민동의서를 요구하는 등 상식 이하의 행정을 보여 우리 부산, 울산, 경남지역 시민환경단체는 <남강댐상류 수변구역지정촉구 및 진주시 행정 규탄성명발표, 기자회견을 아래와 같이 개최코자 합니다.
  아   래  
★ 일 시 : 2006년 2월 14일(화) 11:00- ★ 장 소 : 경남도청 3층 프레스센터 기자회견장 ★ 참여단체 : 경남하천네트워크, YMCA 경남지역협의회, 마산창원환경운동연합, 거제통영환경운동연합, 사천환경운동연합, 진주환경운동연합, 시민환경연구소 수질환경센터, 부산환경운동연합, 부산녹색연합, 부산환경과자치연구소, 부산하천살리기시민운동본부, 울산환경운동연합 외 부산, 울산, 경남지역 시민환경단체
수변구역지정은 거부하면서, 수계관리기금은 지원받는 몰염치한 진주시 행정에 대한
우리의 입장
  지난 2001년 4대강 특별법이 제정될 때 우리 시민환경단체는 특별법이 담고 있는 각종 정책을 기대 반 우려 반의 심정으로 받아들였다. 물이용부담금 징수, 수변구역 지정, 오염총량관리제의 시행을 주요 골자로 하는 이 특별법은 제정될 때부터 많은 논란에 휩싸였으면서도 한편으론 이 법의 성공을 염원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었다.   그렇게 출범한 특별법을 맑은 물의 공급을 염원해온 하류지역 시민들은 기꺼이 물이용부담금 제도를 받아들였고, 몇몇 규제사항을 무릅쓰고, 법률에서 규정한 지역 대부분이 수변구역으로 지정되었고, 유역 상공인의 이해와 협력으로 오염총량관리제도의 시행도 목전에 두고 있다.   그러나 4대강 특별법에 규정된 수변구역제도가 전국 모든 지역에서 지정되어 아무런 문제점 없이 시행되고 있어도 유독 남강댐 상류 진주시 명석면, 대평면, 수곡면과 사천시 곤명면, 하동군 옥종면 일부지역만 시행되지 않는 것은 매우 유감스런 일이다.   우리 부산, 울산, 경남지역 시민환경단체는 그동안 남강댐상류 수변구역지정과 관련, 관계부처와 지역주민이 설득과 양보를 통해 자발적으로 수변구역지정을 이뤄내고, 그에 따른 문제해결의 노력을 보여줄 것을 기대해 왔다. 그 결과 산청군은 주민과의 협의를 통해 2004년 수변구역을 지정하여 2005년 한 해 동안 28억원에 이르는 주민지원사업비를 지원받아 주민복지에 힘쓰는 등 모범적인 행정을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진주시는 몰염치한 행정으로 일관하고 있다. 지난날 4대강 특별법이 제정될 당시 물이용부담금 부과지역이면서도 댐이 있다는 이유로 시행령을 바꾸면서까지 물이용부담금 면제지역으로 지정받는 등 억지행정을 보인 진주시였다.   그러한 진주시가 최근 낙동강유역환경청이 진주시 명석면, 대평면 일대를 수변구역으로 지정코자 주민들과의 협의를 거쳐 수변구역지정신청서를 제출했으나 진주시장은 특별한 사유를 밝히지도 않은 채 지정신청서를 반려했으며, 80%의 주민동의서를 요구하는 등 상식 이하의 행정을 보여주었다.   이는 수변구역지정을 위해 노력해온 관계자들의 의지를 짓밟은 행정폭력이며, 다가오는 5.31 지방선거를 의식한 편의주의 행정, 복지부동 행정의 표본이라 아니할 수 없다.   그처럼 몰염치한 행정행위의 그늘에 숨어서 진주시는 낙동강유역환경청으로부터 매년 수계관리기금 수십억 원을 지원받아왔다. 이는 맑은 물 공급을 염원하면서 물이용부담금을 내는 하류지역 주민들에 대한 예의가 아니다.   물이용부담금 면제지역이면서 수변구역지정도 하지 않은 진주시에 수십억 원의 수계관리기금을 지원하는 것은 수계관리기금 관리운용규정에도 어긋나는 편법적인 행정행위다.   우리 부산, 울산, 경남지역 시민환경단체는 이런 불합리한 행정을 도저히 묵과할 수 없어 성명을 발표하며, 다음과 같이 요구하고자 한다.
우리의 요구
  ● 진주시와 사천시, 하동군은 법률에 따라 즉시 수변구역을 지정하라!   ● 낙동강수계관리위원회는 수변구역이 지정될 때까지 진주시에 지원되는 모든 수계관리기금 지원을 중단하라!   ● 낙동강유역환경청은 물이용부담금 부과지역 재조정을 위한 낙동강특별법 시행령을 개정하라!   ● 낙동강유역환경청 수계관리위원회는 그동안 진주시에 편법으로 지원한 수계관리기금 전액을 환수하라!   ● 진주시장은 낙동강유역환경청이 제출한 수변구역지정신청서 반려사유를 유역주민이 납득할 수 있도록 해명하라!   만약 우리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우리는 유역주민들과 함께 물이용부담금 납부 거부운동을 포함한 제반 활동을 전개할 것이다.
2006. 2. 14

부산, 울산, 경남지역 시민환경단체 일동 경남하천네트워크, YMCA 경남지역협의회, 마산․창원환경운동연합, 거제․통영환경운동연합, 사천환경운동연합, 진주환경운동연합, 창녕환경운동연합, 남해환경운동연합, 시민환경연구소 수질환경센터, 부산환경운동연합, 부산녹색연합, 부산환경과자치연구소, 부산하천살리기시민운동본부, 울산환경운동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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