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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양호를 야생동물특별보호구역으로 지정한 환경부의 정책을 환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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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05-12-29 11:58 조회2,17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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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진주시 봉곡동 3-1번지 4층 ☎ 746-8700 FAX: 747-5882 http://jinju.kfem.or.kr e-mai : jinju@kfem.or.krl

수  신 : 각 언론사 참  조 : 사회부기자 제  목 : 진양호를 야생동물특별보호구역으로 지정한 환경부의 정책을 환영한다
마침내 환경부가 진양호를 야생동물특별보호구역으로 지정했다. 천연기념물 수달의 집단서식지이며,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야생의 생태계를 유지해온 진양호가 야생동물특별보호구역으로 지정된 사실은 때늦은 감이 있긴 하지만 적극 환영하면서 다음 몇 가지 사항을 주지하고자 한다.   첫째, 진양호가 천연기념물과 멸종위기종의 집단서식지로 야생동물의 낙원이 된 배경에는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재산권을 행사하지 못하고 각종 규제에 시달려온 주민들의 고통이 수반되었기에 가능했다. 따라서 야생동물특별보호구역으로 지정해 구체적인 프로그램을 시행할 때는 주민들이 주체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둘째, 진양호는 야생동물의 낙원이기도 하지만 불법어로행위 천국이기도 하다. 40여척에 이르는 동력선이 선단을 이루어 어로행위에 나서는 곳이 진양호다. 그들이 설치하는 그물 등 어구들은 진양호의 야생동물에겐 치명적인 것이다. 따라서 모든 프로그램을 시행하기 전에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 바로 불법어로행위를 근절하는 것이다.   셋째, 이번 구역지정으로 인해 진양호 주변지역 주민들은 또 다른 규제를 받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있을 것이다. 이러한 규제는 주민들의 사유재산권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 그럴 때만이 야생동물보호에 주민이 주체적으로 참여하게 될 것이다. 야생동물과 더불어 살아가면서 야생동물프로그램에 의한 주민소득창출 등 주민에 의한 보호운동으로 전환하기 위한 구체적인 사업계획도 함께 제시해야 한다.   넷째, 진양호에 천연기념물 생태연구단지 및 교육관을 설립해야 한다. 천연기념물은 국가가 지정하여 관리하는 멸종위기종이 대부분이다. 이들 종에 대해서는 체계적으로 연구, 조사, 교육하는 시스템을 갖추어야 한다. 진양호 주변에 이와 같은 시설단지를 조성해 진양호가 한국의 야생동물보호구역으로 자리 잡기 바란다.   다섯째, 진양호 주변지역 대체농경지를 환경친화적인 유기농업단지로 조성해야 한다. 진양호와 인접한 대체농경지는 진양호 수질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은 물론, 진양호 야생생태계에도 큰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광범위하게 조성된 대체농경지를 중앙정부가 재정을 지원하는 체계의 유기농업단지로 조성해야 한다.   우리는 진양호 친연기념물과 멸종위기의 야생동물들이 바람직한 정책으로 잘 보호되기를 기대하며, 앞으로 진행될 각종 사업에 적극 참여할 것이다. 아울러 주민참여형 야생동물보호구역으로 거듭나기까지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다.
2005. 12. 29 진주환경운동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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