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먼저' 1회용품 아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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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탁영진 작성일20-04-07 11:32 조회715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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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회용품 사용은 환경오염과 기후변화 현상을 악화시키는 큰 원인 중 하나로, 더는 생태적으로 지속가능한 생산과 소비 방식이 아니라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다. 201 8년 1월 유럽연합(EU)이 ‘1회용 플라스틱 사용 지침안’을 발표하는 등 세계적으로 1회용품의 판매와 사용을 금지하는 법안과 조례가 속속 제정되고 있다.
자원순환사회와 미세 플라스틱 오염 문제 해결을 위한 사회적 변화를 위해, 환경연합은 법과 조례 제정, 개정 캠페인을 펼쳐나가기로 했다. 먼저 상위법인 「자원순환기본법」을 개정하고 「공공기관 1회용품 사용제한 조례」를 제·개정해, 우선적으로 공공기관(중앙정부, 지자체)의 내부 회의·행사 및 관련 시설과 축제 등에서 1회용품 사용 제한을 제도화하여 사회적 실효성을 높여갈 계획이다. 이는 시민환경단체와 일부 선진적 기업들의 자발적인 1회용품 사용 절제, 금지 협약 등으로 1회용품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끌어올려도 공공기관의 행사나 시설 내 일상에서 1회용품 사용이 적지 않아 자원순환과 1회용품 퇴출에 대한 사회적 감수성을 저하시키는 요인이 되어 왔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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