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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시는 도시공원 민간개발 행정절차 즉시 중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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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탁영진 작성일18-08-06 17:53 조회65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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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시는 도시공원 민간개발 행정절차 즉시 중단하라."


경남 진주시가 '도시공원 일몰제'에 따라 공원 일부를 민간업자한테 개발을 맡기는 정책을 추진하는 가운데, 진주환경운동연합을 비롯한 단체들은 이같이 촉구하고 나섰다.


2020년 일몰제가 적용되는 진주지역 공원은 21곳으로 총 864만 3941㎡이고, 이 가운데 진주시는 가좌공원(82만 3220㎡)과 장재공원(22만 4270㎡)에 대해 민간개발 방침을 세웠다.


2개 공원에 대해, 진주시는 민간업자가 부지의 30%를 아파트로 개발하고 나머지 70%를 공원으로 조성해 기부 채납하는 방식인 민간공원특례제도(제3자공모 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진주시는 '숲이 삶의 질에 미치는 긍정적 영향을 상품화한 숲 인근 아파트'인 '숲세권 아파트' 개발로 수익성을 높일 수 있는 개발 방식을 택했다.


진주시는 지난 8월 1일 진주시청 시민홀에서 "진주시 도시공원 일몰제 대응방안 시민토론회"를 열기도 했다.


민족문제연구소 진주지부, 진주같이, 진주아이쿱생협, 진주여성민우회, 진주진보연합, 진주참여연대, 진주환경운동연합, 진주YWCA, 진주YMCA는 6일 진주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입장을 밝혔다.


민간공원특례제도에 대해, 이들은 "부지의 30%를 개발하고 70%라도 공원으로 확보하자는 지자체의 논리로 추진되고 있지만, 민간업자는 30%의 개발로 고수익을 내려 할 것이고, 시민들이 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평지나 경사가 완만한 지역을 아파트로 개발하고 경사도가 높고 험한 지역에 공원을 개발한다는 것이 본질"이라며 "이는 도시공원 일몰제의 대안이 될 수 없다"고 했다.


생략 

기사원문 보기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460877&CMPT_CD=P0010&utm_source=naver&utm_medium=newsearch&utm_campaign=naver_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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