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말 어려운 gmo 밥상 걷어차기 > 환경뉴스

본문 바로가기

처음으로
이슈
환경뉴스

정말 어려운 gmo 밥상 걷어차기

페이지 정보

작성자 진주환경연합 작성일16-09-28 12:37 조회890회 댓글0건

본문

정말 어려운 GMO 밥상 걷어차기 

- GOM 완전표시제 더욱 필요하다- 

 

 

환경운동연합 정책국장 최준호

 

 

우리나라는 2001년 유전자를 조작한 농산물과 그 농산물을 원료로 만든 식품을 표시하는 제도를 만들었다. 출발부터 유럽연합과 일본의 표시기준을 참조해 애매모호하게 만든 제도였다. 표시제 도입을 요구하던 시민사회단체들은 제도의 도입은 환영했지만, 실효성이 없다고 제도 강화를 즉각 요구했다. 식용유, 간장, 전분당처럼 유전자조작 원료를 가장 많이 쓰는 식품을 표시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한 것이다. 식품의 주원료 5가지 중에서 유전자조작 원료가 쓰였을 때만 표시하는 것, 느슨한 비의도적 혼입허용 기준, DNA가 검출되는 경우만 표시하도록 하는 점 등을 개정하라고 요구했다. 그리고 15년이 지났다. 4명의 대통령이 바뀌었지만 아직도 유전자조작식품 표시제는 큰 변화가 없다. 단체들은 더 악화되고 있다고 지적한다.

호부호형을 허하라! GMO와 non-GMO를 부르지 못하는 표시제

유전자조작식품 표시제도의 변화가 있기는 했다. “아주 조금!” 2008년 정부는 광우병 소에 분노한 시민들을 달래기 위해서 유전자조작식품 표시제 개정안을 발표했다. 그동안 시민사회가 지적한 내용을 모두 수용했다. 결과적으로 개정안은 통과되지 못했다. 총리실 식품안전정책위원회와 규제개혁위원회에서 갇혀서 한 발자국도 나오지 못했다. 국회는 일을 했다. “한번은 희극으로 한번은 비극으로” 2011년 ‘고시’ 수준으로 있던 표시제를 ‘식품위생법’ 법령으로 끌어올렸다. 식약처 마음대로 표시기준을 뜯어고치지 못하도록 유전자조작식품 표시를 법으로 의무화 한 것이다. 시행령 정치라고는 하지만, 법에서 제정취지를 명확하게 하면 함부로 시행령과 관련 고시를 바꾸는 것을 제동을 걸 수 있게 만든 것이다.

이름도 통일했다. 시민단체들은 유전자조작이라고 부르고 있었지만, 정부는 유전자변형작물, 유전자변형생물체, 유전자재조합식품 등으로 부처별로 부르는 이름이 달랐다. 가장 저항하던 부서는 식품의약품안전처였다. 식품기업들은 ‘바이오테크푸드’라고 불러달라고 입장을 냈다. 결론은 유전자변형으로 통일했다. 식약처는 이름을 내주고 표시관리 권한을 독점했다. 농림수산식품부가 가지고 농산물 표시관리 권한을 넘겨받았다.

‘유전자조작식품반대생명운동연대’와 경실련, 생협단체의 끈질긴 표시제 개정요구가 성과를 냈다. 2016년 2월 개정되어 2017년 2월부터 시행되는 식품위생법에 단체들의 요구가 일부 반영되었다. 식품위생법 개정안은 그동안 유전자조작식품 표시대상에서 빠져있던 빈틈의 일부를 채웠다. 식약처가 상위 5개 원료만 유전자조작 여부를 표시하도록 했던 고시 내용을 식품위생법으로 바꿨다. 내년 2월 식품위생법이 시행되면 라면에 들어있는 유전자조작 옥수수 전분, 햄과 소시지에 포함된 유전자조작 콩 단백도 표시해야 한다. 15년째 계속된 개정요구 사항에서 한 가지가 반영된 것이다.

비극은 여기서부터 시작이다. 법 개정 조짐이 보이자 식약처와 식품업계를 대변하는 로비단체들이 가만히 있지 않았다. 시민소비자를 위한 조항이 반영되었으니 업계를 위한 조항도 꼼꼼하게 반영했다. 2011년 식품위생법에 유전자조작식품을 표시하도록 하는 내용이 도입되었을 때 없었던 새로운 조항을 2016년 개정안에 추가했다. 2011년 국회는 시민의 건강과 안전, 알권리를 위해서 식품위생법에 유전자조작식품을 표시하도록 했다. 법은 원칙적으로 모든 식품에 유전자조작 여부를 표시하도록 한 것이다. 그러나 2016년 식품위생법 개정안에는 그동안 식약처 고시에만 언급되어 있던 “DNA 및 단백질”이 남아있는 식품으로 한정했다.

제12조의2(유전자변형식품등의 표시)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생명공학기술을 활용하여 재배ㆍ육성된 농산물ㆍ축산물ㆍ수산물 등을 원재료로 하여 제조ㆍ가공한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이하 “유전자변형식품등”이라 한다)은 유전자변형식품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제조ㆍ가공 후에 유전자변형 디엔에이(DNA, Deoxyribonucleic acid) 또는 유전자변형 단백질이 남아 있는 유전자변형식품등에 한정한다.

결국 간장, 전분당, 식용유처럼 가장 많은 유전자조작 농산물 원료가 쓰이는 식품은 표시대상에서 아직도 제외되고 있는 것이다. 더구나 법령에 포함시켰다. 유전자조작식품 완전표시제 운동을 펼치는 아이쿱생협 문선혜 위원장(변호사)는 “현행 GMO 표시제는 GMO 표시대상이나 표시기준, 표시의무자 등에 대한 표시의무를 상당히 면제해 주고 있다”고 지적하며 “소비자의 권리 및 국민의 알권리, 자기결정권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한다고 강조했다.

식품위생법만 문제가 아니다. 식약처는 2016년 4월 “유전자변형식품등의 표시기준”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고시 개정안은 식품위생법 변경 내용을 반영하는 것이 주 내용이다. 표시제 강화운동을 하던 생협과 단체들은 식약처 입법 예고된 고시를 보고 황당해 했다. ‘악마는 디테일에 있었다.’

[유전자변형식품등의 표시기준]

 

제6조 1항 7호 “유전자변형식품등 표시대상 중 유전자변형식품등을 사용하지 않은 경우에는 ‘비유전자변형식품’ 또는 ‘무유전자변형식품’ 등의 표시·광고를 할 수 있으며, 외국어로 표시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비의도적 혼입치가 인정되지 않는다.”

 

제6조 2항 “제3조제1항제1호(*편집자주-식품용으로 승인된 GMO)에 해당하는 표시대상 유전자변형농축수산물이 아닌 농축수산물 또는 이를 사용하여 제조, 가공한 제품에는 ‘비유전자변형식품’ 또는 ‘무유전자변형식품 등 소비자에게 오인, 혼동을 줄 수 있는 표시·광고를 해서는 아니된다.”

가뜩이나 표시 예외품목이 많아서 유명무실한 유전자조작식품 표시제다. 이를 보완하고 시민들의 알권리와 선택권을 지켜준 곳은 자발적인 표시제를 시행하고 있는 생협 뿐이었다. 그런데 식약처의 고시내용은 생협과 농민들이 자발적으로 시행하는 “non-GMO” 표시를 금지시켰다. 세계적으로 확대되는 “GMO-free zone” 캠페인도 식약처 기준에 따르면 불법이다. 중국산 쌀, 미국산 밀이 유전자조작에 오염되었다는 뉴스에 시민들은 불안하다. 생협과 농민들이 비싼 돈을 들여서 검사, 확인해서 “Non-GMO 쌀” “비유전자변형 밀”라고 표시해서 시민 안심하시라고 하는 활동도 불법이다.

빈틈과 예외가 많은 제도를 운영하는 행정관료 입장에서는 생협과 농민들의 자발적인 “Non-GMO” 표시 역시 관리에서 벗어난 것으로 이해할 수도 있다. 그러나 시민입장에서는 식약처와 정부의 입법과 제도운영이 더 이해할 수 없다. 생협과 단체들이 이런 점을 지적하고 있다.

지난 4월 29일(토) 전북 완주군 이서면 농촌진흥청 일대에서 ‘농촌진흥청 GM벼 상용화 반대 전북도민행동의 날’ 행사가 열렸다. 약 7백여 명의 참가자들은 GM벼 상용화 반대를 외쳤다. ⓒ한살림

지난 4월 29일(토) 전북 완주군 이서면 농촌진흥청 일대에서 ‘농촌진흥청 GM벼 상용화 반대 전북도민행동의 날’ 행사가 열렸다. 약 7백여 명의 참가자들은 GM벼 상용화 반대를 외쳤다. ⓒ한살림

그런데 기업들의 반응이 예전과 조금 다르다. 식품기업들은 생협이 유전자조작식품 표시제에 문제제기하는 것을 영업 전략이라고 맞받아친다. 생협도 이윤을 추구하는 기업이며 유전자조작식품 표시제 강화가 마케팅 측면이라는 지적인 것이다. 생협운동에 대한 무지이며, 딱 자신들의 수준에서 생각하는 것이라 대꾸할 가치도 없다. 그러나 식품기업의 입김이 얼마나 반영된 것인지는 알 수 없지만, 이번 식약처 고시와 식품위생법 개정안을 보면 영향이 작지 않다. 생협 중심의 유전자조작식품 표시제 개정운동에 시민사회가 힘을 보태고 연대해야하는 이유가 더 분명해졌다. 모든 GMO를 대상으로 하는, GMO가 식품에 사용되면 전면적으로 표시하는 ‘GMO 완전표시제’가 시민들에게는 필요하다.

무엇이 중헌디표시제 피하려고 기술개발?

단체들이 중점적으로 지적하고 있지는 않지만 식품위생법 개정안의 문제가 더 있다. 식품위생법 제12조2 제1항은 생명공학기술을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다.

제12조의2(유전자변형식품등의 표시) ① 1. 인위적으로 유전자를 재조합하거나 유전자를 구성하는 핵산을 세포 또는 세포 내 소기관으로 직접 주입하는 기술 2. 분류학에 따른 과(科)의 범위를 넘는 세포융합기술

이 항 역시 이번 2016년에 개정되면서 새롭게 포함된 내용이다. 개별 항목으로 보면 특별히 문제될 것이 없어 보인다. 문제는 발전하는 생명공학기술 중에서 위에 언급한 두 가지 형태만 유전자변형식품 표시대상으로 한정했다는 것이다. 즉 요사이 뉴스에서 자주 등장하는 유전자가위기술로 생산되는 유전자변형 농축산물과 식품은 표시에서 제외할 수 있는 문을 열어놓은 것이다. 유전자가위기술을 연구하는 학자와 기술자들은 이 기술이 기존 유전자조작기술과 달라서 표시와 안전관리 대상에서 제외라는 점은 지속적으로 강조한 것과 맥을 같이 한다. 기존 유전자조작기술은 다른 종이나 외래 DNA나 단백질 등을 삽입하는 것이고 유전자가위기술은 기존 생물체의 유전자 중에서 문제가 되는 부분을 잘라내는 점이 다르다는 것이다. “직접 주입” 하지도 않고 “분류학에 따른 과의 범위”도 넘지 않으니 괜찮다는 핑계를 법으로 명시한 셈이다.

그러나 이것은 생명공학기술이 가지고 있는 기술적, 환경적, 윤리적, 사회적 문제를 미리 예방하자는 국제협약과 그에 따른 부속의정서 등에 위배되는 꼼수다. 지난해 평창에서 열린 생물다양성협약 및 바이오안전성의정서 당사국협약에서도 합성생물학에 대한 문제가 지적되었다. 합성생물학은 다양한 용어로 정의되지만 생물다양성협약 당사국총회 참가국들은 기존의 “유전자재조합기술” 뿐 아니라 “유전자가위기술”처럼 새롭게 등장하는 생명공학기술과 그 결과물까지 국제협약과 부속의정서에서 다뤄야 한다고 강조했다. 세계는 기후변화와 생물다양성 파괴를 늦추기 위해 다양한 방법을 고민하고, 혹시 있을지 모르는 기술적인 문제들을 예방하자고 점검하고 있는 지금, 한국 정부는 시민소비자의 안전과 선택권은 무시한 채 기업과 일부 기술자들의 이해만을 위해 법과 제도를 꼼꼼하게 바꾸고 있다.

미국판 QR코드 스캔들궁금하면 찍어봐!

이런 상황은 한국이 아니다. 세계에서 가장 많은 유전자조작 농산물을 생산, 수출하는 국가는 미국이다. 그런데 미국은 최소한의 유전자조작식품 표시제도 조차 없다. 미국시민들은 분노했다. “Right to Know(알권리)” 캠페인이 미국 전역으로 확산되었다. 켈리포니아 등 일부 주는 유전자조작식품 표시제 도입 주민투표를 했지만 기업로비로 패했다. 미국 민주당 대통령후보 선출과정에서 돌풍을 일으켰던 버니 샌더스 의원이 주지사, 의원 등으로 활동했던 버몬트 주가 변화의 시작을 만들었다. 버몬트 주는 2014년 유전자조작식품 표시제를 만들었고 올해 7월 1일부터 공식 발효가 되었다. 뒤 이어 코네티컷 주, 메인 주에서도 제도를 도입했다. 공고한 기업저항을 시민의 힘으로 넘은 것이다.

GMO표시 도입 필요성을 주장하는 버니 샌더스의 의회발언 (출처 유튜브 https://www.youtube.com/watch?v=v0FYIALG5Os)

GMO표시 도입 필요성을 주장하는 버니 샌더스의 의회발언
(출처 유튜브 https://www.youtube.com/watch?v=v0FYIALG5Os)

비상이 걸린 몬산토를 비롯한 다국적농기업과 식품기업을 중심으로 미국 개별 주가 만든 유전자조작식품 표시제를 무력화시키려고 시도했다. 미국 전역에서 펼쳐지는 소비자들의 알권리 요구를 교묘하게 이용했다. 유전자조작식품 표시법을 미국 연방법으로 제정해서 개별 주의 법을 무력화 시킨다는 전략이었다.

유전자조작식품 표시 연방 법안은 올해 7월 7일, 14일 각각 미국 상·하원을 통과했다. 마침내 7월 29일 미국 오바마 대통령이 사인함으로서 미국도 유전자조작식품 표시제를 시행하는 국가가 된 것이다. 그러나 시민알권리 캠페인을 펼치던 미국 시민들은 이번 법안에 분노하고 있다. 몬산토와 식품기업들이 유전자조작식품 표시제를 엉망으로 만들었다는 것이다. 이들은 미국 연방법안을 “어둠의 법(DARK act : Deny Americans Right to Know act)”라고 부른다. 법안에서는 유전자조작식품을 표시할 때 “GMO”라고 표시하거나 그 외의 방법도 가능하도록 했다. 특히 QR코드나 기업이 운영하는 상담전화(1-800 numbers)로 대신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두었다. 직접적이고 분명한 표시 대신 혹시 유전자조작인지 여부가 궁금한 사람들은 추가적인 정보를 확인해 볼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 이유다.

90퍼센트가 넘는 스마트폰 보급률과 세계 최고속도를 자랑하는 무선인터넷 기반이 발달한 한국이라면 조금 다를 수 있다. 미국은 다르다. 미국 시민들이 새로 제정된 유전자조작식품 표시법안 때문에 정보 불균형이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하는 것은 타당하다. 개정을 요구하고 있는 미국 시민단체 사이에서도 입장차이가 생기고 있다. 충분하지 않지만 의미 있는 성과라고 평가하는 곳과 개정이 시급하다고 단체도 있다. 시민들도 혼란스럽기는 마찬가지다.

미국 연방표시 제도 도입 즈음에서 노벨상 수상 과학자 100명 이상이 환경단체 그린피스를 향해 유전자조작식품 반대운동을 중단하라는 입장을 냈다. 비타민 A를 보급해서 영양결핍과 식량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황금쌀 같은 유용한 유전자조작작물이 그린피스의 반대로 멈춰서 있다는 것이다. 그린피스는 황금쌀은 안전성 연구가 부족했고 실효성이 없어서 농민과 소비자들에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는 것을 강조했다. 안전성에 대한 논란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최소한의 표시제를 도입하자는 데 한 목소리를 모았던 미국 시민들 앞에 높여있는 “어둠의 법” 이 법으로 갈라지는 미국 시민과 단체들을 보면서 누가 웃고, 이득을 볼까?

가속화되는 유전자 오염

2013년 미국 오리건 주에서 유전자가 조작된 밀이 발견되었다. 전 세계 ‘어느 곳에서도 상업적 재배가 이루어지지 않은 유전자조작 밀이 발견’되었다는 점에서 전 세계는 충격에 빠졌다.

일본, 한국, 대만은 미국산 밀수입을 중단했다. 사건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 몬태나 주에서도 몬산토의 유전자조작 밀이 발견되었다. 오리건 주에서 발견된 유전자조작 밀은 몬산토 사에서 개발했던 것이다.(MON71800) 2014년 미국 정부는 최종결론을 내렸다. 우연히 발견된 것이고, 미국과 세계에 미승인 유전자조작 밀이 유통되지 않는다는 뻔한 결론이었다.

올해 다시 유전자오염 논란이 불거졌다. 7월 27일 농림축산검역본부가 아르헨티나에서 수입된 밀 72,450톤을 검사한 결과 미승인 유전자조작 밀 MON71800이 검출되어서 반송했고, 이틀 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미국 워싱턴 주에서 미승인 유전자조작 밀 MON71700이 발견되어 수입 중단했다. 8월 5일 식약처는 추가적인 조사로 미국산 수입밀에서 유전자조작 밀이 검출되지 않아서 수입중단 조치를 해제한다고 발표했다.

지난해 5월 파리에서 열린 ‘몬산토 반대의 날’에 참여한 시민들이 행진하고 있다. 출처: https://www.rt.com/news/261573-monsanto-global-protests-gmo/

지난해 5월 파리에서 열린 ‘몬산토 반대의 날’에 참여한 시민들이 행진하고 있다.
출처: https://www.rt.com/news/261573-monsanto-global-protests-gmo/

지금까지 발견된 유전자조작 밀은 모두 몬산토에서 만든 것이다. 승인되지 않았고 세계 어느 곳에서도 상업적으로 재배하고 있지 않다. 그러나 오염사고가 계속 보고되고 있다. 미국을 넘어 아르헨티나에서까지 발견된 것이다. 실험재배만 했고, 이후 완벽하게 폐기했다는 개발사의 주장이나, 상업적인 재배를 승인한적 없다는 미국의 주장이나 믿기 어렵게 되었다. 이런 상황에서 한국 농촌진흥청이 유전자조작 작물을 시험재배하고 있는 것이 몹시 불안하다. 특히 전북 농민들 모르게 비밀리에 진행했고, 길 하나만 건너면 유기농업 단지라는 것도 걱정이다. 개발자와 농진청은 엄격하게 관리하고 있으며, 과학적으로 유전자오염 가능성이 없다고 강조한다. 그러나 현실은 어떤가? 유전자조작 기술로 가장 많은 특허와 개발을 하고 있는 몬산토의 유전자오염 밀이 세계를 위협하고 있다. 미국 정부 역시 발생하는 원인도 예방조치도 분명하게 내놓지 못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농진청 말만 믿을 농민, 시민은 아무도 없다.

- See more at: http://kfem.or.kr/?p=166862#sthash.gzZ4IW53.dpuf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구글플러스로 보내기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환경뉴스 목록

게시물 검색

X 이메일 무단수집거부
Copyright © KFEMJinju All rights reserved. 주소 : (52726) 경남 진주시 동진로 34, 7층 (경상국립대학교 칠암캠퍼스 정문 앞 7층)
이메일 jinju@kfem.or.kr 전화 : 055) 747-3800 | 055) 746-8700 | 팩스 : 055) 747-5882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