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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설악산 케이블카 표결때 무자격 정부위원 참여 드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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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진주환경련 작성일15-09-04 10:06 조회808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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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정부 위원 참여 제한 규정에 어긋나
환경부 "해수부 참여 자격 없는 건 맞다"
전문가 "의결 무효" 재심의 목소리

설악산 케이블카 사업을 승인해준 환경부 국립공원위원회의 8월28일 표결에 무자격 정부 위원이 참여한 것으로 드러났다. 절차상 하자가 있는 의결은 법적 효력이 없어 재심의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질 전망이다. (중략)

http://media.daum.net/society/environment/newsview?newsid=20150904011007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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