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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급식 방사능 검사 조례 개정 진주시-의회 갈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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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진주환경련 작성일14-03-17 15:02 조회1,20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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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진주시와 시의회가 친환경 학교급식 지원 조례 제정을 두고 마찰을 빚고 있다. 시의회는 시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조례 제정을 밀어붙인다는 방침이어서 결과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14일 지역 교육계 등에 따르면 시의회는 이날부터 열린 제168회 임시회에서 김미영 의원 등이 발의한 '진주시 친환경 학교급식 등 지원에 관한 전부 개정 조례안'을 상정해 심의에 들어갔다. 이 조례안은 일본의 방사능 유출을 계기로 학교에 공급되는 농축수산물에 대해 방사능 검사를 의무화하자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중략)

[국제신문- 김인수 기자 iskim@kookje.co.kr]
http://www.kookje.co.kr/news2011/asp/newsbody.asp?code=0300&key=20140315.22008204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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