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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공원 내 사유지 어찌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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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푸성귀 작성일09-06-04 09:35 조회3,41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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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공원 내 사유지 '어찌하오리까'

【창원=뉴시스】2009-06-01 김해연 기자

'개발과 보존'이라는 가치 대립의 정점에 있다고 할 수 있는 국립공원 내 사유지 문제를 어떻게 해야 할까?

경남발전연구원이 국립공원 구역 조정을 현실화할 필요가 있다는 문제제기를 하고 나섰다. 정부가 올해부터 2010년까지 단계별 공원 구역 조정과 자연공원법 개정을 추진키로 한데 따른 제안이다. 자연공원법 개정(안)은 지난달 4일 입법예고된 상태다.

경남발전연구원(책임연구원 마상열 박사)은 1일 '국립공원 구역 조정과 추진과제'라는 보고서를 통해 ▲국립공원의 용도에 맞는 구역 조정 ▲해상국립공원의 특화방안 마련 ▲지속적 모니터링 및 자연보호 교육프로그램 개발 필요성 등을 제안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국내 국립공원 내 사유지 면적은 국립공원 육지부 전체 면적의 39%를 웃돈다. 하지만 국립공원이 지정된 이후 16∼30년 동안 적절한 보상조치 없이 행위규제만 이루어지고 있다.

국립공원 내 거주하는 인구는 밀집마을지구에 45.2%, 자연마을지구에 34.1%가 모여있다. 약 80%의 인구가 소위 마을지구에 거주하고 있는 셈이다.

마 박사는 "이러한 마을지구는 주민들의 생활권 보장 및 편의시설 확충 등이 우선돼야 한다"며 "때문에 공원구역 해제 및 규제완화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반면 자연보존지구(10.7%), 자연환경지구(5.3%), 집단시설지구(4.6%)에도 주민들이 거주하고 있는데 생태적가치가 높은 지역은 소유권을 국유화하는 방안을 도모하고 생태적 가치가 낮은 지역은 마을지구로 편입하거나 규제완화 조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이와 함께 전체 국립공원 면적의 48.5%(3192㎢)에 달하는 해상·해안국립공원도 위치와 규모, 자원성, 보전가치, 이용압력 등에 따라 특색있고 차별화된 관리지침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마상열 박사는 "이번 공원 구역 조정에서는 보존위주의 국립공원 관리에 따른 주민들의 재산상 손실을 보전하기 위한 보상체계를 강구하고 연차적으로 공원 내 사유지를 국유화하는 등 대폭적인 수정이 필요하다"며 "특히 해상·해안국립공원의 경우 대부분의 면적을 차지하고 있는 해면부에 대한 관리방안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게시물은 최고관리자님에 의해 2009-06-09 11:53:43 지리산 지키기에서 이동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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